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21년도 제10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0336 결재일자 2021. 6. 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우종우 조성국 박순규 이진형 06/04 김성보 협 조 - 2021년도 제10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2021. 6.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 2021년도 제10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 일 시 : 2021. 6. 8.(화) 14:00 ~ ○ 장 소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 안 건 : 2건〔신규2건〕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신청 내용 비 고 1 세운3-8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역사도심재생과) 중구 을지로3가 227번지 일대 (3,178㎡) 도시형생활주택(298) 공동주택(31) 판매시설 26/8 신규 건축+경관 2 노량진1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 (주거사업과) 동작구 노량진동 278-2번지 일대 (132,132㎡) 공동주택(2,992)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33/4 신규 건축+경관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3 김성보, 이진형, 박순규 건축계획 6 정연진, 최경숙, 김정곤, 이영환, 송영선, 김수경 도시설계 1 김용호 구 조 1 김상식 조 경 1 주미옥 방 재 1 김태환 환 경 1 여명석 교 통 1 이종범 계 15 ※ 코로나-19(COVID-19)로 인하여 대면심의(출석심의)와 비대면심의(서면심의) 혼용 운영 [건축기획과-16711(2020.9.8.) ⇒ 도시설계, 구조, 방재, 환경, 조경, 교통 분야 서면심의] 21-10-1 심의내용 신규(건축+경관) 건물(사업)명 세운3-8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중구 을지로3가 227번지 일대(대지면적 3,178㎡) ○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세운재정비촉진지구 ○ 규 모: 건폐율 64.19%(38.23%), 용적률 904.11%, 연면적 28,888.10㎡, 지하8층/지상26층 ○ 용 도: 공동주택(도생 298세대, 아파트 31세대),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09.03.19.: 세운재정비촉진계획 결정(시고시 제2009-107호) ○ ’14.03.27.: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시고시 제2014-119호) ○ ’18.09.04.: 세운 3-8·9·10구역 서울시 세운재생자문 개최 ○ ’18.12.12.: 성능위주설계 확인·평가 1차 심의(조건부의결) ? 논의사항 [ 건축+경관 ] ○ ’14.3.27. 세운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이후 2018년 세운재생자문위원회를 거쳐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건축물의 건축계획 및 경관계획 적정여부 논의 - 세운3-9·10구역 건축계획과의 연계성 및 주변경관을 고려한 입면계획 - 도심특화산업 배치, 옛길 및 주변 도시경관 디자인 지침 적용 적정성 등 21-10-2 심의내용 신규(건축+경관) 건물(사업)명 노량진1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건축법」제71조 및 제73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특례 적용에 관한 사항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동작구 노량진동 278-2번지 일대(대지면적 132,132㎡) ○ 지역지구: 제3종일반주거지역,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 ○ 규 모: 건폐율 26.05%, 용적률 265.67%, 연면적 465,798.22㎡, 지하4층/지상33층 ○ 용 도: 공동주택(2,992세대),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06.12.21.: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 지정(시고시 제2006-443호) ○ ’09.12.10.: 노량진재정비촉진계획 결정(시고시 제2009-503호) ○ ’17.11.10.: 노량진1구역 조합설립인가 ○ ’18.02.22.: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시고시 제2018-44호) ○ ’20.03.17.: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수정가결) ○ ’20.05.28.: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시고시 제2020-216호) ○ ’20.09.14.: 서울시 공공건축가(위진복 건축가) 선정 ? 논의사항 [ 건축+경관 ] ○ ’20.05.28. 노량진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 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건축계획 및 경관계획과 특별건축구역 지정 적정여부 논의 - 약 3천세대 대규모 단지계획 및 경관을 고려한 입면계획의 적정성 - 특별건축구역 지정 목적 타당성 여부 및 건축규제 완화 적정성 검토 - 주민공동시설 배치 및 세대별 평면계획 적정성 논의 등 ○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 서울시 건축 조례 >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주민공동시설의 용적률 완화 ? 주민공동시설 중 경로당(561.95㎡),어린이집(1,858.79㎡), 작은도서관(734.64㎡)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2.589%) ?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함. 서울시 건축조례 제3조 7항, 8항 발코니 삭제비율완화 ? 발코니 삭제 비율 완화 15% ? 주요입면에 돌출형 또는 확장이 불가능한 개방형 또는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세대별로 설치한 경우. ? 발코니 설치위치 변화 등을 통해 입면의 다양화를 도모한 경우 ? 주동 외벽의 각면의 벽면율이 50% 이상일 경우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2항 <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완화 신청사항>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배제) ? 대상지내 인동거리 완화 ? 일률적인 법률 적용 시 고층과 중·저층의 혼합되어 있는 새로운 주거단지 및 건축물의 형태 구현에 제약이 따름 ? 특별건축구역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창의적인 건축물 배치 및 다양한 건축물 형태 및 높이 계획을 위한 공간 확보 ? 일조성능을 확보하는 선에서 인동거리 완화 적용 건축법 제61조 2항 / 시행령 제86조 제3항 2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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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제10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0336 생산일자 2021-06-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우종우 (02-2133-7187) 관리번호 D0000042710355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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