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보 게재 요청서 결 재 주무관 지적재조사팀장 토지관리과장 오영근 김경희 12/09 최영창 시 행 토지관리과-21080 ( ) 결재일자 2021. 12. 9. 접 수 ( ) 전화번호 02-2133-4681 수 신 자 시민소통담당관 고시?공고 제목 삼선동1가 지적재조사지구 지정(변경) 고시 고시?공고 번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689호 시보 게재 근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8조 제1항 타 매체 (신문,홈페이지,관보, 구보 등)게시 이력 시보게시 희망일자 2021. 12. 16.(목) 입법예고시 예고기간 붙 임 문 서 고시문 1부 기타 참고사항 【 시보게재 요청관련 유의사항 】 ○ 전자시보는 발행일에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서울시보?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공고?고시번호가 없이는 서울시보에 게재할 수가 없습니다. ○ 서울시보 발행일은 매주 목요일이며, 발행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발행됩니다. ○ 서울시보 게재의뢰 공문은 발행일 3일전(매주 월요일)까지 전자문서로 접수 합니다.(서울특별시보발행규칙 제5조) ○ 서울시보 게재일자가 문서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보게재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보 발행규칙 제2조제2항2호 : 고시 또는 공고하도록 법령 및 자치 법규에 규정되어 있거나 그 내용이 중요하여 고시 또는 공고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서울특별시보 발행규칙 제4조(시보게재의 조정): 시보게재가 법규로 규정 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게재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기타 관련문의 ☎ 2133-6441 토지관리과장
24928608
20211210063006
본청
토지관리과-21080
D000004427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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