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목 고시번호 부여 의뢰 1. 토지관리과-21047호(2021.12.9.)와 관련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1가 지적재조사지구를 변경하고 공보(서울시보)에 고시하고자 하니 고시번호를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적근거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8조 (지적재조사지구 지정고시) 나. 고시개요 1) 고 시 명 : 삼선동1가 지적재조사지구 지정(변경) 고시 2) 고시내용 : 붙임 “고시문” 참조 3) 고시방법 : 서울시보 게재 붙임 1. 고시문(안) 1부. 2.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부. 끝. 토지관리과장 주무관 오영근 지적재조사팀장 김경희 토지관리과장 12/09 최영창 협조자 법제심사팀장 박진영 신문팀장 이호진 시행 토지관리과-2105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1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1 /전송 02-2133-4910 / kyoung91@seoul.go.kr / 대시민공개
24928117
20211210063006
본청
토지관리과-21056
D000004427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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