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상속에 의한 분양가 합산 가능한가?
문서 본문
아버지의 분양대상 권리를 아들이 취득한 경우 권리 의무가 승계되므로 아들의 권리가액에 아버지의 권리가액을 합산하여 주택을 분양받을수 있음.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주거재생과 |
---|---|---|---|
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10-13 |
관리번호 | D0000020276087 | 분류 | 경제 |
관련문서
-
등록일 : 2007-03-09 부서 : 주택정책실 주거재생과
-
등록일 : 2009-10-19 부서 : 도봉구 창4동
-
등록일 : 2009-10-21 부서 : 송파구 도시관리국 주거사업과
-
등록일 : 2009-10-16 부서 : 서대문구 도시정비국 주거정비과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