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국공립어린이집확충심의위원회」제5기 위원회 구성?운영계획

문서번호 보육담당관-9597 결재일자 2021. 6. 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20호 시 민 ★주무관 공보육기반팀장 보육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행정1부시장 이경복 김승현 강희은 김기현 06/01 조인동 협 조 서울협치담당관 이동식 「서울특별시국공립어린이집확충심의위원회」 제5기 위원회 구성·운영계획 2021. 5.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서울특별시국공립어린이집확충심의위원회」 제5기 위원회 구성·운영계획 제4기「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확충심의위원회」위원 임기 만료에 따라 제5기 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위원회 개요 ○ 근 거 :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제5조 ○ 구 성 : 10명 (내부2명, 외부8명) -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보육 및 사회복지분야 전문가, 서울시의회 추천 시의원 등 ○ 임 기 : 2년 (1회 연임 가능) ○ 주요기능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대상사업 선정 및 변경, 예산지원 ?? 제5기 위원회 운영 계획 ○ 임 기 : ○ 위원명단 : 총10명 (위촉직 위원 신규 4명, 재위촉 4명, 당연직 2명) 구 분 분 야 성 명 현 직 구 분 분 야 성 명 현 직 신규 재위촉 (연임) 신규 재위촉 (연임) 신규 재위촉 (연임) 신규 당연직 (4.23) 내부위원 조인동(남) 행정1부시장 재위촉 (연임) 당연직 (4.5) 내부위원 김기현(남) 여성가족정책실장 직무대리 ※ 위촉직 위원 8명 중 여성 4명, 남성 4명으로,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음 붙 임 참 고 자 료 ○ 5기 위원회 구성 현황 ※ 임기 : 2021.4.5.~2023.4.4. 연번 성 명 성별 소속 / 직위 관계분야 비 고 1 학 계 재위촉 2 학 계 신 규 위 촉 3 보육전문가 재위촉 4 보육전문가 신 규 위 촉 5 부모 신 규 위 촉 6 건축전문가 재위촉 7 건축전문가 신 규 위 촉 8 소관상임위 재위촉 9 조인동 남 서울특별시 행정제1부시장(위원장) 공무원 당연직 10 김기현 남 여성가족정책실장 직무대리 ○ 관련 규정 :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제5조(국공립어린이집확충심의위원회 설치ㆍ구성) 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확충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보육 및 사회복지 등 관계 분야의 전문가 2. 여성가족정책실장, 재무국장, 재정기획관 3.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ㆍ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대상 사업 선정에 대한 사항 2.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대상 사업 변경에 대한 사항 3.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관련 예산지원에 대한 사항 등 【 붙임1 】청렴서약서 청 렴 서 약 서 본인은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위원회」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하고 관계 절차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심의에 있어서 사적인 친분 및 감정 등을 완전히 배제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한다. 2. 평가대상자의 친족이거나 이해관계자인 경우 심의회의에 관여하지 않는다. 3. 심의위원으로서 알게 된 심의 관련 내용을 임의로 외부에 공개 하지 않는다. 4.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신청인이나 이해관계인 등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는다. 2021. . . 성 명 : ______________(서명) 【 붙임2 】본인 동의 및 서약서 동의 및 서약서 본인은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에 동의합니다. 또한 아래 내용에 해당되지 않음을 서약합니다.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제7조(위원의 의무) 제3항 ③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2021. . . 성 명 : ______________(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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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국공립어린이집확충심의위원회」제5기 위원회 구성?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9597 생산일자 2021-06-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복 (2133-5101) 관리번호 D0000042672561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시설운영지원 > 국공립어린이집확충및예산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