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민원답변(야생동물 거래관련) 안녕하십니까? 야생동물 보호에 관련된 귀하의 의견을 잘 받아보았습니다. 우선 바쁘신 와중에도 야생동물 보호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야생동물의 취득, 양도, 양수, 운반, 보관 행위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불법행위로써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급하신 인터넷카페의 글은 구매자의 신원등을 정확히 알 수가 없으며, 또한 실제 거래행위를 입증할 수 없어 위법행위로 처벌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님께 감사드리며 답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자연생태과 김수진(02-2133-2148)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주무관 김수진 자연자원팀장 안은란 자연생태과장 07/07 안수연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26746 ( 2022.07.0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 8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48 /전송 02-2133-1083 / kitten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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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905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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