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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세부계획(2022~2026) 수립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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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번호 : 26477
  • 연도 : 2021
  • 용역명 : 야생생물 보호 세부계획(2022~2026) 수립 연구
  • 입력일 : 2020-08-11
  • 추진상황 : 부서자체평가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서울시립대학교산학협력단
  • 용역기간 : 2021-02-01 - 2021-11-30
  • 책임연구원 : 김강수
  • 용역분야 : 환경
  • 용역기관선정방법 : 일반경쟁입찰
  • 사업비 : 50,000천원
  • 사업명 : 야생생물 보호 세부계획(2022~2026) 수립 연구
  • 사업기간 : 2021-02-01 - 2021-11-30
  • 연구내용 : - 관할구역의 야생생물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 관할구역의 멸종위기야생생물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 - 관할구역의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방안에 관한 사항 - 시․도 보호야생생물의 지정 및 보호방안에 관한 사항 - 야생동물의 불법포획 방지 및 구조․치료 등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 가시박, 환삼덩굴, 붉은귀거북 등 위해 및 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멧돼지, 비둘기 등 유해 야생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야생생물보호 관련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보호종 및 멸종위기야생생물 등의 보호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야생생물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담당자 : 박지인
  • 연구수행기관 : 서울시립대학교산학협력단

문서 설명

초록

- 목적 : 서울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를 위한 통합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과 전망 제시
- 추진근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 연구범위 : (공간적) 서울시 전역 야생생물 서식지
(시간적) 2022~2026
(내용적) 우리시 관할 구역내 야생생물의 현황 및 전망, 보호종등의 야생생물 보호 대책 및
생물다양성 증진방안 등 - 야생생물보호및 관리에 관한 법 5조에 의해 환경부의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매5년)에 따른 서울시 야생생물 세부 보호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서울시 관내 야생생물 서식지 조사 및 전망, 보호종 지정 및 관리방안 마련을 통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야생생물 보호 계획 수립 필요 - 관할구역의 야생생물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 관할구역의 멸종위기야생생물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
- 관할구역의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방안에 관한 사항
- 시․도 보호야생생물의 지정 및 보호방안에 관한 사항
- 야생동물의 불법포획 방지 및 구조․치료 등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 가시박, 환삼덩굴, 붉은귀거북 등 위해 및 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멧돼지, 비둘기 등 유해 야생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야생생물보호 관련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보호종 및 멸종위기야생생물 등의 보호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야생생물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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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야생생물 보호 세부계획(2022~2026) 수립 연구 - 문서정보 :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D0000045972285 분류 환경
원본시스템 학술용역 심사결과 제공부서 서울시립대학교산학협력단
작성자(책임자) 이명희 생산일 2023-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