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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인터뷰] 서울시 첫 근로자이사 서울연구원 배준식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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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첫 근로자이사가 당선됐다. 서울연구원의 배준식 연구위원이 근로자로서는 국내 최초로 비상임이사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근로자이사제 도입으로 서울시 기관들의 투명한 경영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지난 12월 12일 서울연구원에서 국내 최초로 근로자이사를 선출했다. 서울연구원 상시 근로자 291명 중 234명이 참여해 근로자이사 후보자 2명에 대한 선거를 실시한 결과, 배준식 연구위원이 125명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것. “직원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것이 영광스럽기도 하고, 제가 국내 최초인 만큼 근로자이사의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는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직원이 경영에 참여함으로써 직원과 경영진 간 협치가 가능해졌고, 이를 통해 조직을 투명하게 운영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 근로자이사로 선출된 배 연구위원은 서울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에 근무하며 주로 지방재정, 예산, 재정 정책 등을 연구한다. 그가 근로자이사에 관심을 갖고 출마를 결심한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의 전공을 살려 연구원 경영에 참여해보고 싶은 욕심이었다고. “저보다 연구원에서 오래 일하고 능력도 뛰어난 선배가 많아 출마해도 될지 고민이 많았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한번 해보라고 많이 격려해주셔서 용기를 냈습니다. 저를 지지해주신 분들에게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근로자 이사로서 제대로 일을 해야죠.”
배 연구위원은 서울연구원의 특성 때문인지 선거는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고 전했다. “선거 기간 동안 열심히 인사한 것밖에 없다”며 겸손하게 말문을 열었지만 “직원들의 피부에 와 닿는 정견을 내놓기 위해 노력했다”는 말에서 당선 이유를 읽을 수 있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복지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나 석사급 연구원의 고용 안정, 연구원 근무 환경 개선, 직원 상호 간 그리고 직원·경영진 간의 소통 활성화 등이 그의 공약이다. 배 연구위원은 앞으로 3년간 자신이 내세운 공약이 실현되도록 경영진을 설득하고, 직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보낼 계획이다.

“직원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것이 영광스럽기도 하고제가 국내 최초인 만큼 근로자이사의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는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직원이 경영에 참여함으로써 직원과 경영진 간의 협치가 가능해졌고,
이를 통해 조직을 투명하게 운영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별을 없애고 차이를 줄이는 일 해나갈 것
배 연구위원은 근로자이사가 근로자이기는 하지만 경영진에 참여하는 만큼 경영진의 일원으로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이중적 성격을 지닌 근로자이사로서 균형을 잘 잡고 경영진과 직원 간 가교나 조정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직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면서 연구원을 운영하기 위해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이의를 제기할 것은 확실히 제기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경영진과 직원 간의 협치 경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그는 일방적 지시나 일방통행식 경영이 아닌 협치를 통한 상생의 경영을 펼치는 것이 시대 흐름이라고 주장했다. 근로자이사제가 근로자의 책임과 주인 의식을 강화 해 협치를 통한 경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첫걸음이라고 단언했다.
“일각에서는 근로자이사제가 경영권 침해라며 부정적 견해를 보이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 근로자이사제가 활성화되어 있고, 오히려 근로자의 참여 의식을 고취해 노사 분쟁을 줄이는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또 기업 가치를 상승시키고 기업 운영을 원활히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배 연구위원은 출마 전보다 당선 후 근로자이사로서무게와 역할에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차별을 없애고 차이를 줄이는 것이 바로 근로자이사의 역할”이라고 확신하는 그의 말에서 고민의 깊이와 근로자이사제의 밝은 미래를 볼 수 있었다.

근로자이사제
근로자이사제는 근로자 대표가 기업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이사회에 참석해 주요 사항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근로자이사는 법률과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계획, 예산, 정관 개정, 재산 처분 등 주요 사항과 관련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근로자이사제는 현재 OECD 회원국에서 보편적으로 실시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정원 100명 이상인 13개 투자·출연 기관에 근로자이사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9월 29일 국내 최초로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으며, 2017년 1월까지 근로자이사를 모두 임명할 계획이다. 근로자이사의 임기는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하는 3년으로 하며, 무보수가 원칙이다. 서울시는 근로자이사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전문 교육기관의 위탁 교육을 통해 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 제도를 도입하면 서울시 예산의 10배에 달하는 연간 246조 원의 노사 갈등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근로자를 경영에 참여시키면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므로 사회 갈등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글 이선민 사진 홍하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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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인터뷰] 서울시 첫 근로자이사 서울연구원 배준식 연구위원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서울사랑 제공부서 시민소통담당관
작성자(책임자) 한해아 생산일 2017-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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