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공사가 진행중에 변경된 건축주가 시공자를 교체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 본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책임에 관한 내용 및 범위는 건축법 제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 건축주와 시공자 사이에 정한 계약내용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
---|---|---|---|
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10-19 |
관리번호 | D0000020274880 | 분류 | 경제 |
관련문서
-
등록일 : 2009-09-09 부서 : 서대문구 도시정비국 건축과
-
등록일 : 2009-09-18 부서 : 광진구 도시관리국 건축과
-
등록일 : 2007-07-16 부서 :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
등록일 : 2009-09-17 부서 : 성동구 도시관리국 건축과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