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인력개발과장 (경유) 제목 교육비 재배정 요청(간호사 보수교육) 의료법 제30조 제2항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보수교육)에 의거한 간호사 보수 교육비를 아래와 같이 재배정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교육비 재배정(간호사 보수교육) 나 다. 지급대상 및 산출내역 교육명 성명 직급 교육일시 교육기관 금액 간호사 보수교육 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협회 라. 예산과목: 행정국 인력개발과, 인적자원역량강화, 교육훈련, 국내위탁 교육훈련 사무관리비 마. 재배정부서: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붙임 간호사 보수교육 영수증 각 1부. 끝. 건강증진과장 주무관 김정애 건강정책팀장 양영수 건강증진과장 08/18 정남숙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1549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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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44927
본청
건강증진과-15498
D0000043277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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