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소방서 수신자 재난관리과장 (경유) 제 목 10월 중 불법주차단속 및 진로방해차량 단속 장비 확인점검 결과(목동) 1. 관련근거 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1조 『주차?정차 단속담당공무원의 교육』 나. 2021 소방재난 업무가이드 재난대응행정편 『4.소방차 진입 곤란?불가지역 관리』 나. 재난대응과-13314(2018.6.28.)호 『소방차의 우선 통행관련 진로양보의무 단속 계획 알림』 라. 재난관리과-334(2020.1.15.)호 『소방차 출동방해 차량 등 강제처분 절차 알림』 2. 목동119안전센터 10월중 불법주차단속 및 진로방해차량 단속 장비에 대한 자체 확인 점검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금월사용수량 : 0매 (단속 0매, 서손 0매) 나. 배정수량/금월잔량 : 35매 / 35매 붙임 10월중 주차단속 장비 확인점검부 결과(목동) 1부. 끝. 목동119안전센터장 서무 조상윤 2팀장 김규수 119안전센터장 11/01 김윤규 협조자 시행 목동119안전센터-4491 ( ) 접수 ( ) 우 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양천로 1139 (목동) 목동119안전센터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2649-0119 /전송 02-2644-4727 / / 부분공개(6,7) 청렴한 양천! 반부패 경영시스템(ISO37001)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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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20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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