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 공모 시행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 공모 시행 알림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주거지의 새로운 정비방식인 모아주택 추진과 관련하여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를 선정코자 자치구 대상 공모를 시행하오니 다음 사항들에 유의하여 공모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모개요 1) 공 모 명: 2022년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 공모 2) 공모기간: ‘22.2.10.(목)~‘22.3.21.(월) (40일간) 3) 제출기간: ‘22.3.18.(금)~‘22.3.24.(목), 18:00까지 4) 공모대상: 재개발이 어렵고 노후주택 및 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한 저층 주거지 - 규 모: 면적 10만㎡ 미만, 노후·불량건축물 1/2 이상인 지역 ※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주거환경개선구역 포함 - 제외지역 ① 신속통합기획 재개발·공공재개발·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타사업방식으로 공모 신청 중인 지역 ※ 공모 결과 탈락지 및 2차 공모 제출예상지역은 공모대상에서 제외 ②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8조의2 3호에 해당하는 지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정비예정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가능)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존치지역 신청가능)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5) 선정개소수: ‘22년 예산 고려 25개소 내·외 선정 - 일반지역 20개소,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 5개소 6) 공모결과 발표: ‘22. 4월중(예정) 2. 공모신청 방법 1) 제출방법: 자치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담당부서에서 신청기한 내 공모 신청서 공문 제출 2) 제출서류: 공모신청서, 평가배점기준별 근거자료 등 3. 대상지 선정기준 - 자치구에서 공모신청서 제출 후 대상지 평가 및 소관부서 검토를 거쳐 선별된 대상지에 대하여 선정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선정 4. 유의사항 1) 본 공모는 자치구에서 대상지 검토하여 서울시로 공모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며 주민들이 직접 자치구와 서울시로 공모신청서를 제출하는 사항이 아님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거환경개선구역은 서울시 소관부서(주거개선과, 주거환경과)와 사전협의 후 공모 제출하시기 바람 3) 노후도는 공모신청서 제출 마감일(‘22. 3. 24.)을 기준으로 함 4) 이번 공모로 대상지 선정되는 지역은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선정 결과 발표일 다음날 기준으로 고시가 가능한 날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하여 투기방지대책을 동시 추진함 5) 대상지로 선정된 후, 주민반대가 심한 지역의 경우에는 자치구에서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 및 선정위원회 자문을 통해 제외 검토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모 공고문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공모 공고문(신청서 등 포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주거재생과장,주거환경과장,서구1-25 주무관 유성완 모아주택팀장 김지호 전략사업과장 02/09 남정현 협조자 시행 전략사업과-120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제2청사 6층 전략사업과(시티스퀘어빌딩) / www.seoul.go.kr 전화 02-2133-8235 /전송 / ryu001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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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 공모 시행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전략사업과
문서번호 전략사업과-1204 생산일자 2022-02-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유성완 (02-2133-8235) 관리번호 D000004470117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모아주택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