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조합원의 분양권 매매에 대한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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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매매에 관한 질의하신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이전고시 등)규정에 의하면 이전고시전까지는 분양권 매매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구청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 정보

조합원의 분양권 매매에 대한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7-07-27
관리번호 D0000020274516 분류 주택도시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