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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필지와 공동건축을 계획하였을 경우 건축허가(증축/대수선)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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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에서 인접 필지와 공동건축으로 계획하였을 경우에는 계획내용에 적합하게 공동건축을 이행하여야 하나 인접 토지주가 공동개발 의사가 없어 개별 필지별 건축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거쳐 공동건축을 해제하여야 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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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필지와 공동건축을 계획하였을 경우 건축허가(증축/대수선) 여부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09-14
관리번호 D0000020275736 분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