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방재_기타신고] 가스나 전기에 의한 용접 작업 등을 하려고 할 경우 신고기관은?
문서 본문
관할소방서ㆍ소방 파츨소 또는 소방종합방재센터(119)에 신고하여야 함.
전화(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함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예방과 |
---|---|---|---|
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7-08-14 |
관리번호 | D0000020272691 | 분류 | 안전 |
관련문서
-
등록일 : 2007-08-14 부서 :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
등록일 : 2009-10-21 부서 : 성동구 감사담당관
-
등록일 : 2008-04-29 부서 :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
등록일 : 2009-09-17 부서 : 성동구 도시관리국 건축과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