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동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역세권활성화사업(둔촌동 489번지)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협의 회신 1. 강동구 도시계획과-5154호(2021.6.2.)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요청한 강동구 둔촌동 489번지 역세권활성화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협의에 대한 우리부서 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개요 - 위 치 : 강동구 둔촌동 489번지(면적 2,372㎡) - 건축계획 : 공동주택 128세대(임대 19세대), 근생, 주민복합센터 ·건폐율/용적률 : 59.59%/599.97%, 지하6층/지상20층 - 시설관련 : 기부채납하는 공공청사(주민복합센터) 입체적 결정 ·지하6층, 지하1~2층, 지상1층~4층, 연면적 2,525㎡ 나. 부서의견(환경성 검토서 관련) - 본 사업과 관련된 환경성검토서(스코핑 보고서 포함)를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 업무지침(2018)」에 따라 작성 바람 - 스코핑 보고서(환경성검토 항목 선정 보고서)는 서울연구원 등 환경전문가에게 검토항목 선정 등의 적정여부에 대해 자문의견을 받아 반영할 것 - 생태면적률의 공간유형별 확보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구적도(입면도, 단면도) 등 도면을 「서울특별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2016)」에 따라 제시 바람 - 전문가 자문, 주민, 관련부서 의견 등을 종합하여 환경영향이 적은 대안으로 도시관리계획안을 결정하고 환경성검토서를 보완·작성하여 전자정보 형태로 시설계획과에 제출 바람 ·구비서류 : 스코핑 보고서(환경성검토 항목 선정 보고서), 환경성검토 총괄표, 항목별 환경성 검토 설명서(환경현황 조사·분석, 환경성 예측 및 저감방안, 공간구상계획 등), 협의·자문사항 반영결과〔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 업무지침(2018) 참조〕 - 아울러 사업 추진과 관련된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안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변경사항이 반영된 환경성검토서를 시설계획과로 제출 바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구인효 공공시설정책팀장 代구인효 시설계획과장 06/11 심재욱 협조자 주무관 이세광 생태환경계획팀장 이소연 시행 시설계획과-596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www.seoul.go.kr 전화 02-2133-8407 /전송 02-2133-0769 / nineman@seoul.go.kr / 대시민공개
23094417
20210927111240
본청
시설계획과-5963
D0000042753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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