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 원칙
서울시는 모든 행정정보에 대한 공개를 원칙으로 체계적으로 생산, 관리, 유통, 보존하여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수립하여 정보공개 의식 및 문화의 일대 혁신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법∙제도의 정비∙보완을 진행하고 공개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였습니다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따른 수요자 관점의 공개정책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열린시정2.0 선언문, 시민 알권리 10대 원칙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혁신적 패러다임에 의한 내∙외부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으며, 정보공개 과정에서 헌장(Charter)으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서울시의 ‘누드 프로젝트’가 탄생하게 됩니다.
청구에 의한 정보공개를 넘어 사전개방, 정보공유 실현
열린시정 2.0에 대한 정책방향을 수립하면서 시는 행정정보의 오너쉽(Ownership)은 시민에게 있다는 기본 원칙을 지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생산자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시민 중심-사용자 중심의 패러다임을 도입했습니다. 여러 단계를 거쳐야만 공개되던 배타적 공개가 아닌 법에 명시된 비공개 사항을 제외한 모든 행정정보를 생산 즉시 시민에게 공개하고, 시민들은 이를 바로 활용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자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청구에 의한 정보공개에서 사전개방, 정보공유 체계로의 패러다임 변화 도식 이미지 설명
청구에 의한 정보공개
- 1. 시민
- 2. 정보목록 확인
- 3. 청구
- 4. 심사
- 5. 행정정보 공개, 비공개
패러다임 변화 후 사전개방, 정보공유 체계
시민이 서울 정보소통광장을 통해 사전개방된 바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