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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 생활] 동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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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과 가족처럼 지내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가운데 한 해 1만 마리 가까운 강아지가 거리에서 발견되는 모순을 안고 있다. 서울시는 반려견을 등록해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버려진 강아지를 줄이겠다는 취지에서 ‘동물 등록제’를 2013년 2월부터 전면 실시 중이다.

구로동에 사는 장은순 씨는 얼마 전 반려동물 보호 등록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동물 병원을 찾았다. 올해로 다섯 살 된 강아지가 툭하면 집 밖으로 뛰쳐나가는 바람에 잃어버릴까 노심초 \사한 장 씨로서는 개를 잃어버려도 고유 번호가 내장된 칩만 있으면 다시 찾을 수 있다는 동물등록제가 너무나 반가웠던 것.
게다가 중성화 수술을 한 개는 50% 할인해준다고 해서 당장 시술을 했다.
“반려견은 자식이나 다름없어요. 그동안 장난 많고 짓궂은 이 녀석 때문에 마음 졸인 것을 생각하면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요. 좀 더 널리 알려져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이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서울시가 2013년 2월부터 동물 등록제를 실시한다는 방침에 많은 반려견 주인이 환영의 뜻을 비쳤다.
동물 등록제는 서울시를 비롯한 인구 10만 명 이상의 시군 주택과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에게 고유 번호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반려견을 잃어버려도 번호로 쉽게 찾을 수 있고, 함부로 내다 버리지 못하게 막는 장점이 있다.

등록 방법은 구청장이 지정한 대행업체에 반려견을 데리고 방문해 신청서와 함께 수수료를 납부한 후 내장형 무선 식별 장치 삽입(2만 원), 외장형 무선 식별 장치 부착(1만5000원), 등록 인식표 부착(1만 원)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이때 중성화 수술을 한 반려견은 50% 할인 해준다.
동물 등록에 사용하는 마이크로 칩은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팅한 쌀알만 한 크기의 동물용 의료 기기로, 동물용 의료 기기 기준 규격과 국제 규격에 적합한 제품만 사용한다.
등록된 반려견에게는 동물등록증을 발급한다.
만약 등록 대상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 시에는 경고, 2차 위반 시에는 2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등록한 후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아도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동물 등록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동물 보호 관리 시스템(http://www.anima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생각해봅시다! ‘발견된 동물’이야기
반려견이 병들거나 다치면 내다 버리는 사례가 2002년부터 꾸준히 늘어 지난 한 해 동안 약 1만 마리의 버려진 강아지가 발생했다.
거리에서 발견된 동물 문제는 떠도는 개가 늘어나는 데 머물지 않는다.
버려진 동물은 차에 치이거나 폭력을 당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다행히 보호소에 들어오더라도 10일 안에 새 주인을 만나지 못하면 안락사를 당한다.
공중보건학적 측면에서도 버려진 강아지 문제는 심각하다.
제대로 씻지도 못한 채 길거리의 쓰레기통을 뒤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질병에 걸리고, 질병은 또 다른 강아지로 옮겨가 결국 사람에게까지 위협이 된다.





글 이선민(자유기고가)

문서 정보

[반려 생활] 동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서울사랑 제공부서 시민소통담당관
작성자(책임자) 한해아 생산일 2016-07-19
관리번호 D0000028036619 분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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