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삼선동1가 지적재조사지구 지정(변경) 고시 알림 1.「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8조 규정 사업지구 지정 고시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 성북구에서 변경 신청한 “삼선동1가 지적재조사지구”에 대하여「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구 지정(변경)을 결정하고 서울시보에 고시(게재예정일: 2021. 12. 16.)함을 알려드립니다. 3. 해당 소관청(성북구)은「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8조 규정에 따라 관련서류를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고, 지적공부에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지적 관련 부서(25개 구) 주무관 오영근 지적재조사팀장 김경희 토지관리과장 전결 12/09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107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1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1 /전송 02-2133-4910 / kyoung91@seoul.go.kr / 대시민공개
24928677
20211210063006
본청
토지관리과-21079
D000004427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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