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특별분양] 입주권도 정상 매매가 가능한가요?
문서 본문
입주권의 양도 양수행위는 주택법 제39조에 의거 금지하고 있으며
- 이를 위반할 경우
*입주권을 무효로 하거나 공급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매매를 알선하는 부동산중개업소는 등록취소 사유가 되며,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시민봉사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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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7-01-07 |
관리번호 | D0000020274524 | 분류 | 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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