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이사화물업체 이용시 주의사항(자치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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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피해 발생시 상담

민원 신고기관

▣ 서울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협회 02-2108-6651~5
 ※ 해당 협회는 접수됨. 중재를 하는곳임. 신고는 소보원으로 해야 함.

▣ 한국소비자보호원 국번없이 1372

 ※ 평일 09:00~18:00 상담가능. (단, 점심시간 12:00~13:00 상담불가)

▣ 자치구청 교통관리과
  ※ 일부 구청만 해당하는 업무로 운수지도팀
     주선업(이사화물) 지도단속 담당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 

이용시 주의사항

- 등록(관허)업체 이용으로 피해방지

 ※ 관허업체 조회 방법   : 서울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http://www.sffa.or.kr) → 화면 우측 [회원사현황]

    → 검색조건(전체/상호명/대표자) 또는 [회원사 바로보기] 클릭 후 자치구별 조회 가능

- 이사계약은 최소 2주전, 가급적 평일 선택
- 귀중품(현금, 귀금속 등)은 별도 포장 운반
- 이삿짐은 완전 포장하여 파손방지
- 운송 전 이사화물의 품명과 수량을 쌍방이 확인
- 계약시에는 반드시 표준계약서를 사용해 문서로 계약 (운송약관을 꼭 읽어보고, 최대한 자세하게 작성 후 서명)
- 이사 피해 발생시 현장에서 확인서 작성 및 사진촬영 등

- 서울시에서 이사화물업체에게 모범업체임을 인증하는 제도는 없음.   간혹, 서울시장에게 표창을 받은 업체가 홍보차원으로 "서울시 모범업체,00익스프레스(관허XXX호)" 등으로 광고 기재하는

  경우가 있으나, 해당 제도는 없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 이사운임 요금은 자율요금제입니다.(이사물량 등을 감안하여 산정)
- 이사화물 표준약관에 따르면 이사화물의 분실ㆍ파손시 입증책임은 업체가 지도록 되어있음
- 이사 후 30일 안에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서 정보

이사화물업체 이용시 주의사항(자치구 업무)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서울특별시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7-05-29
관리번호 D0000020276489 분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