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4분기 민간청소년복지시설(쉼터, 자립지원관) 운영 보조금 교부 알림 1. 관악구 노인청소년과-31342(2021.10.6.)호, 강서구 아동청소년과-5249(2021.10.6.)호와 관련입니다. 2. 민간청소년복지시설(쉼터, 자립지원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4분기 운영보조금을 교부하오니, 관할 시설에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2021년 4분기 민간청소년복지시설(쉼터, 자립지원관) 운영보조금 교부 알림 나. 교부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6조 및 제40조 다. 교부대상 : 강서단기쉼터 외 2개소 라. 교부금액 : 금124,682,000원(금일억이천사백육십팔만이천원) 마. 재 원 : 국비:시비=50:50 바. 교부방법 : 각 시설 e-나라도움 연계 국고보조금 예치계좌로 입금 사. 교부조건 -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이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등 관계규정에 의거하여 집행하여야 함. - 이 보조금은 집행완료 후 정산 보고하여야 함. 붙임 1. 21년 4분기 민간사회복지시설 보조금 교부 내역 1부. 2. 보조금 교부조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서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관악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 주무관 노경희 청소년상담팀장 권중석 청소년정책과장 10/07 고석영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1657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130 /전송 02-2133-1430 / kant1724@seoul.go.kr / 부분공개(7)
23851031
20211008060507
본청
청소년정책과-16575
D000004374431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