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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공사중에 공사시공자, 감리자를 변경할 시에는 변경전 감리자의 동의서가 필요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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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는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변경할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변경전.후 감리자와 시공자의 날인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동의서는 필요없습니다. 다만 민사적인 부분은 건축주와 시공자 또는 감리자와 민사적으로 처리하셔야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서 정보

신축공사중에 공사시공자, 감리자를 변경할 시에는 변경전 감리자의 동의서가 필요한지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건축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09-18
관리번호 D0000020275199 분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