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성동교관련 불편사항은 성동구청으로 신고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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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교는 성동구 내에 위치하고 있으나 성동도로사업소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성동도로사업소로 불편사항을 신고하셔도 되고 성동구청으로 신고하시더라도 도로사업소로 이관하여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처리 결과 통보를 원하시는 경우 유선, 문자 등으로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또다른 불편사항이 있으실 경우  120 콜센터를 이용하시면 해당기관을 정확히 모르시더라도 120콜센터에서 해당기관에 신고접수하여 처리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문서 정보

성동교관련 불편사항은 성동구청으로 신고하면 되나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감사담당관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10-21
관리번호 D0000020275826 분류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