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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복지] 누구나 행복할 권리, 인권 파수꾼이 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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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나 직장에서 인권이 존중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의 존엄함을 대신 이야기해주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이다. 헌법 조항을 꺼내지 않더라도 우리는 모두 존중받아 마땅하고, 존중받지 못할 때 분노 할 권리가 있다고 말하는 인권 파수꾼을 만나본다.

1년 동안의 인권 수호 활동
2013년, 지자체 최초로 서울시가 시정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항을 조사하는 시민인권보호관(이하 보호관)을 채용했다. 4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한 보호관은 염규홍, 이윤상, 노승현 보호관 등 총 세 명으로, 현재 분야별로 전문성을 살려 사건마다 담당 보호관을 선정한 후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출신인 염규홍 보호관은 현재 장애인, 노인, 자활 지원 관련 업무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출신인 노승현 보호관은 비정규직 및 기타 취약계층 침해와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으며,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이었던 이윤상 보호관은 아동·청소년, 여성, 외국인·다문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작년 1월 2일에 발령 받은 염규홍, 이윤상, 노승현 보호관은 처음 합격했을 때를 떠올리며 감회에 젖었다.
“처음 보호관으로 합격했을 때는 정말 기뻤어요. 하지만 곧 막중한 책임감이 느껴지면서 어깨가 무거워지더군요”라는 이윤상 보호관의 말에 옆에 있던 염규홍, 노승현 보호관도 공감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난 1년간 접수된 인권침해 및 차별 사건은 총 55건. 그중 종결된 45건중 15건이 인권침해로 인정받았다. 그리고 지난 1월 13일에는 시정 권고 사례 15건을 엮은 결정례집이 발간되었다.

인권 구제의 영광과 아픔
보호관으로 업무를 시작한 지 1년.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을 보며 세 사람은 각자 기억에 남는 사례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윤상 보호관은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급식 및 교육비 지원 차별’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다.
“인가, 비인가로 무상급식을 하고 유상급식을 하는 것은 엄연한 평등권 침해입니다. 이 사건을 위해 시민토론회를 개최했을 때, 대안학교에 다니는 부모와 학생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그들의 교육관과 가치관 그리고 솔직한 발언에 감동했어요. 실제로 서울시는 이 시정 권고를 받아들여 3월부터 비인가 대안학교에도 급식 및 교육비를 지원할 예정이에요.”
염규홍 보호관은 ‘65세 이상 화교 영주권자에 대한 지하철 복지 혜택 등 차별’에 대한 결정이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그는 “병역 의무 외에 국민으로서 의무를 모두 이행하고 있는 화교 영주권자들은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차별적인 처우이기 때문에 시정 권고를 내렸지만 여전히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있어요”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노승현 보호관은 ‘서울대공원의 보안서약서와 근무 환경개선’ 결정을 꼽았다. 그는 “서울대공원에 나가 조사를 진행했을 때 근로자가 이용하는 대기실과 샤워실이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인 거예요. 열악한 근로환경에 놀랐어요”라며, “인권을 침해하는 보안서약서와 근무 환경 개선을 권고하여 담당자로부터 전면적 근무 환경 개선을 약속받았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라고 말했다.
세 명의 보호관은 이번 결정례집 발간이 다른 지자체와 관련 분야 연구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그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하지만 뿌듯한 순간만큼 힘들었던 순간도 많았다고.
이윤상 보호관은 “신청인이 자신의 인권 회복에 도움이 되었다고 말할 때 보람을 느껴요. 반대로 신청인이 피해가 클 때는 구제책이 되어주지 못해 안타깝죠”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인권침해 사항이 접수되고 조사를 하다보면 신청인의 사연이 내 문제처럼 아파요. 그러다 보니 인권이 회복되는 과정을 지켜보는 건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인권 구제가 되지 못했을 때는 힘들죠”라며 노승현 보호관이 덧붙였다.
인권침해를 당하면서도 침묵을 강요당하고, 차별을 당연시하는 사회에 반기를 들 수 있게 힘을 실어주는 시민인권보호관. 신청인의 입장에서 함께 안타까워하는 그들이 있기에 우리의 인권 문화는 더 건강해질 것이다. 시민인권보호관으로 활동한 지 1년. 그들은 앞으로의 인권 수호 활동에 대해 기대감을 드러냈다.
“시민인권보호관으로 활동하면서 느끼는 영광과 아픔은 필연적인 것 같아요. 다만 앞으로 더 나은 인권 문화를 위해 저희가 도움이 된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제도를 통해 사회적으로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가 확산되길 바랍니다.”





글 진정은 사진 박정우(스튜디오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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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복지] 누구나 행복할 권리, 인권 파수꾼이 지킵니다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서울사랑 제공부서 시민소통담당관
작성자(책임자) 한해아 생산일 2016-07-19
관리번호 D0000028036795 분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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