120주요질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결정되었는데, 통보받기 전에 집행한 사업비도 지원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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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이 결정되어 단체에 통보하기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지원받을 수 없으며, 자부담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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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결정되었는데, 통보받기 전에 집행한 사업비도 지원받을수 있나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10-08
관리번호 D0000020277162 분류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