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재)서울그린트러스트 (경유) 제목 기계설비법 기계설비 기술기준 제정 고시 알림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851호(2021.6.7.)와 관련입니다. 2. 건축물 기계설비의 안전과 성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계설비법 제14조(기계설비 기술기준) 및 제15조(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에 적용되는 기계설비 기술기준이 제정 고시됨을 알려드리며 3. 건축물 기계설비공사시 기계설비 기술기준이 설계 및 시공에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시기 : 이 고시 시행 이후 설계계약을 체결하는 기계설비공사부터 적용 나. 적용대상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및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5) 다. 신고방법 : 자치구 건축과에「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신고 붙임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51호(2021.6.7.) 기계설비 기술기준 1부. 끝.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주무관 강찬모 서울숲관리팀장 양혜정 서울숲공원지원과장 06/18 송복식 협조자 시행 서울숲공원지원과-3317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 273 2층 서울숲공원지원과 (성수동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460-2983 /전송 02-460-2989 / hellochan@seoul.go.kr / 대시민공개
23138480
20210924201741
본청
서울숲공원지원과-3317
D000004280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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