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토지분할로 인하여 지번이 변경될 경우 대지소유자의 동의서 첨부여부.

문서 본문

토지분할로 인하여 지번이 변경될 경우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건축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이며, 그 결과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지번 변경시 그 대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지(대지)소유자와 건축물소유자간에그 대지의 사용에 관한 동의서가 첨부되어야 할 것임

문서 정보

토지분할로 인하여 지번이 변경될 경우 대지소유자의 동의서 첨부여부.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10-13
관리번호 D0000020277023 분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