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성동교관련 불편사항은 성동구청으로 신고하면 되나요?
문서 본문
성동교는 성동구 내에 위치하고 있으나 성동도로사업소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성동도로사업소로 불편사항을 신고하셔도 되고 성동구청으로 신고하시더라도 도로사업소로 이관하여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처리 결과 통보를 원하시는 경우 유선, 문자 등으로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또다른 불편사항이 있으실 경우 120 콜센터를 이용하시면 해당기관을 정확히 모르시더라도 120콜센터에서 해당기관에 신고접수하여 처리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감사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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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10-21 |
관리번호 | D0000020275826 | 분류 |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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