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등에 대한 청산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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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

    여 토지등소유자의 토지,건축물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

    로 청산하는 경우 청산금액은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가

    협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부동산가

    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

    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

    의 할 수 있음.

문서 정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등에 대한 청산절차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도시계획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09-02
관리번호 D0000020277031 분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