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종합사회복지관 체육프로그램 방역지침 조정계획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8907 결재일자 2021. 5. 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시설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고영빈 현윤성 05/28 하영태 협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종합사회복지관 체육프로그램 운영 조정계획 2021. 5.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종합사회복지관 체육프로그램 방역지침 조정계획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의 체육프로그램의 경우 운영이 대부분 중단된 상태로, 타 공공체육시설과의 형평성 문제로 인한 민원제기, 운영 적자 누적 등 문제점이 있어 개선대책을 마련?시행하고자 함 ?? 현황 ○ 보건복지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사회복지관 대응지침 7판』은 1.5단계는 격렬한 신체활동 자제, 2단계부터 격렬한 신체활동 금지 ○ 현재 서울시 사회복지관 대응지침(‘21.2.15.)도 2단계까지 격렬한 신체활동(에어로빅,헬스, 태권도 등) 금지로 체육 프로그램 운영 중단 중 구 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운영 현황 (’21.2.15~현재) 종합사회복지관 - 격렬한 신체활동(에어로빅,헬스, 태권도 등) 금지 장애인체육시설 -10인 이내 운영, 정원의 50% 이내, 거리두기(6㎡당 1명) 청소년수련관 -22시까지 운영 가능, 정원의 30% 이내, 거리두기(4㎡당 1명) 공공체육시설 - 22시까지 운영 가능, 정원의 30% 이내, 거리두기(4㎡당 1명) ?? 문제점 ○ 타 체육시설과의 형평성 문제 - 공공체육시설, 장애인 시설은 2단계 이하부터 운영 가능하나, 사회복지관은 코로나19 취약 관리대상으로 분류되어 격렬한 신체 활동(에어로빅,헬스, 태권도 등) 금지 ○ 지역주민의 이용불편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정(’21.2.13)에 따라 지역주민의 체육프로그램 운영 재개에 대한 욕구가 큰 상황 ○ 운영적자 누적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복지관 장기휴관으로 인해 ‘20. 2월부터 생활체육사업 사실상 운영 중단되어 복지관 사업수입 손실액 증가 - 특히 수영장 운영 복지관의 경우 사업수입 감소로 인한 손실액 누적에 따라 법인 전입금 지원, 무급휴가 실시, 권고사직 등 자구책을 모색하였으나, 상근인력 인건비 등 운영비 확보 한계 직면 - 수영장 인건비, 공공요금, 청소용역비 등 고정경비 지출은 휴관기간에도 지속되어 운영 적자폭 증가 ?? 개선방안 ○ 공공체육시설 지침에 준하여 운영 권고하고, 자치구 여건따라 탄력적 운영, 자치구·시설장 책임방역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종전 격렬한 신체활동 자제 (에어로빅, 헬스, 태권도 등) 격렬한 신체활동 금지 (에어로빅, 헬스, 태권도 등) 집합금지 개선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제한 -음식섭취금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제한 -정원의 50%로 제한 -22시 이후 운영중단 -음식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제한 정원의 30%로 제한 집합금지 - 수영장 외 사워실 금지 - 체육 프로그램 이용 후 사적 모임 금지 ※ 개선방안에 대한 자치구 의견 조회 결과(4개구 의견 제출, 사회복지관협회(별도 의견 없음)) - 정원 제한으로 부분 운영할시 운영손실금, 인건비, 필수유지비 등 지원 요청 - 3개구는 조정안에 동의, 강남구는 샤워실 운영이 필수적인 수영장은 운영 불가 입장 ?? 거리두기 2단계 공공체육시설 방역조치사항 ○ 적용기간 : 별도안내 시까지 ○ 방역수칙 사항 : 수용 가능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운영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수용인원을 출입문 등에 사전 게시 등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 공공체육시설 내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적용 예외 : 시설관리자가 있는 시설에서 스포츠경기(야구, 축구, 풋살경기 등)을 위해 모이는 5명 이상의 모임 허용 ※ 시설관리자 : 시설이용자의 입퇴장 관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여부 점검 등이 가능한자 ?? 행정사항 ○ 체육프로그램 방역 조정계획 시행 : ’21. 6.1.(화)~ ○ 체육프로그램 관련 복지관 방역 점검 시행 : 시설 방역점검 시 붙 임 : 중앙사고수습본부 체육시설 방역지침 및 수용인원, 포스터 안내문 1부.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종합사회복지관 체육프로그램 방역지침 조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8907 생산일자 2021-05-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영빈 (02-2133-7388) 관리번호 D0000042656153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시설관리 > 종합사회복지관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