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략사업과-22752 결재일자 2022. 6.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모아주택팀장 전략사업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유성완 김지호 남정현 이진형 06/16 김성보 협 조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2022. 6. 주택정책실 (전략사업과)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모아타운 공모 결과 자치구 제출지역 중 대상지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을 수립함 Ⅰ 추진근거 □ 새로운 저층주거지 정비방식‘모아주택’추진계획 방침(‘22.2.3. 시장 방침 제12호) □‘22년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공모계획 방침[전략사업과-1139호(‘22.2.7.)] Ⅱ 공 모 개 요 □ 공모대상: 재개발이 어렵고 노후주택 및 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한 저층 주거지 ○ 규 모: 10만㎡ 미만, 노후?불량건축물 1/2 이상인 지역 ○ 제외지역: 신속통합기획재개발?공공재개발?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타 사업방식으로 공모 신청 중인 지역 ※ 市심의에서 탈락한 지역이더라도 신청대상지 주민동의(30% 이상)를 거쳐 모아타운으로 추진하길 원하는 지역은 신청 가능 □ 공모 제출 현황 (총 30개소, 14개 자치구) 종로구 중구 성동구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2 1 3 4 1 3 1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동작구 송파구 1 3 3 1 2 1 4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 현황 (총 11개소, 8개 자치구) 구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성동구 도봉구 서대문구 양천구 구로구 송파구 중구 종로구 개소 2 1 1 2 1 2 1 1 ?‘22. 2. 10.~3. 21.: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 ?‘22. 3. 15.~3. 21.: 자치구 주민설명회 개최(총 4회) ?‘22. 3. 18.~ 3. 24.: 대상지 공모 접수(구→시) ?‘22. 4. 21.: 균형발전본부 자문회의(신청지 중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 11개소) Ⅲ 선정위원회 개최 계획 및 선정기준 선정위원회 개최 계획 □ 선정위원회 구성(위원 명단: 붙임1) ○ 구성원칙: 모아주택/모아타운 제도의 일관성·전문성 확보를 위해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전문가 자문위원"을 중심으로 구성 ○ 구성(안): 총 10명 - 내부위원(3명): 주택정책실장(위원장), 주택공급기획관, 주거재생과장 - 외부위원(7명): 시의원, 국토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 전문가(5명) ※ 간사: 전략사업과장 배석: 전략사업과 담당 주무관(3명), SH공사 담당 직원(2명) □ 선정위원회 개요 ○ 일 시:‘22. 6. 16.(목) 09:30 ○ 장 소: 시청 서소문2청사 20층 스마트회의실 ○ 심사대상: 자치구에서 공모 제출한 30개소 ○ 심사방법: 대면회의 - 대상지 PT 발표(모아주택팀장) 후 위원 심사를 거쳐 결정 ○ 회의록 작성 등 결과 보고 - 선정위원회 심사 후 일시, 장소, 안건, 심사 결과(선정, 미선정)가 포함된 선정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서로 회의록을 갈음함 - 선정평가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투기수요 유입 차단, 부동산시장 안정화 등을 고려하여 비공개 원칙 □ 심사 안건 현황(세부 현황: 붙임2) ○ 심사대상: 총 30개소(14개 자치구) ○ 대상면적: 1,824,348㎡ 선정기준 □ 대상지 공모 시 선정기준 [정량적 평가]: 70점 이상 시 심의대상 - 대상지 평가(평가 배점 기준)를 중심으로 선정 [정성적 평가]: 선정위원회 심의에서 결정 - 자치구 여건(개발 여건, 저층 주거지 현황, 주민 의사 등) 고려, 최종 결정 □ 선정위원회 주요 검토사항 ?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 집단 추진 등 ○ (검토사항)‘26년까지 모아주택 3만호 공급을 위해 공모대상지 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집단 추진 중인 곳 - 조합설립 및 가칭 추진위가 구성된 지역 우선 검토 ? 건축물 노후도가 높고 슬럼화가 집중되어 개발이 시급한 곳 ○ (검토사항) 대상지 노후도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등 현황 ? 모아주택·모아타운 추진에 대한 주민 호응 ○ (검토사항)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하였거나 주민들의 모아타운 추진 의지 확인 가능한 대상지 우선 검토 - 자치구 검토 의견 및 주민 추진 의지 참고 □ 심사 의결 유형 ○ 선 정: 특이사항 및 조건 없이 후보지로 선정 ※ 대상지 면적 확대 등 조건 이행을 전제로 대상지 선정 가능 ○ 미선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① 공모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② 모아주택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Ⅳ 행정사항 □ 심사 수당 지급: 1,000,000원 [200,000원(2시간 이상 기준)×5인] ○ 예산과목: (주택사업특별회계) 주택정책실, 전략사업과, 전략적 주택 공급 확대, 새로운 주택 유형 도입을 통한 주택공급 다양화(도정), 계획적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지원, 사무관리비(204-201-01) Ⅴ 향 후 계 획 □‘22. 6. 23.: 선정 결과 발표(보도자료 제공) □‘22. 6. 23.: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22. 7.~ : 관리계획 수립 예산 자치구 재배정 □‘23. 1.~‘23. 6.: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지역 지정 추진 붙임 1. 선정위원회 위원 명단 2. 심사 안건 현황 3. 선정 의결서(서식) 4. 보안 서약서(서식). 끝.
26195386
20220617043006
본청
전략사업과-22752
D0000045589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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