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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로 4,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내 건축행위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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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내에서 신축 및 증축은 불허하고 있으며  2층이하 조적조 건물의 재축,개축 그리고 대수선,용도변경의 경우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문서 정보

마포로 4,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내 건축행위가 가능한가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10-14
관리번호 D0000020272783 분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