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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민생지킴 종합대책 추진계획

문서번호 예산담당관-389 결재일자 2022. 1. 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4호 시 민 주무관 예산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갈은주 김재진 代김재진 김의승 조인동 01/12 오세훈 협 조 노동공정상생정책관 한영희 교통기획관 이상훈 문화예술과장 박원근 자치행정과장 강석 관광정책과장 代김국진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안전총괄과장 유재명 요금관리부장 안병희 예산총괄팀장 강인철 서울특별시 민생지킴 종합대책 추진계획 2022. 1.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추진방향 2 Ⅲ 세부 실행계획 3 민생1-1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 3 민생1-2 4無 안심금융 공급 6 민생1-3 New서울사랑상품권 발행 7 민생1-4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9 민생1-5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 15 민생1-6 소상공인 상수도요금 감면 18 민생2-1 취약계층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지원 19 민생2-2 법인택시 기사 한시 고용안정지원 31 민생2-3 버스 운수종사자 한시 고용안정지원 33 민생2-4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지원 35 방역1 긴급 병상 추가 확보·운영 39 방역2 市 직영 코로나19검사소 확대 설치·운영 41 방역3 재택치료자 적시대응 위한 외래진료센터 설치·운영 45 방역4 코로나19 재택치료 체계적 추진 49 방역5 시립병원 감염병 대응기반 확충 51 방역6 전통시장 시민체감형 방역 지원 54 Ⅵ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56 서울특별시 민생지킴 종합대책 추진계획 정부의 거리두기 재강화(’21.12.16.)에 따라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대책의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보고드림 Ⅰ 추진배경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취약계층 고통 가중 ○ 소상공인 사업체당 영업이익 감소액은 연평균 1,400만원이나 손실보상금 선지급액은 500만원으로, 다수 소상공인이 정부 지원 부족에 불만 있음 외식업 소상공인의 62.3%가 손실보상금이 도움 안됐다고 응답(한국외식산업연구원 조사결과, 1.4.) - ’20년 기준 소상공인 사업체당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43.1%(1,400만원), 종사자 수는 전년 대비 13.5% 감소하는 등 소상공인 경영위기 심화 통계청, ‘2020년 소상공인실태조사 결과’, ’21.12. ○ 거리두기 강화로 대면모임, 공연 등이 다시 감소하면서 관련 업종 종사자들의 피해 또한 누적되고 있음 - 통행량 감소에 따른 운수업계의 피해 누적은 물론이고, 예술인 가구 역시 연평균 수입이 41% 감소하는 등 피해 집중계층 다수가 생계 위기에 직면 버스 승객 수 37%, 택시 영업건수 28% 감소, ’20년 예술인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 오미크론 확산, 위중증·사망자 증가로 방역체계의 전환 필요 ○ 신규 확진자 급증, 전파력 강한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기존 의료체계의 부담 급증(’21.12.20. 기준 의료대응역량 발생 비율 100% 초과) 정부가 감당 가능한 확진자 수 대비 현재 확진자 수의 비율 ○ 확진자 수 급증에 따라 코로나19 검사소, 전담병상 등 의료인프라 추가 확충 통한 방역체계의 전환 필요 - 서울시 일평균 확진자 수 급증(’20.12. 329명 → ’21.12. 2,288명) Ⅱ 추진방향 ?? 추진전략 ○ 조속한 사업 추진 통해 소상공인 등 코로나 피해계층 적시 지원 ○ 의료·방역 인프라 선제 확충 통한 방역체계의 신속 전환 ?? 민생·방역대책 총괄 ○ 규 모 : 8,576억원 (재정효과 1조 8,071억원) 자금지원, 방역 등 직접지원 7,816억원, 융자, 상품권 발행 등 간접지원 1조 255억원 ○ 재 원 : 재난기금 6,634억원, 일반회계 등 1,942억원 (단위 : 억원) 분야 구분 세부사업명 소요예산 주요내용 추진시기 총 계 (x120) 8,576 ◎ 7,998억원―(578억원 증)→8,576억원 특고·프리랜서 대상 확대 : 13.4만→25만명 ◎ 재난관리기금 여유재원 활용해 세입 변동 없음 민 생 대 책 소 계 (x100) 8,075 1. 소상공인 지원 (6,526억원)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5,021 - 소상공인 50만개소에 100만원 지원 2~3월 지급 4無 안심금융 공급 360 - 4無 안심금융 추가공급(5천억원) 1월 개시 New서울사랑상품권 발행 (x100) 400 - 서울사랑상품권 추가발행(5천억원) 1월 발행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250 - 임차 점포 약 1만개에 임대료 40~ 60% 차등 감면 등(6개월) 1~6월 감면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 165 - 관광업체 5.5천개소에 300만원 지원 2월 지급 소상공인 상수도요금 감면 330 - 수도 사용량의 50% 감면(6개월) 1~6월 감면 2. 피해 집중계층 지원 (1,549억원) 취약계층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지원 1,280 - 특수고용근로자 및 프리랜서 25만명에 각 50만원 지원 4~6월 지급 운수종사자 한시 고용안정지원 136 - 법인택시 기사 2.1만명 및 버스 운수종사자 6천명에 50만원 지원 1~2월 지급 (설 전 지급)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지원 133 - 취약예술인 1.3만명에 100만원 지원 2월 지급 방 역 대 책 소 계 (x20) 501 방역인프라 확대·운영 396 - 긴급병상 100개 설치·운영(4개월) - 코로나19 검사소 25개소 운영(12개월) - 시립병원 5개소 대체인력 지원 등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조정 재택치료 의료지원 강화 (x20) 88 - 외래진료센터 10개소 확충 - 간호인력 59명 인건비 지원 등 1~12월 중 전통시장 시민체감형 방역 지원 17 - 전통시장 소독, 방역물품 및 인력지원 등 1월 교부 Ⅲ 세부 실행계획 민생1-1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 《 담당부서 :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등 고정비용을 지원하여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함 ?? 추진배경 ○ 단계적 일상회복 진행 중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21.12) -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시설별 인원 제한, 사적모임 제한 등 ○ 소상공인 생존과 서울경제를 지키기 위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 필요 ?? 지원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의 2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제9조 2항 4호 ?? 추진개요 ○ 지원대상 : 임차사업장 보유, 연매출 2억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약 50만 개소) - 서울 소상공인 사업장수 약 70만 개소×91.5%(임차사업장 비율)×72%(‘19년 기준 연매출 2억미만)× 108% (추정) 사업체수 및 연간매출액 비율(’19년 통계청 중기부 기준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 ) ○ 지원내용 : 개소당 100만원(임차료·관리비 등 고정비용 지원) ○ 총사업비 : 5,000억원 ○ 신청시점 : ’22. 2.7 (’22. 3월까지 지급 완료) ○ 지원 자격요건 - ‘20년 또는 ’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이며, ‘22년 공고일 현재 영업중인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 서울(대표자 주소 관계없이 사업장 소재지 기준) - 개업일이 ’21.12.31 이전이며,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사업장 ?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업체 지원 제외 ? 종사자수(5인 미만,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10인 미만) 기준 준수 < 지원 및 중복수혜 제외 > ? 유흥업소 및 도박?향락?투기 등 불건전 업종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 제외 ?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22년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추진체계 ○ 서 울 시 : 지원계획 수립, 매뉴얼 마련, 기간제 교육 및 사업총괄 ○ 서울신용보증재단 : 신청시스템 운영, 기간제 인력관리, 신청서류 검토 등 ○ 자 치 구 : 사업 홍보, 현장접수처 운영 및 지원금 입금처리 등 ?? 신청 및 지급 : 별도 세부방침 수립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원칙(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현장접수) - 온라인 신청 1개월 운영으로 온라인 접수 유도 - 온라인 신청 5부제 시행(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 처리절차 신청서 접 수 ⇒ 신청서 검 토 ⇒ 매출자료 제공 ⇒ 매출자료 입 력 ⇒ 지원대상 선정 ⇒ 지원금액 지 급 소상공인 서울신보 국세청 카드 3사 서울신보 서울신보 자치구 ○ 제출서류 : 행정정보 활용(서울시, 국세청)으로 신청서류 최소화 - 통상 필요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 ?? 자치구 협조사항 ○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홍보, 지원금 입금 처리 - 홍보비 등 운영비 자치구 교부 : 100백만원(구별 4백만원) ○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현장접수처 운영(기간 : 2.28.~3.4) - 현장접수처 접수 인력 지원 : 60명(사업장수에 따라 구별 1 ~ 3명) ?? 소요예산 ○ 예 산 액 : 총 502,100백만원(전액 시비) - 지킴자금 : 50만개소 × 1,000천원 = 500,000,000천원 - 행정비용 : 시스템 운영, 지원인력 채용, 홍보비 등 = 2,100,000천원 ※ 관련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21년 예산 (본예산) ’22년 예산안 (제출안) ’22년 예산 (시의회 의결) 비고 (재원 등)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 - 500,000,000 (증 500,000,000) 지킴자금 지원금 (재난관리기금) - - 2,100,000 (증 2,100,000) 행정비용 (일반회계) ?? 향후 추진일정 ○ ’22. 1. 21. :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자치구 운영비 및 지원금(1차) 교부 ○ ’22. 2. 07. :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온라인 신청 접수( ~ 3.6) ○ ’22. 2. 14. :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금 지급 시작 ○ ’22. 2. 28 :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현장접수( ~ 3.4) ○ ’22. 3. 11. :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이의신청 접수 마감 ○ ’22. 3. 31. :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금 지급 완료 민생1-2 4無 안심금융 공급 《 담당부서 :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강화되는 거리두기로 영업에 더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필요자금을 적기에 지원하여 경영부담 완화 ?? 추진개요 ○ 지원규모 : 총 1조원 (’22년 일반융자 포함 총 융자규모 : 2.25조원) ※ 21년 4무 안심금융 총 융자규모 : 2.3조원 ○ 지원대상 :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신청기간 : ’22. 1. 20.(목) ~ 자금 소진시 까지 ○ 지원조건 : ’22년 융자지원계획 별도 공고 ?? ’22년 4無 안심금융 공급계획 ?? (무이자, 무보증료, 무담보, 무종이서류) ? 총 규 모 : 총 1조원(민생대책 통한 추가발행액 5,000억원) ? 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1억원 한도(한도심사 없이 2천만원 보장) ? 지원조건 : 1년거치(무이자) 4년 균분 상환(금리보전), 보증율 100% ?? 소요예산 : 총 566억원 (기확보 206억원, 추가 360억원) ○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 206억원 → 291억원(증 85억원) 보증료 재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 0원 → 275억원(증 275억원) 이차보전 재원 ※ 4무 안심금융 5천억원 추가발행 소요재원 : 360억원 ?? 추진일정 ○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심의위 : ’22. 1월 중 ○ 예산 집행(안) : ’22. 1월 중(융자계획 수립 후 즉시 집행) ○ 융자 지원 개시 : ’22. 1. 20.(목) ~ New서울사랑상품권 발행 민생1-3 《 담당부서 :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 》 ?? 추진배경 ○ 코로나19 수도권 집단감염 등으로 해체위기의 서울 지역상권 활성화 ○ 높은 영업비용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회복 지원 ?? ’21년말 상권회복 상품권 판매현황 (기준: ’22.1.7. 00시 단위: 백만원) 상품권명 할인율 발행일 발행액 판매액 판매율 (1단계, 도심관광특구) 상권회복특별지원상품권 10% ’21.11.30. 100,000 5,095 5.1% (2단계, 25개 자치구) 상권회복특별지원상품권 10% ’21.12.13. 250,000 189,952 76.0% (온라인 결제 전용) e-서울사랑상품권 5% ’21.12.20. 35,655 4,809 13.5% ?? 추진개요 ○ 지원근거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 지원대상 : 25개 자치구 ○ 지원내용 : 정부방역대책 장기화로 침체된 서울골목경제의 긴급 회복을 위해 서울사랑상품권 할인비용 지원 ○ 추진방법 - 발행주체 : 25개 자치구 - 발행규모 : 총 5,000억원(자치구 수요조사후 추진) - 발행일정 : ’22. 1.24.(월) ~’1.26.(수) - 할 인 율 : 10%(국비 2% : 시비 6% : 구비 2%) ○ 소요예산 : 시비 300억원 - 할인보전금 : 국비 100억원, 시비 300억원, 구비 100억원 - 발행수수료 : 구비 38.5억원 참고 ’22년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안) ?? 서울시 광역/e-서울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소비자 사용편의성 개선 ○ 25개 자치구 전역에서 사용가능한 시장명의 광역상품권 최초발행으로 소비자 불편해소 및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 ○ 코로나19 비대면 언택트 소비확산에 따른 e-서울사랑상품권 발행 - 온라인 소비증가로 오프라인 유통판로가 막힌 소상공인을 위한 매출증대 - 11번가 소상공인 전용몰「e서울사랑샵#」운영으로 온라인 판로개척 및 매출증대 지원 ?? 편리해진 서울Pay+(서울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소상공인 매출 증대 기여 ○ 전국 최초 카드(신한카드)로 상품권 구매 가능(현금 + 카드 구매 가능) ○ 상품권 가맹점 26만개 → 53만개(신한카드 가맹점)로 대폭 확대 - 소상공인 사용처 45만개로 소비자 편의성 제고 및 매출증대 극대화 ○ 상품권 발행수수료 인하(’21년 1.1% → ‘22년 0.77%)로 전년 발행규모 1조원 대비 33억원 예산절감 효과 < ’22년 상품권 발행규모 : 총 8,417억원 > ? 소요예산 : 총 875억원(국비 152억원, 시비 512억원, 구비 211억원) (단위: 백만원) 구분 발행규모 발행비용 ?+? 할인보전금? 발행수수료? 소계 국비 시비 구비 소계 시비 구비 합계 841,700 87,500 81,019 15,200 50,619 15,200 6,481 629 5,852 광 역 상품권 71,700 5,571 5,019 - 5,019 - 552 552 - 자치구 상품권 760,000 81,852 76,000 15,200 45,600 15,200 5,852 - 5,852 법인전용 상품권 10,000 77 0 - - - 77 77 - ※ 자치구 할인보전금 매칭비율 → 국비 2% : 시비 6% : 구비 2% 서울사랑상품권?자치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일정 중복되지 않도록 순차 발행 민생1-4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확대 《 담당부서 : 공기업담당관, 자산관리과 》 지난 2년간(’20. 2. ~ ’21. 12.) 추진한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성과를 분석하고 연장여부 및 지원방식 변경계획에 대해 보고 드림 ?? 추진배경 ○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로 석 달 연속 상승하던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가 ’21년 12월 큰 폭으로 감소하며 하락전환 ※ ’21. 9월(57.6) ? 10월(62.5) ? 11월(66.2) ? 12월(39.3) ○ 중앙정부 및 타 지자체 임대료 감면 연장 추진 시행 < 그간 추진성과 > ? 지원내용 : 임대료 50% 감면, 관리비 감면, 임대료 납부유예 ? 지원기간 : ’20. 2. ~ ’21. 12. / 22개월 간 4차례 시행) ? 지원금액 : 16개월간 총 1,218억원 지원 (※ ’21년 하반기실적 집계중) ?? 추진개요 ○ 지원기간 : 2022년 1월 ~ 6월 (6개월) ○ 지원대상 : 시 공공재산 입점 소기업·소상공인 점포 총 10,001개소 ※ 도·소매업 평균매출액 50억원, 숙박·음식점업 10억 이하 대상(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과 중복 지급 불가 ○ 지원내용 : 임대료 40% ~ 60% 감면, 관리비 감면, 임대료 납부유예 - (기존) 일괄 50% 감면 ? (확대) 피해정도에 따라 최대 60%까지 차등감면 ○ 지원금액 : 총 505.2억원 (예상) - 임대료 감면 480억, 관리비 감면 25.2억 ?? 세부 추진계획(안) ○ 추진체계 - (시유재산) 재산관리부서는 재무국에서 수립한 별도 세부지원계획에 따라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임대료 인하 추진 ※ 시유재산은 재무국 방침에 따라 세부추진방법(감면율 등)에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투자출연기관 재산) 지도·감독부서는 투자·출연기관과 협의하여 지원대상 구체화 및 피해사실 확인 등 임대료 인하 추진 ○ 추진방법 ① 임대료 감면 480억원 지원효과 (市 238억, 투자·출연 242억) - (추진방향) 기본 감면율 40%로 설정, 매출감소율에 따라 최대 60%까지 감면 구분 경영위기 점포 매출감소 점포 일반점포 기준 2019년 연간 매출액 대비 2021년 연간 매출액 감소율 매출액 감소율 20% 초과 10% 초과 ~ 20% 이하 0% 초과 ~ 10% 이하 기타 임대료 감면율 60% (40% +20%) 55% (40% + 15%) 50% (40% + 10%) 40% (기본감면율) - (추진방식) ’19년 대비 ’21년 연간 매출액 감소율 비교 ? ’20년 이전 개업자(‘코로나19’ 발생 이전 개업) - ’19년 연간 매출액과 ’21년 연간 매출액 비교 ’19년 연도 중 개업 시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 ? ’20년 이후 개업자(‘코로나19’ 발생 이후 개업) - 코로나19 이전 상황을 비교할 수 있는 매출액이 없으므로, 일반점포 감면율(40%) 적용 - (추진방법) 투자·출연기관 및 재산관리부서에서 피해사실 확인 후 감면 대상자 입증서류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포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기타 증명이 어려운 경우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직불·현금)카드 매출내역 또는 세무대리인(세무사·회계사)이 확인·날인한 매출관련 서류 < 임대료 예상 감면금액(’22년 1월 ~ 6월) > (단위 : 개소, 억원) 구 분 총 계 시유재산 투자·출연기관 보유재산 소계 지하도 상가 DDP 패션몰 풍물 시장 기타 소계 지하철 상가 임대 아파트 가든 파이브 농수산물 시장 기타 대상점포 10,001 4,166 2,571 558 824 213 5,835 2,077 436 632 2,681 9 소요예산 480 238 108.1 71.7 2.3 55.9 242 173.5 8.4 6.7 51.9 1.5 ② 관리비 감면 25.2억원 지원효과 (市 20.5억, 투자·출연 4.7억) - 6개월 간(’22. 1. ~ 6.) 전기·수도요금 등 실비 성격의 관리비를 제외한 공용 관리비 성격의 경비·청소원 인건비 감면 ※ 시유재산 4,015개소, 투자·출연기관 3,333개소 ③ 임대료 납부유예 ’22년 6월까지 연장 - 시유재산은 연간 임대료(사용료·대부료)를 한 번에 납부하여야 하여 임차인 부담이 크므로, 임대료 납부 기한을 ’22. 6월까지 유예 ?? 소요예산 ○ 소요경비 : 505.2억원(임대료 480억원 + 공용관리비 25.2억원) - 시유재산(258.5억) : 임대료 감면(238억), 관리비 감면(20.5억) ? 추경을 통한 세입감소 처리, 다만 市 출연기관이 수탁관리하여 손실분 보전이 필요한 경우는 본예산에 반영했음(3.7억원) - 투자·출연기관(246.7억) : 임대료 감면(242억), 관리비 감면(4.7억) ? 본예산에 편성하여 손실분 보전 ※ 관련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22년 예산 (시의회 의결) 비고 (재원 등)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5개 실국, 7개사업) ※ 세입 추경편성 25,043,275 ※ 시유재산 3.7억 + 투자·출연기관 246.7억 일반회계 ?? 향후 추진일정 ○ 시유재산 세부계획 수립 추진(자산관리과) : ’22. 1. ○ 투·출기관 세부계획 수립 추진(주관부서 및 투자·출연기관) : ’22. 1. ○ 임대료 감면 손실분 보전(주관부서 및 재산관리부서) : ’22. 7.~8. 붙임 1 소기업 및 소상공인 범위에 대한 근거법령 ?? 소기업?소상공인 정의 ○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기업 중 업종별 3년간 평균매출액이 소기업 규모기준에 해당 - 도매 및 소매업 : 3년간 평균매출액이 50억 이하 - 음식점업 : 3년간 평균매출액이 10억 이하 등 ○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 상기 외 업종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 관련 법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①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3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 ②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中企業)은 중소기업 중 제1항에 따른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으로 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E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 임차상인 중에 해당사항 없는 제조업은 삭제 <소상공인기본법 별표3>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 그 외 업종 5명 미만 붙임 2 시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관련 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 제32조(대부료) 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대부료를 징수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임대료 감면근거 ○ 제14조(사용료)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 (중략)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이하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같다)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대부를 받은 자가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 임대료 납부유예 근거 ○ 제26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 또는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 징수한다. ○ 제33조(대부료의 납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민생1-5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 《 담당부서 : 관광정책과 》 서울 관광산업을 이루는 주요업종(여행?MICE?숙박)에 대해 코로나로 인한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향후 관광재개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자유로운 이동이 제약을 받으며 여행, MICE 등 관광업계는 오랜 침체로 향후 회복 및 성장 동력이 약화된 상황 - 해외로부터 서울에 들어오는 외래관광객은 코로나 이전의 5% 수준에 불과 ※ 서울방문 외래관광객 : (’19. 1~10월) 1,158만명 → (’21. 1~10월) 60만명(△94.8%감소) ○ 최근 변종 바이러스 유행 등으로 인해 위드 코로나 전환의 시기가 늦춰 지고 있어, 소규모 업체를 중심으로 관광업계의 어려움 가중이 예상됨 - 일부 국가와의 트래블 버블 체결,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등으로 회복에 대한 기대가 있었으나, 최근 오미크론 변이 등 발생으로 향후 업계 전망이 불투명 ○ 이에, 시 차원에서 서울 관광생태계 보전 및 서울관광 활성화 대비를 위해 서울 주요 관광업으로 소규모 업체 대상 경영 위기극복 위한 지원 필요 ○ ’21년 지원 사례 ① 서울 관광업 긴급생존자금 지원(’21. 2 ~ 4월) - 지원내용 : 관광?MICE분야 8개 업종으로, 소상공인이 아닌 소기업 자금지원 - 지 원 액 : 1,145백만원 (1,145개사 × 1,000천원) ② 서울 관광 회복도약 자금 지원(’21. 4 ~ 7월) - 지원내용 : 관광?MICE분야 전 업종 대상, 소상공인 자금지원 - 지 원 액 : 9,038백만원 (4,519개사 × 2,000천원) ?? 추진개요 ○ 지원근거 : 관광진흥법 제76조의2(감염병 확산 등에 따른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 확산 등으로 관광사업자에게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지원대상 : 서울시 등록 주요 관광?MICE업종으로 소기업 5,500개소 - 여행업, 관광숙박업, 외국인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국제회의업 등 ※ 여행업?MICE업종 : 연매출 30억원 이하 / 관광숙박?외국인도시민박업 등 : 연매출 10억원 이하 ○ 지원요건 : 서울시 등록 및 지원업종 해당여부, 소기업 여부 확인시 지원 - ?관광진흥법? 업종인 경우 서울시 자치구 등록 여부, 사업자등록 여부 확인 - 전체 업종에 대해 소기업 여부 확인(중소기업 확인서상 ‘소기업’ 여부 확인) ○ 지원내용 : 업체당 3백만원의 경영 위기극복 자금 지원 - 가장 대상이 많은 서울 여행업의 사업장 유지비 50% 수준 금액(50만원)의 6개월 상당분 ?서울 여행업 54.1%의 사업장 유지비(임대료?관리비)가 100만원 전후(’21.1. 한국여행업협회 자료 활용) ?사업장 유지 지원을 통해 ’22년 이후 본격 관광재개 전까지 경영가능토록 자금 지원 ?? 세부 실행계획(안) ○ 추진체계 및 절차 지원계획 수립 ? 지원금 교부 ? 지원금 집행 서울시 서울시 → 서울관광재단 서울관광재단 → 서울 관광업 ○ 신청방법 : 재단 홈페이지 내 전용 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신청서류(안) ① 신청서(온라인 양식) ② 서약서(온라인 업로드) ③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온라인 양식) ④ 업종 확인 서류 ⑤ 소기업 증빙 서류(중소기업확인서 등) ⑥ 사업자등록증 ⑦ 통장사본 - 신청서류에 따른 적격여부 확인, 서류 보완 등을 거쳐 순차적 지급 ?? 자치구 협조사항 ○ 자치구 관내 지원대상 업종에 대한 신청 안내 및 행정업무 지원 - 관광업체 대상 우편?문자메시지 등 통한 개별 안내?홍보, 관광사업자등록증 재발급 등 행정지원 - 시?재단의 신청 접수 업체에 대한 폐업 여부 조회시 협조 ?? 소요예산 ○ 예 산 액 : 총 16,550,000천원(전액 시비) - 자금지원 : 5,500개소 × 3,000천원 = 16,500,000천원 ※ 지원대상 규모는 상반기 2차례 市 관광업계 자금 지원실적 고려 - 신청접수 시스템 운영 및 상담콜센터 운영 : 50,000천원 ※ 관련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21년 예산 ’22년 예산안 추가 소요액 비고(재원 등) 서울 관광업 긴급생존자금 지원 1,500,000 - - (市 관광진흥기금) 서울 관광 회복도약자금 10,000,000 - - (市 재난관리기금) 위드코로나, 서울 인바운드 여행 활성화 지원 - 1,500,000 - 종합여행업 소기업 대상 외국 관광객 유치 관련 비용 지원 (市 관광진흥기금) 서울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 - - 16,550,000 ?? 향후 추진일정(안) ○ ’22.1.21.까지 : 서울시 관광업 위기극복 지원계획 수립(시) ○ ’22.1.21.~2.4. : 지원금 교부(시→재단), 신청서류?매뉴얼 정비(재단) ○ ’22.2. 7.~28. : 공고 및 상담-센터 운영(2.7.~), 신청시스템 등 구축 -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 신청 매뉴얼 보완 등 신청준비 ○ ’22.2.14.~28. : 신청 접수(2주간), 신청서류 접수 순 적격여부 검토 ○ ’22.2.21.~ : 지원금 지급(적격여부 검토완료 순) 민생1-6 소상공인 상수도요금 감면 《 담당부서 :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소득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상수도요금 감면을 통해 위기극복 지원 ?? 감면근거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제31조(수도요금의 감면)제1항 8호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과 300톤 이하 수도사용자등의 사용량의 100분의 50(2021년 7월 납기분부터 12월 납기분까지 일반용 및 욕탕용에 한해 적용) ※ ’22년도 소상공인 수도요금 추가 감면을 위해 관련 수도조례 개정 필요 ?? 추진개요 ○ 감면대상 : 일반용, 욕탕용 수전 중 소상공인 및 월 300㎡ 이하 사용수전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감면제외 : 가정용, 임시급수 ○ 감면금액 : ’22.1월~ 6월 납기(예정) 수도사용량의 50% (상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 - 일반용(공공용+일반용) 32,430백만원, 목욕탕용 570백만원 ※ ’21년 하반기(7월납기~12월납기) 감면사용량 기준 ※ 6개월 기준 수전 당 평균 감면예상액은 약 11.7만원 ○ 감면신청 - (자동감면)월평균 사용량 300㎡ 이하/ (신청감면)300㎡초과 사용 일반용·욕탕용 수전 ○ 신청자격 : 수도관리인, 소유자, 사용자 중 대표1인 ○ 추진방법 :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요금 실감면액에 따라 매월 정산 ?? 소요예산 : 총 330억원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21년 예산 (본예산) ’22년 예산안 (제출안) ’22년 예산 (시의회 의결) 비고 (재원 등) 소상공인 상수도 요금 감면 - - 33,000,000 일반회계 ?? 추진일정 ○ 요금시스템 정비: ’22. 1월 중 ○ 수도 조례 개정 : ’22. 1~ 2월 중 ○ 예산 집행(안) : ’22. 3월부터 상수도요금 감면액에 따라 매월 순차 집행 민생2-1 취약계층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지원 《 담당부서 : 노동정책담당관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소득 감소 등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특고?프리랜서의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생계비 지원 ?? 추진배경 ○ 생활양식, 기술발전 등에 따라 비정형(특고?플랫폼?프리랜서) 고용형태가 지속적 증가 중이나, 여전히 법적 보호 및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존재 - 서울시 특고 40.2만명, 프리랜서 52.6만명 등 최대 92.8만명(’21.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코로나19 장기화로 일감 부족, 매출 감소 등 특고?프리랜서(방과후강사, 방문교사, 대리기사 등) 소득감소 심화 - 서울시 특고?프리랜서 90% 이상 소득감소 경험, 소득 평균 57% 감소(’21. 한국리서치) ○ 정부 재난지원금의 일환으로 지원되었던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은 4차 지원금(’21.3) 이후 종료되어 특고?프리랜서 생계위기 가속화 - 정부 5차 재난지원금(’21.9월)은 운수종사자 등 일부 직종에 대해서만 지원 ?? 추진개요 ○ 지원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제75조의2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특고?프리랜서 약 25만명 - (기존) 정부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4차) 기수급자 약 21만명 - (신규)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중 지급요건 충족자 약4만명 구분 ①기존대상 ②신규대상 심사내용 정부 제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21.3월~’21.6월) 수급여부 확인 지원요건 충족여부 심사 증빙서류 지원금 입금내역 및 은행확인서 등 자격 및 소득 증빙서류 ○ 지원내용 : 1인당 50만원 ○ 지원요건(안) ※ 정부 특고?프리랜서 지원기준 준용하되, 공고 시 변동될 수 있음 - (거주요건) ’21. 12. 31 기준 서울시에 주소(주민등록기준)를 둔 자 - (자격요건) ① (기존)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21. 12. 31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 ② (신규) ’21.10.1.~’22.1.31. 기간 중 2개월 이상 연속해서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중 해당 기간 고용보험 미가입자 2개월 간 10일 이상 노무제공 또는 소득 50만원 이상 ※ 단, ①’21.7.1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대상(특고·프리랜서)에 해당하여 고용보험 가입한 경우 또는 ②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 (소득기준) ’19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인 자 - (소득감소) ’21.12월 또는 ’22년 1월 소득(A)이 과거(B)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자 (A)기준소득 (B)비교소득 (㉡ ,㉢, ㉣ 중 유리한 것 택 1) 감소율 25% 이상 여부 확인(B-A)/B ㉠ ‘21.12월 또는 ‘22.1월 소득 ㉡ ‘20.12.~‘21.1. 소득 중 1개월 ㉢ ‘21.10.~12. 소득 중 1개월 ㉣ ‘19년 또는 ‘20년 월 평균소득 ○ 지급방법 : (기존) 심사 후 수시지급, (신규) 심사 후 일괄지급 ※ 신규대상의 경우,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①연소득, ②소득감소 규모, ③소득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적용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세부 기준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세부 추진계획(안) ○ 추진체계 -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이 총괄하여 25개 자치구와의 협력 체계 구축 - 온라인(홈페이지·모바일) 신청?접수 운영 통해 신청 편의성 증진 ※ 코로나19 감염 방지 등을 위해 현장접수 일정은 최소화(3일 내외) - 기존 수급자 및 신규 신청자 접수일정 구분, 기존수급자 우선 신속지급 ※ 혼란방지를 위해 최초1주(5부제), 2주차(2부제), 3~4차 통합신청 진행 ○ 추진방법(신청방법) - 지원절차: 접수 → 심사 → 지급까지 10일 이내 신속처리 - 제출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자격요건 입증서류(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요건 입증 서류(국세청 신고내역 등) ○ 추진절차 신청?접수 (온라인·현장) (1일) ⇒ 기준충족 여부심사 (3일) ⇒ 고용보험 가입이력 확인 (3일) ⇒ 지급대상자대상 선정 유사사업 중복확인 등 (2일) ⇒ 지 원 금 지 급 (1일) 기존 우선접수 (4주간) 서울시 (노동정책과) 근로 복지공단 서울시 (노동정책과) 서울시 (노동정책과) 신규 3주차부터 접수 ?? 자치구 협조사항 ○ (장소협조) 자치구별 10인이 현장접수 받을 수 있도록 접수창구 마련 - (市) 기간제 인력 및 장비 지원 (시 공무원 1인 관리감독) - (區) 신청?접수창구 장소 지원 및 민원응대를 위한 전담번호(전화기) 제공 ○ (민원안내) 신청방법 안내 및 간단한 민원 응대 등 업무지원 인력 자치구당 1명 지원 ?? 소요예산 ○ 예 산 액 : 총 128,000백만원(전액시비) - 지원금액 : 125,000백만원 = 250,000명×50만원 - 행정비용 : 3,000백만원 = 인건비 약 2,200백만원(300명×250만원×3개월) + 기타사무비 800백만원 ※ 관련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21년 예산 (본예산) ’22년 예산안 (제출안) ’22년 예산 (시의회 의결) 비고 (재원 등)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지원 - 128,000,000 128,000,000 (증 128,000,000) 재난관리기금 및 일반회계 ?? 향후 추진일정 ○ ’22. 1~2월 : 긴급입찰 및 사업자 선정(1개월 소요), 관계기관 협의 (입찰 계약) 시스템 개발, 인력운영용역 / (협의) 근로복지공단(고용보험 가입여부 협조 등) ○ ’22. 2~3월 : 온라인 신청?접수시스템 개발(1개월 소요) 및 인력교육 등 사전준비 ○ ’22. 3~6월 : 긴급생계비 지원 공고(3월 말) 및 신청?지급(4월 초~) - 기존 수급자는 4~5월 내 우선 지급 - 신규 수급자는 5~6월 내 지급 예정(요건 심사에 상당시간 소요 예정) ○ ’22. 4월 ~ : 부정수급 모니터링(연중) 참고자료 취약계층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지원 Q&A Ⅰ개요 1. 지원대상 및 지원 내용은? ○ ‘21.12.31. 기준 서울시에 주소를 둔 자 중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고·프리랜서로, ① 기존 고용노동부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21만명) 및 ②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미수혜자 중 코로나19 장기화로 수입이 감소한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특고·프리랜서(4만명)에게 50만원을 지급 ? 특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 프리랜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특고·프리랜서 예시 >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등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서비스: 가사·육아도우미,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골프장캐디 등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 위의 예시에 없더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면 지원 가능 ○ 단, 아래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 특고?프리랜서 업무 관계 사업주의 가족(부모, 형제, 자녀, 배우자) ○ 정부와 서울시의 유사 지원금 수혜중인 자(※사업공고시 공지) ○ 사업자로 등록된 자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의 1에 명시된 업무 영위를 위한 사업자등록자는 예외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등 청소년 유해업소 근무자 2. 신청방법은? ○ (오프라인)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하여 거주지 인근 구청에 마련된 ’서울시 특고·프리랜서 긴급 생계비 접수처‘에 방문해 본인 확인 등 절차를 거쳐 신청 ○ (온라인) PC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서울시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신청‘ 플랫폼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등 절차에 따라 신청 ※ 혼란방지를 위해 최초1주(5부제), 2주차(2부제), 3~4차 통합신청 진행예정 Ⅱ. 기존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 1.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 고용노동부로부터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21.3~4월)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 절차로, 지원금 수급 사실 증빙 자료(통장사본 또는 계좌거래내역확인서 등) 필요 2.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는 모두 지급받을 수 있는지? ○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경우라도 ‘21.12.31.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이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원 제외 - 단, ‘21년 7. 1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되어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고용보험 강비시간 10일 이하인 경우 등 예외적으로 지원 허용 <’21. 7. 1. 전국민 고용보험가입대상> ① 보험모집인(보험설계사, 우체국보험모집인), ②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③ 택배원, ④ 대출모집인, ⑤ 신용카드회원모집인, ⑥ 방문판매원, 후원방문판매원(자가소비를 위한 경우 제외), ⑦ 제품 방문점검원, ⑧ 가전제품 배송 설치원, ⑨ 방과후학교 강사, ⑩ 건설기계운전원, ⑪ 화물차주(특수자동차로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또는 시멘트 운송, 일반형화물자동차로 안전운송원가가 적용되는 철강재 운송,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위험물질 운송) 3. 1차, 2차,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는 대상이 아닌지? ○ 2021.3~4월에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자에 한하여 지원 - 따라서 1, 2,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로서 4차 지원금을 수급한 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 고용보험 가입 등 자격요건 미충족으로 인해 4차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지원 대상에 미포함 Ⅲ. 신규 신청자(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미수혜자) 1.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 주민등록지 확인을 위한 자료(주민등록등본) 및 소득 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자료(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세 신고서류 등 소득 입증 자료, 노무제공 사업주 확인서 등)와 소득 감소요건 확인을 위한 자료(수당·수수료 지급명세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거래내역 등) 등이 필요 2. ’21.10.1.~’22.1.31. 기간에 모두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했어야 하는 것인지? ○ ’21.10.1.~’22.1.31. 기간 중 2개월 이상 연속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했어야 하며, 연속 2개월 간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고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입증하면 됨 3. ’21.10.1.~’22.1.31. 기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했으나 신청일 기준으로는 고용보험 가입을 한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인지? ○ ’21.10.1.~‘22.1.31. 기간 중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고·프리랜서가 추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인 경우라도 지원받을 수 있음 4. 여러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각 업체에서의 소득 자료를 전부 제출해야 하는지? ○ 여러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각 업체에서의 소득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함 - 일부 업체만 제출하여 소득감소 요건 충족 여부가 달라질 경우, 향후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최대 5배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5. 정부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여 부지급된 사람도 새롭게 신청할 수 있는지? ○ 기존 정부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부지급된 경우라도 서울시 취약계층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지원요건을 충족한다면 신규대상으로 신청 가능 6. ’20년 또는 ’21년도에 새롭게 특고·프리랜서로 진입한 경우의 비교대상 기간은? ○ ’20년도 또는 ’21년도에 특고·프리랜서로 진입한 경우에는 ’19년에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하여 발생한 소득이 없기 때문에 - ① ’20.12월, ② ’21.1월, ③ ’21.10~ ’20.12월 소득 중 신청인 본인에게 유리한 기준을 선택하면 됨 붙임자료 신청인 구비서류안(`20년도 제1차 재난지원금 신청서식 기준) 서식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특별지원비 신청서 ※ [ ]에는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별도안내 1. 신청인 정보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연락처: 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직종 또는 형태 ( ) 2. 신청내용 (▶ ①, ② 중 본인 해당사항 √ 체크) ① 코로나 19로 인해 ‘21. 7.21. 이후 20일 이상 노무미제공을 하지 못하였기에 지원비를 신청합니다. □ ② 코로나 19로 인해 21.11~12월 대비 또는 전년대비 30% 이상 감소하였으므로 지원비를 신청합니다. □ 위 내용 및 첨부하는 서류가 허위일 경우 지원금 지급 취소 및 반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위 내용으로 ?특고, 프리랜서 등 특별지원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특고·프리랜서 등 특별지원비 신청서 2. 특고·프리랜서임 자격 확인 서류 3-1. 노무미제공 확인서 또는 입증서류(자유서식) 3-2. 소득감소 확인서 + 입증서류(자유서식) 4.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5.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020.3월 분) 6.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7. 주민등록등본 8. 개인정보처리동의서 9.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10. 통장사본 수수료 없음 타지원금 중복여부 ㉠ ’20.5.4. 공고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는자, ㉡ 실업급여 수급이력이 있는자(‘20.2.23(’심각‘단계)~’20.5.4. ㉢ 서울형 자영업자 생존자금 수급 대상자, ㉣ 서울시 코로나19 청년 긴급수당 수급자 중복 □ 해당없음 □ 신청인(본인)의 건강보험부과방식 체크 □ 지역가입자(세대주) □ 지역가입자(세대원)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동일 주민등록지)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별도 주민등록지) 지원비 수령 계좌번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서식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노무미제공 사업장 확인서 1. 사업장 정보 ① 사업장명(대표자) ② 소재지 ③ 사업자(또는 법인)등록번호 ④ 업종 ⑤ 연락처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인적 사항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연락처 ④ 직종 또는 형태 상기 사업장 대표 ( )은(는) ( )이(가) 동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로서 코로나19로 인해 2020. . . ~ 2020. . . (또는 ( )월) ( )일의 노무제공을 하지 못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여러분의 어려움이 크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함께 일하던 특고, 프리랜서의 상황을 고려하여 본 사업에 적극 동의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시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월 일 확인자(계약 상대방)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서식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소득감소 확인서 1. 신청인 정보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연락처 ④ 직종 또는 형태 2. 소득감소액 확인 (A) (B) 소득감소율((B-A)/B) ㉠ 또는 ㉡중 유리한 것 택 1 ‘20.3~4월 월 평균소득 ㉠ ‘20.1~2월 월 평균소득 ㉡ ‘19년 소득/12(월) 30% 이상일 때 지원가능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소득이 감소이 30% 이상 감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구비서류 소득감소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시) ①계산서(개인사업자용) ②소득확인서 ③수수료 명세서 ④소득금액증명원 ⑤원천징수영수증 ⑥수입내역서 ⑦휴업확인서 ⑧월급여대장 ⑨급여내역서 ⑩지급내역상세서 ⑪통장입금 확인서 ⑫통장내역서 사본 ⑬라운딩 수(캐디) 사업자 확인서 ⑭콜센터 발급 콜수(대리운전) 확인서 ⑮플랫폼노동 소득감소 화면 등 명칭불문 소득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02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서식 4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관련 각종 지원신청에 대해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 지원 대상 요건 확인(심사),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의 관리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통장계좌번호 등 동의일로부터 3년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관련 각종 지원신청에 대해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국세청, 한국고용정보원 ○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목적 : 고용보험 가입정보, 세금신고 정보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대상자 선정 및 지원비 지급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의 요건 확인 완료 시까지 (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관련 각종 지원신청에 대해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지원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 본인 확인 및 요건 확인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3년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가 직접 관계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2022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서식 5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아래 확약인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 신청 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 만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등 부정수급 행위가 확인된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아래 표와 같이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구분 위반행위 제재부가금 부과율 보조금수령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00%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00% 2022년 월 일 확약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민생2-2 법인택시 기사 한시 고용안정지원 《 담당부서 : 택시정책과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강화조치로 인해 소득감소 등 피해를 입은 택시운수종사자에게 고용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금 지급(안)임 ?? 추진배경 ○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한 정부의 거리두기 강화 정책 시행 시 택시승객수 감소로 택시업계 경영악화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악화 - 코로나19 여파로 일평균 운송수입 26% 감소(’19년 96억원 → ’21년 71억원), 영업건수 약 28% 감소(’19년 1,047천건 → ’21년 753천건), 법인택시기사 1만명 감소(’20년 30,323명 → ’21년 20,997명)하는 등 경영난 심각 ○ ’21년 법인·개인 택시기사 1인당 재정지원(국·시비) 현황 - 지원내용 : 코로나19로 소득감소 등 피해를 입은 택시운수종사자의 고용안정자금 지원 구분 지원시기 지원주체 법인택시종사자 (고용취약계층) 개인택시기사 (소상공인) 합계 250만원 280만원 ① 시비 1차 지원 ’21.4월, 5월 서울시 50만원 ② 국비 2차 지원 ’21.1월, 2월 고용부/ 중기부 50만원 100만원 3차 지원 ’21.4월, 5월 고용부/ 중기부 70만원 100만원 4차 지원 ’21.8월, 9월 고용부/ 중기부 80만원 40만원 5차 지원 ’21.9월, 10월 국토부 40만원 ※ ’20년 재난지원금 현황 : 법인택시종사자 130만원, 개인택시사업자 390만원 ?? 추진개요 ○ 지원근거 : 택시발전법 제7조 ※?서울시 택시기본조례? 제10조 제1항 ‘택시 서비스개선, 택시산업 활성화 지원’ ○ 지원대상 :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21,000명 - 개인택시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라 제외 ○ 금 액 : 1인당 50만원 일시지급 ○ 요 건 :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전 입사하여 계속 근무하는 택시운수종사자 ?? 세부 실행계획(안) ○ 대상 확인 : 서울택시정보시스템을 통해 매출 감소가 확인된 법인택시 소속 운수종사자 ○ 신청방법 - 해당 운수종사자는 택시회사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 택시조합은 택시법인의 신청서?첨부서류 및 신청인 명단을 신청기간내 市에 제출 ○ 지급절차 지원금 신청 → 신청서 취합 제출 → 근속요건 충족확인 → 지원금 지급 운전종사자 →소속 택시회사 택시회사 →택시조합 택시조합 →서울시 서울시 →운전종사자 ※ 일괄신청 일괄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개별신청은 원칙적으로 불가 ?? 소요예산 ○ 예 산 액 : 총 10,500백만원 - 산출내역 : 21,000명 × 500천원 = 10,500,000천원 ※ 관련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21년 예산 ’22년 예산안 추가 소요액 비고 (재원 등) 법인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일반회계) 11,138,000 - - 예비비(시비) 법인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교통사업특별회계) 42,066,500 - - 전액 국비(간주처리) 법인택시 한시 고용안정지원 (교통사업특별회계) - 10,500,000 - 본예산(시비) ?? 향후 추진일정 ○ ’22. 1. : 지원계획 수립 및 사업공고, 신청서 취합, 지원금 지급 ○ ’22. 2. : 지급완료 및 정산 민생2-3 버스 운수종사자 한시 고용안정지원 《 담당부서 :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열악한 버스업계(마을?전세?공항버스)의 경영악화로 인한 운수종사자 및 운수회사의 고통이 우려되어 市차원의 대책 마련 ?? 추진배경 ○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한 정부의 거리두기 강화 정책 시행에 따른 승객수 감소로 버스업계 경영악화 및 고용 불안 - 지난해(’20.8) 21시 영업제한 이후 승객수 37.3%(전년 동기 대비) 감소, 5인 이상 집합금지(’20.12) 이후 36.1% 감소 등 버스업계 직접 타격 경험 ○ 버스업계 필수노동자인 운수종사자에 대한 지원으로 생계 불안정 해소 필요 - 코로나19 장기화로 마을?전세?공항버스업계 운수종사자 인건비 감소 및 임금체불 등 고용환경 악화로 생계가 어려운 실정 < ’21년 지원 사례 > ? 지원내용 : 서울시 소재 운수종사자(마을?공항?전세버스) 및 마을버스 회사에 대한 코로나19 피해지원금 지급 ? 지 원 액 : 10,239백만원(국비 5,896백만, 시비 2,953백만, 구비1,390백만) - 운수종사자: 1인당 국비 80만원, 시비 50만원 / 마을버스회사: 회사당 1,000만원(구비) ?? 추진개요 ○ 지원구분 : 신규 / 민생 ※ ’21년은 사업비 미편성으로 예비비 활용 ○ 지원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마을버스재정지원 조례 제9조 등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마을?공항?전세버스 운수종사자(6,130명) - 마을버스 : 3,050명, 공항버스 : 880명, 전세버스 : 2,200명 ○ 지원내용 : 1인당 50만원 ○ 지원요건 : 공고일 기준 2개월 이상 서울시 소재 마을?전세?공항버스 회사에 소속되어 운수종사자로 근무 중인 자 ?? 세부 추진계획(안) ○ 추진체계 : 市?자치구?버스조합?운수사 등 역할분담 추진 - (서울시) 방침 수립, 보조금 교부 및 최종 정산 - (자치구?조합 등) 신청 접수 및 대상자 선정, 지원금 지급, 1차 정산 - (운수회사) 지원금 개인 지급 및 정산 보고 ○ 추진방법(절차) : 신청접수?선정 → 보조금 재배정 → 보조금 교부?지급 → 정산 신청서 접수 ? 대상자 심사 및 선정 ? 보조금 교부 ? 지원금 개별지급 ? 정산결과 보고 區?조합 등 (1차) 區?조합 市→區?조합 區?조합 → 회사 → 개인 회사 → 區?조합 → 市 (2차) 市 ?? 자치구 협조사항 ○ 관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긴급고용 안정자금 지원 협조 - 지원금 신청ㆍ접수(마을버스회사가 소속 운수종사자 지원금 자치구에 일괄 신청) - 지원금 신청 운수종사자 자격 확인(市가 통보한 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 명단 확인) - 지원금 지급ㆍ정산(마을버스회사에 지원금 일괄지급, 보조금 정산 후 市보고) ?? 소요예산 ○ 예 산 액 : 총 3,065백만원 - 산출내역 : 6,130명 × 500천원 = 3,065,000천원 ※ 관련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21년 예산 (본예산) ’22년 예산안 (제출안) ’22년 예산 (시의회 의결) 비고 (재원 등) 버스운수업계 한시지원 0 13,080,000 3,065,000 (증 3,065,000) 교통사업특별회계 ?? 향후 추진일정 ○ ’22. 1월 : 지원방침 수립 및 지급 ※ 설명절 전 지급 완료 추진 ○ ’22. 2월 : 지원금 정산 민생2-4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지원 《 담당부서 : 문화예술과 》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누적과 생계위기 극복에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에게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통해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 ?? 추진배경 ○ 코로나 발생 이후 예술계 직?간접 피해 누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1.12.) - (공연 및 전시분야 사업체 기준) ? 매출 피해(’20.1.~’21.11.) : 8,351억원(추정) ※ ’20년 4,492억원, ’21.11.까지 3,859억원 ? 고용 피해(’20.1.~’21.11.) : 2,785억원(추정) ※ ’20년 1,621억원, ’21.11.까지 1,164억원 ○ 예술인의 72.5%에 달하는 프리랜서 예술인의 이중고 가중으로 창작활동 지속 곤란 - 프리랜서 예술인 월평균 예술활동 수입 약 107만원 (‘18년 예술인 실태조사) - 프리랜서 예술인 고용피해 (’20.1~’21.11월) 2,654억원 ○ ’21년 지원 사례 : 총 10,483명 / 9,906백만원 - 1차 지원(5월) : 총 4,715명 /4,715백만원 (100만원/1인당) - 2차 지원(10월) : 총 5,768명 /5,191백만원 (90만원/1인당) ?? 추진개요 ○ 지원근거 :「예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2 취약예술계층에 대한지원 - 취약예술계층 : 소득이나 재산 등 고려하여 문체부장관이 고시한 자 - 문체부 고시 : 신청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20%이하 ○ 지원대상 : 예술인 등록을 마친 자 중 가구소득 중위 120% 이하 중위소득 120%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금 액 2,193,397 3,705,695 4,781,740 5,851,548 6,908,848 7,954,324 ※ 가구원의 범위 : 예술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자 (동거인 제외) ○ 지원내용 : 약 13,000명 대상, 1인당 100만원 - 지원규모 : 13천명(’21년 수혜자 + 예술인증명 추가 등록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추정)) ※ 2차 사업 이후 예술인활동증명 등록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추정) : 약 2,400명 ? 예술인활동증명 추가 등록 : 34,697명(’21.11월 기준) - 31,208명(’21.6월 기준) = 3,489명 ? 중위소득 120% 이하 추정 : 3,489명 × 67.9%(중위소득 120% 이하 추정비율) = 2,369명 ?? 세부 추진계획(안) ○ 추진체계 사업설계 예산교부 신청서 제출 적격여부 확인 지원금 교부 서울시 시→자치구 예술인→區 자치구 및 시 區→예술인 ○ 추진방법 : 자치구에서 서류접수 및 심사 실시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자치구 담당자 이메일) 또는 방문접수 - 제출서류 ? 기본서류 : 개인정보동의서,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예술인증명 : 예술인활동증명서(예술인복지재단, 2~3개월 소요) ? 소득확인 : 건강보험료 자격 및 득실 확인서, 납부내역서(건강보험공단, 즉시 발급) ?? 자치구 협조사항 ○ 사업홍보 및 서류접수 : 사업공고일 기준 자치구 거주 예술인 대상 서류접수 ○ 서류심사 : 서류 구비 여부 및 소득기준 충족여부 확인 ※ 자치구간 중복여부 등 시에서 최종 확인 ○ 생활안정자금 지급 : 자치구에서 예술인 계좌로 지급 실시 ?? 소요예산 ○ 예 산 액 : 총 13,250백만원(재난관리기금) - (생활안정자금) 13,000명 × 1백만원 = 13,000백만원 - (사무관리비) 25개 자치구 × 10백만원 = 250백만원 ※ 관련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21년 예산 ’22년 예산안 추가 소요액 비고 (재원 등) 서울시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지원 10,250,000 - 13,250,000 재난관리기금 ?? 향후 추진일정 ○ ’22.1월 초 : 예술인복지재단 업무협의 ○ ’22.1.10~1.12 : 자치구 의견수렴 및 지급계획 수립 ○ ’22.1.17~2.07 : 공고 및 접수(4주 소요) ○ ’22.2.08~2.22 : 심사 완료(2주 소요) ※ 시 : 자치구별 중복 확인 / 자치구 : 서류구비 여부 및 소득 등 확인 ○ ’22.2.23~2.25 : 예산 교부(시 → 자치구) ○ ’22.2.26~ : 생활안정자금 지급(자치구 → 예술인) 참고자료 1?2차 사업 자치구별 지원 현황 구 분 1차 2차 합계 접수 지급 비율 접수 지급 비율 접수 지급 비율 계 6,241 4,715 100% 7,095 5,768 100% 13,336 10,483 100% 종로구 200 153 3.25% 155 137 2.4% 355 290 2.8% 중 구 90 74 1.57% 91 81 1.4% 181 155 1.5% 용산구 210 168 3.56% 240 201 3.5% 450 369 3.5% 성동구 145 98 2.08% 160 120 2.1% 305 218 2.1% 광진구 256 173 3.67% 346 280 4.9% 602 453 4.3% 동대문구 161 119 2.52% 207 162 2.8% 368 281 2.7% 중랑구 141 107 2.27% 261 216 3.7% 402 323 3.1% 성북구 643 475 10.08% 666 556 9.6% 1,309 1031 9.8% 강북구 382 315 6.68% 340 347 6.0% 722 662 6.3% 도봉구 235 197 4.18% 240 212 3.7% 475 409 3.9% 노원구 213 176 3.73% 244 214 3.7% 457 390 3.7% 은평구 370 271 5.75% 600 393 6.8% 970 664 6.3% 서대문구 321 226 4.79% 323 255 4.4% 644 481 4.6% 마포구 551 361 7.66% 535 443 7.7% 1,086 804 7.7% 양천구 146 139 2.95% 160 134 2.3% 306 273 2.6% 강서구 293 229 4.86% 283 268 4.6% 576 497 4.7% 구로구 151 112 2.35% 170 137 2.4% 321 249 2.4% 금천구 102 82 1.74% 96 79 1.4% 198 161 1.5% 영등포구 169 117 2.48% 160 128 2.2% 329 245 2.3% 동작구 213 142 3.01% 240 198 3.4% 453 340 3.2% 관악구 396 285 6.05% 519 444 7.7% 915 729 7.0% 서초구 197 135 2.86% 182 141 2.4% 379 276 2.6% 강남구 273 178 3.78% 203 150 2.6% 476 328 3.1% 송파구 187 233 4.94% 442 299 5.2% 629 532 5.1% 강동구 196 150 3.18% 228 173 3.0% 424 323 3.1% 방역1 긴급 병상 추가 확보·운영 《 담당부서 : 코로나19대응지원과 》 확진자 증가에 따른 병상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긴급병상 운영을 통해 코로나19 전담병상을 추가 확보하여 확진자 치료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최근 확진자 급증으로 市 전체 9,175병상 중 병상 순가동률이 85.3%에 달하는 등 확진자 치료를 위한 병상 부족 및 포화상태 심화(’21.12.16.기준) - 감염병전담병원(33) : 전체 2,943병상 중 사용병상 2,172병상(87.5%) - 생활치료센터(35) : 전체 5,669병상 중 사용병상 3,671병상(84.1%) - 민간병원(23) : 전체 563병상 중 사용병상 479병상(85.1%) ?? 추진개요 ○ 추진구분 : 신규, 방역 ○ 추진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37조, 제65조, 제70조 등 ○ 추진내용 : 긴급 병상 설치 운영 ?? 세부 추진계획(안) ○ 사업개요 : 시 관내 공간활용 가능한 유휴부지 내에 긴급 병상을 설치하여 준중증 및 중등증 코로나19환자 전담병상으로 운영 ○ 추진규모 : 긴급병상 100병상 (준중증 20병상, 중등증 80병상) ○ 추진체계 - (서울시) 긴급병상 도입·설치 협력(협약체결) 및 운영매뉴얼 개발·운영비 지원 - (민간의료기관) 긴급병상 설치장소(유휴부지 등) 제공 및 병상 운영 - (관련 민간단체) 긴급병상 설비 구입 및 시설 설치 ○ 추진방법 - 市 · 민간의료기관 · 관련민간단체 간 상호 협력사항 검토 → 협약 체결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신청(→ 중수본 지정) - 민간의료기관 유휴부지내 코로나19 긴급병상 도입 및 설치(’21.1월중) - 긴급병상(100병상) 운영 개시(’21.2.~) 및 운영비 지원 【 긴급병상 운영개요(안) 】 ? 설치장소 : 대학교 내 체육관 및 녹지운동장 (면적 약 8,224㎡, 2,490평) ? 설치규모 : 100병상 (필요면적 4,039㎡, 1,224평) ? 설치기간 : 약 1개월 이내 ? 운영기간 : 설치일로부터 4개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주요기능 : 준중증 및 중등증 코로나19환자 전담병상으로 운영 ?? 소요예산 ○ 예 산 액 : 총 8,000백만원(전액 시비) - 병상 운영비 : 100병상 × 4개월 × 10,000천원 = 4,000,000천원 ※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전 형태로 운영비 보전(예정) - 설치비 및 장비도입비 : 100병상 × 40,000천원 = 4,000,000천원 ※ 장비도입은 임차를 원칙으로 하되, 임차가 불가능한 일부 장비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접구입후 지원하고, 병상 운영종료 이후 시립병원에서 관련장비 활용예정 ※ 관련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21년 예산 (본예산) ’22년 예산안 (제출안) ’22년 예산 (시의회 의결) 비고 (재원 등) 긴급병상 설치 운영 - - 8,000,000 (증 8,000,000) 재난관리기금 ?? 향후 추진일정 ○ ’22. 1. : 긴급병상 운영계획 및 집행계획 수립(코로나19대응지원과) ○ ’22. 1. : 재난관리기금 배정 신청 및 예산 재배정(안전총괄과) ○ ’22. 2.~ : 긴급병상 설치·운영 및 운영비 지급 방역2 市 직영 코로나19 검사소 확대 설치·운영 《 담당부서 : 보건의료정책과 》 시민 불편 최소화(검사대기 30분 이내 목표) 및 확진자 급증 상황을 대비하여 市 직영 검사소를 추가 확대 설치·운영하고자 함 ?? 추진배경 ○ 12.10일부터 市 직영 코로나19 검사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검사수요 증가로 긴 대기시간이 발생하여 12.25부터 검사 규모·역량을 2배 확충하였음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강화 및 강추위로 최근 검사량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지만, 확진자 급증 상황을 대비하여 검사 가능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 추진개요 ○ 추진구분 : 확대, 방역 ○ 추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 추진내용 : 市 직영 코로나19 검사소 확대 운영을 통해 추가 검사시설 확보 및 진단검사량 확대 ?? 세부 추진계획(안) ○ 추진체계 - (서울시) 검사소 설치장소 확보 및 운영 총괄(확진자 관리 등) - (민간진단검사기관) 검사소 시설 설치 및 검사소 운영(접수·검체채취 등) ○ 추진방법 : 업무협약을 통한 민간 전문업체(진단검사기관) 전담 운영 ○ 단계별 추진계획 ? 단계 : 4개 권역별 1개소 설치·운영 - 총 4개소 (완료) · 설치장소 : 월드컵공원, 목동운동장, 잠실종합운동장, 창동역 공영주차장 ?-2 단계 : 검사 규모·역량 2배 이상 확충 - 총 4개소 (완료) · 확충규모 : 접수·검체채취 부스, 의료·행정인력 기존의 2배 이상으로 확충 · 기대효과 : 검사가능역량(4개소) 일최대 검사량 1만명 → 2.5만명 이상 ? 단계 : 4개 권역별 1개소 추가 설치·운영 - 총 8개소 (1.13.예정) · 설치장소 : 독립문 광장, 동작 주차공원, 광진 광장, 신도림역 · 기대효과 : 검사가능역량(8개소) 일최대 검사량 5만명 이상 ※ ? 단계 이후 코로나19 확산세 등을 고려하여 확대 설치·운영 시기 검토 예정 ? 단계 : 4개 권역별 1개소 추가 설치·운영 - 총 12개소 · 설치장소 : 국립중앙박물관 등 장소 협의 중 ? 단계 : 최종 권역별 5개소 이상 설치·운영 - 총 25개소 · 설치장소 : 각 자치구 의견 수렴 후 장소 협의 예정 ○ 검사소 운영개요 - 검사대상 : 누구나(제한없음) - 운영시간 : 평일·주말 13:00~21:00(연중무휴) - 검사절차 : ①문진(QR 또는 수기) ? ②접수 ? ③검체채취 ? ④귀가 【 市 직영 권역별 코로나19 검사소 운영 현황 】 목동운동장 남문주차장 잠실종합운동장 제2주차장 월드컵공원 평화광장 창동역 공영주차장 ?? 소요예산 ○ 예 산 액 : 총 10,050백만원(전액 시비) - 설치비 : 150백만원 × 25개소 = 3,750,000천원 - 인건비 : 21백만원 × 12월 × 25개소 = 6,300,000천원 ※ 진단검사비 : 진단검사기관(민간)으로 질병청에서 국고 직접 지급·정산 ※ 관련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21년 예산 (본예산) ’22년 예산안 (제출안) ’22년 예산 (시의회 의결) 비고 (재원 등) 市 직영 검사소 확대 운영 - - 10,050,000 (증 10,050,000) 재난관리기금 ?? 향후 추진일정 ○ ’22. 상반기 : 市 직영 검사소 단계적 확대 추진(총 25개소) ※ 확대설치 3단계(12개소)까지는 민간 전문업체(진단검사기관)에서 설치비 및 운영비를 부담하도록 하고(협의 진행중) 4단계부터는 시비 투입 필요 참고자료 검사소 권역별 위치도 ( ① : 1단계 / ② : 2단계 / ③ : 3단계 ) 방역3 재택치료자 적시대응 위한 외래진료센터 설치·운영 《 담당부서 : 보건의료정책과 》 재택치료자 중 비대면 진료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기저질환자·고령자 등의 외래진료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재택치료 의료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재택치료 전면 추진으로 재택치료자 증가에 따른 의료지원 체계 강화 필요 - 재택환자 비율 : 4.4%(9.26.) → 25.8%(10.15.) → 70%(11.29.) ○ 재택치료자 중 기저질환자, 소아, 고령자, 증상 악화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대면진료 및 응급의료 기반 확충 필요성 증대 - 재택치료자 중 12세미만 소아 14.5%, 70세이상 고령 8.3% 등 ○ ’21년 추진현황 : ’21.12월말 기준 6개소 개소·운영 ?? 추진개요 ○ 추진구분 : 확대, 방역 ○ 추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 추진내용 : 서울시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 설치 운영 ?? 세부 추진계획(안) ○ 추진체계 - (서울시)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 지정 및 운영총괄(예산 지원) - (호흡기 전담클리닉 및 감염병 전담의료기관 등) 외래진료센터 설치 운영 : 대면진료, X-RAY검사, 렉키로나주 등 투여 ○ 지원대상 : 외래진료센터 10개소 - (지정기관) 서북병원, 강남베드로병원, 희명병원, 혜민병원, 서울의료원, 미소들병원 - (지정예정) 중앙보훈병원, 녹색병원, 민병원, 동신병원 ○ 운영방법 : 사전예약제 운영 - 외래진료를 원하는 대상자는 협력의료기관 등 의료진의 승인에 따라 이용 가능 - (운영프로세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신청 ? 검토 및 승인 ? 사전예약 ? 병원이송 ? 대면진료 ? 자택이송 대상자→ 재택관리의료기관 재택관리의료기관 →대상자 대상자→외래진료센터 →보건소→이송체계 민간구급차 방역택시 진료외래센터 민간구급차 방역택시 - (인 력) 의사, 간호사, 행정인력 등 필수 전담인력을 기본으로 하되 의료기관별 자율추진 - (시설 및 장비) 음압 진료실, 검사실(혈액, x-ray), 수액실(렉키로나주) 필수 - (예 산) 진료수가 기본으로 하되 센터 인력, 운영비 등은 서울시 일부지원 ?? 자치구 협조사항 ○ (자치구)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 대상자 이용안내 및 이송 등 협조 요청 - (협력병원 안내) 재택치료자 외래진료 여부 검토 및 승인시 정보공유 협조 - (안내문 배포) 치료키트 배송시 외래진료센터 이용 안내문 배포 - (이송지원) 재택치료자 이송체계 활용 대상자 이송 협조 - (모니터링) 외래진료 진행상황 모니터링 및 응급상황 대응 및 약배송(필요시) 등 협조 ?? 소요예산 ○ 예 산 액 : 총 5,357백만원 (전액 시비) ※ 6개월 기준 산출 - 외래진료센터 운영비(9개 병원) : 349,790천원 × 9개소 = 3,148,110천원 - 외래진료센터 운영비(서북병원) : 634,320천원 × 1개소 = 634,320천원 - 외래진료센터 이송비 : 350,000원 × 180일 × 25개구 = 1,575,000천원 ※ 관련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21년 예산 (본예산) ’22년 예산안 (제출안) ’22년 예산 (시의회 의결) 비고 (재원 등)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 운영 - - 5,357,430 (증 5,357,430) 재난관리기금 ?? 향후 추진일정 ○ 재난관리기금 배정 신청(보건의료정책과) : ’22. 1. 6. ○ 재난관리기금 심의 및 예산 배정(안전총괄과) : ’22. 1. 14. ○ 보조금 교부 및 집행(보건의료정책과) : ’22. 1. 17. ~ - 외래진료센터 설치·운영비 지원(민간경상보조) : 분기별 - 외래진료센터 확진자 이송지원 용역(市 직접집행) : 월별 참고자료 예산 세부 산출내역 ○ 외래진료센터 민간 9개 의료기관(민간경상보조) : 3,148,110천원 (단위: 천원) 구 분 인건비 시설비 관리운영비 합 계 3,148,110 1,984,500 839,610 324,000 동남권 강남베드로병원 306,500 220,500 50,000 36,000 중앙보훈병원 396,110 220,500 139,610 36,000 서남권 미소들요양병원 306,500 220,500 50,000 36,000 희명병원 306,500 220,500 50,000 36,000 서북권 동신병원 456,500 220,500 200,000 36,000 동북권 민병원 306,500 220,500 50,000 36,000 서울의료원 306,500 220,500 50,000 36,000 혜민병원 306,500 220,500 50,000 36,000 녹색병원 456,500 220,500 200,000 36,000 신규 지정 기관으로 추가 시설비 지원 필요 ○ 서울특별시립 서북병원(직영병원) : 634,320천원 -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 및 운영비 : 371,820천원 - (시설비) 외래진료센터 시설 리모델링 보강 : 52,000천원 -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필요물품 구입비 등 : 210,500천원 ○ 확진자 이송비(사무관리비) : 1,575,000천원 - 방역택시 1일 1대 대여 350,000원 × 180일 × 25개구 = 1,575,000천원 방역4 코로나19 재택치료 체계적 추진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코로나19 재택치료 확대 및 자치구 재택치료 지원을 통해 상시 건강모니터링과 치료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하고 실효성 있는 재택치료를 추진코자 함 ?? 추진배경 ○ 재택치료 전담조직 인건비·운영비 및 재택치료자 이송비 추가 지원 필요 ?? 관련현황 ○ 서울시 재택치료자 현황 - 서울시 확진자 1,412명 중 신규 재택치료자 768명(54.4%) (’22.01.05.(수) 00:00 기준) 일 자 12.21 12.22 12.23 12.24 12.25 12.26 12.27 12.28 12.29 12.30 12.31 01.01 01.02 01.03 01.04 01.05 확진자 1,994 2,805 2,720 2,346 2,123 1,917 1,496 1,290 1,915 1,722 1,670 1,464 1,183 993 938 1,412 신 규 1,.462 1,562 1,931 1,739 1,670 1,213 1,187 1,153 1,108 1,127 1,156 1,030 837 625 600 768 비율(%) 73.3 55.6 71.0 74.1 78.7 63.3 79.3 89.4 57.9 65.4 69.2 70.4 70.8 62.9 64.0 54.4 누 적 51,843 53,405 55,336 57,075 58,744 59,957 61,144 62,298 63,406 64,536 65,690 66,721 67,558 68,184 68,784 69,552 해 제 1,788 1,688 1,540 1,784 1,819 1,853 1,636 1,671 1,515 1,407 1,356 1,574 1,541 1,407 1,230 1,271 치료중 12,976 12,881 13,269 13,223 13,034 12,398 11,976 11,475 11,065 10,783 10,534 9,995 9,286 8,446 7,818 7,316 ?? 추진개요 ○ 지원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65조 및 제67조 ○ 지원대상 : 25개 자치구 ○ 지원내용 - 재택치료자 전원 및 응급이송에 따른 이송비 지원 - 자치구 재택치료전담반(전담조직) 운영을 위한 운영비 지원 - 재택치료자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자치구 재택치료전담팀 간호인력 인건비 지원 ○ 세부내역 - 운영비 : (이송비) 재택치료 중 응급치료센터 등 이송시 사설구급차량 사용료 등 (운영비) 안내문 제작, 인쇄·소모품비, 기타 사무용품 구입비 등 - 인건비 : 자치구 재택지료지원 간호인력(2명) 인건비 ?? 소요예산 ○ 예 산 액 : 총 3,341백만원(국비 2,005 시비 1,336) ※ 국비지원에 따른 구비 매칭비(668백만원) 및 부족분은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 ’21.12월 자치구 재택치료 인력 및 운영비 5,703백만원 기 교부함 ○ 산출내역 - (이송비) (재택누계×전원율)×단가×12개월×50%×2/3×정부예산총규모(19억) = 1,225,000천원 - (운영비) 25개구×1,000천원×12개월×50%+25개구×1,000천원×12개월×50%×2/3 = 250,000천원 - (인건비) 3,450천원×11개월×59명×50%×2/3 = 1,865,850천원 ※ 관련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21년 예산 ’22년 예산안 ’22년 예산 비고 자치구 재택치료 활성화 운영지원 0 1,475,000 1,475,00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자치구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 0 1,865,850 1,865,85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자치구 협조사항 ○ 부구청장 직속 재택치료추진단 운영체계 확립 ○ 기간제 간호인력 조기채용 및 인력배치 조속히 완료 ○ 24시간 키트배송 및 경구용 치료제 등 의약품 당일배송 체계 구축 ○ 치료 중심의 내실 있는 재택치료 운영 ?? 향후 추진일정 ○ ’22. 1월 : ’22년 운영비 1,475백만원 자치구 교부 ○ ’22. 1월 : ’22년 1분기 인건비 509백만원 자치구 교부 ○ ’22. 4월 : ’22년 2분기 인건비 509백만원 자치구 교부 ○ ’22. 7월 : ’22년 3분기 인건비 509백만원 자치구 교부 ○ ’22. 10월 : ’22년 4분기 인건비 339백만원 자치구 교부 방역5 시립병원 감염병 대응기반 확충 《 담당부서 : 보건의료정책과 》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라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운영 중인 서울시 시립병원의 방역기반을 확충하여 감염병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급증에 따라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운영 중인 시립병원의 지속가능한 방역대응 기반 확충 필요 ○ ’21년 지원현황 - 지원내용 : 시립병원 감염병전담병원 지정·운영에 따른 운영지원 - 지 원 액 : 50,231백만원 (5개 전담병원 운영보조 및 위탁운영비) ?? 추진개요 ○ 지원구분 : 확대, 방역 ○ 지원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65조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 지원대상 : 코로나19 전담병원 운영 시립병원 5개소(출연·위탁병원) -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북부병원, 서남병원 ○ 지원내용 : 시립병원 감염병 대응기반 확충 운영비 지원 - 감염병전담병원 운영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 병동 운영 소모품 구입비,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및 노후화된 장비교체를 위한 의료장비 확충비 지원 - 최근 확진자 급증에 따른 생활치료센터 및 병원 간 환자 이송비용 지원 - 코로나19 일선에서 고생하는 시립병원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수당 지원 ○ 추진방법 : 시립병원별 민간위탁금 및 운영보조 지원 ?? 시립병원 감염병 대응 지원(안) ① 코로나19 확진자 병동 운영에 따른 음압병상 소모품 등 지원 구 분 지원내역(산출내역) 소요예산 서울의료원 300천원 × 285병상 × 6월 513,000 보라매병원 300천원 × 231병상 × 6월 415,800 동부병원 300천원 × 114병상 × 6월 205,200 북부병원 300천원 × 111병상 × 6월 199,800 서남병원 300천원 × 210병상 × 6월 378,000 합 계 1,711,800 ② 코로나19 대응 전담병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 대체인력 인건비 75,500천원 × 5개병원 × 6월 = 2,265,000천원 ? 의료인력 17명 : 의사 2, 응급구조사 3, 임상병리사 3, 방사선사 3, 간호사 3 ③ 전담병원별 노후화된 장비교체를 위한 필요 의료장비 확충비 지원 - 서울의료원 2,400백만원, 보라매병원 3,628백만원, 동부병원 220백만원, 북부병원 148백만원, 서남병원 210백만원 등 6,606백만원 ④ 코로나19 확진환자 이송을 위한 구급차량 운영비 지원 구 분 지원내역(산출내역) 소요예산 서울의료원 500천원 × 2대 × 182일(6월) 182,000 보라매병원 500천원 × 2대 × 182일(6월) 182,000 동부병원 500천원 × 1대 × 182일(6월) 91,000 북부병원 500천원 × 1대 × 182일(6월) 91,000 서남병원 500천원 × 2대 × 182일(6월) 182,000 합 계 728,000 ⑤ 코로나19 대응 전담병원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지원 구 분 지원내역(산출내역) 소요예산 서울의료원 300천원 × 6월 × 1,900명 3,420,000 보라매병원 300천원 × 6월 × 2,600명 4,680,000 동부병원 300천원 × 6월 × 300명 540,000 북부병원 300천원 × 6월 × 300명 540,000 서남병원 300천원 × 6월 × 600명 1,080,000 합 계 10,260,000 ?? 소요예산 ○ 예 산 액 : 총 21,571백만원 (전액 시비) - 서울의료원 : 6,968,000천원 (경상보조 4,568,000 / 자본보조 2,400,000) - 보라매병원 : 9,358,550천원 (민간위탁금 5,730,800 / 위탁사업비 3,627,750) - 동부병원 : 1,509,580천원 (민간위탁금 1,289,200 / 위탁사업비 220,380) - 북부병원 : 1,431,800천원 (민간위탁금 1,283,800 / 위탁사업비 148,000) - 서남병원 : 2,303,000천원 (민간위탁금 2,093,000 / 위탁사업비 210,000) ※ 관련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21년 예산 (본예산) ’22년 예산안 (제출안) ’22년 예산 (시의회 의결) 비고 (재원 등) 서울특별시립병원 위탁운영·보조(5개 사업) 50,231,030 41,736,283 63,307,213 (증 21,570,930) 일반회계 ?? 향후 추진일정 ○ ’22. 1월 : 시립병원별 보조금·위탁금 집행계획 수립 ○ ’22. 2월 ~ : 2월초 1분기분 우선 교부 및 집행계획에 따른 예산 교부 - 확진자병동 운영비, 전담병원 대체인력 인건비 등 경상경비 : 분기별(2월/4월) - 전담병원별 필요 의료장비 구입비 : 수시(의료장비 도입시기별) 방역6 전통시장 시민체감형 방역 지원 《 담당부서 :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전통시장 집단감염 확산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방역 공백 방지와 안전한 일상회복을 위한 전통시장의 지속적?선제적 방역 지원 필요 ?? 추진배경 ○ 지원 필요성 등 - 최근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전통시장 집단감염 확산 사례가 산발적?지속적 발생 - 전통시장 방역공백 방지와 안전한 일상회복을 위한 주기적 소독 등 방역관리 필요 ○ ’21년 지원실적 - 지원내용 : 전통시장 특별방역 소독, 감염병 예방 시스템 구축, 안심콜 도입 - 지 원 액 : 2,648백만원 ? 전통시장 특별방역 소독(방역소독 및 물품지원) 1,500백만원 ? 전통시장 감염병 예방 시스템 구축(부스 설치) 1,000백만원 ? 안심콜 출입자명부 시스템 도입(통신비 및 홍보비 지원) 148백만원 ?? 추진개요 ○ 지원구분 : 확대, 방역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전통시장 369개소 ○ 지원내용 : 방역소독 및 방역물품·인력·홍보비 지원 - 감염위험도가 높은 전국상권, 대형 및 건물형 시장, 집단감염 발생시장 대상 방역전문업체 정기?수시 특별 방역소독 및 방역소독기, 소독약 등 물품 지원 - 자율방역수칙 (① 마스크 착용, ② 잦은 환기, ③ 선제검사 이행 등) 안내·홍보비 지원 ?? 세부 추진계획(안) ○ 전통시장 특별방역 소독 지원 - (지원대상) 감염위험도가 높은 전국상권, 건물형, 대형시장 정기 소독 및 집단감염 발생시장 대상 방역전문업체 수시 특별 방역 소독 실시 - (소요예산) 1,000백만원(40개 내외 전통시장×24회(6개월간, 주1회), 집단감염 발생시장 수시 소독) ? ’22년 상반기 시행 후 코로나19 추이 고려, 하반기 방역소독 예산 필요 시 추경편성 검토 ○ 전통시장 방역물품·인력 지원 - (지원대상) 369개 전통시장 대상 방역소독기, 체온측정기, 소독약 등 방역물품 지원 및 자치구별 ‘방역지킴관’ 방역요원 인력 지원 - (소요예산) 714백만원 ○ 일상회복 자율방역 홍보 지원 - (지원대상) 안전한 일상회복을 위한 자율방역수칙 안내?홍보(마스크 착용, 잦은 환기, 선제검사 이행 등) - (소요예산) 40백만원(자율방역 홍보 현수막, 배너, 안내문 등 제작) ?? 소요예산 ○ 예 산 액 : 총 1,754백만원(전액 시비) <관련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21년 예산 (본예산) ’22년 예산안 (제출안) ’22년 예산 (시의회 의결) 비고 (재원 등) 전통시장 특별방역 소독 1,500,000 - - 일반회계 전통시장 감염병 예방 시스템 구축 1,000,000 - - 일반회계 안심콜 출입자명부 시스템 도입 148,000 - - 재난관리기금 전통시장 시민체감형 방역 지원 - - 1,754,000 재난관리기금 ?? 향후 추진일정 ○ ’22. 1. 12. : 방역물품 수요 조사(시→자치구) ○ ’22. 1. 14. : 재난관리기금 심의 요청(안전총괄과) ○ ’22. 1. 25. : 재난관리기금 자치구 교부 Ⅳ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행정사항 ○ 사업부서 : 실·본부·국장 시행계획 수립 후 조속한 사업 추진 ○ 안전총괄과 : 재난관리기금 심의 및 기금 재배정 신속 추진 ?? 향후계획 ○ 시의회 설명 : ’22. 1. 10.(월) ~ 11.(화) - 의장단, 예결위, 관련 상임위 등 방문설명 및 협조요청 ○ 기자설명회 : ’22. 1. 12.(수) - 기자설명회 개최 및 보도자료 배포 ○ 지원사업 신청·접수 : ’22. 1월 ~ 4월 ○ 지원금 등 지급 개시 : ’22. 1월 ~ 6월 < 참고 : 지원금 지급사업 추진일정 > 세부사업명 준비기간 신청·접수 지급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 1. 14. ~ 2. 4. 2. 7. ~ 3. 6. 2. 14. ~ 3. 31. 4無 안심금융 공급 1월 1월 20. ~ New서울사랑상품권 발행 - - 24. ~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 - 1 ~ 6월 감면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 1. 21. ~ 2. 4. ※ 상담센터운영 2.7.~28. 2. 14. ~ 28. ※ 공고 2.7. 2. 21. ~ 소상공인 상수도요금 감면 1 ~ 2월(조례 개정) - 1 ~ 6월 감면 취약계층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지원 1 ~ 3월 3 ~ 4월 4 ~ 6월 운수종사자 한시 고용안정지원 1월 1월 1~2월(구정 전 지급)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지원 1월 1 ~ 2월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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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민생지킴 종합대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예산담당관
문서번호 예산담당관-389 생산일자 2022-01-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갈은주 (02)2133-6808) 관리번호 D00000445274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