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숙인 지원주택 분과운영위원회 개최계획

문서번호 자활지원과-6673 결재일자 2021. 5.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정책팀장 자활지원과장 김경림 신종철 05/28 강재신 협조 노숙인 지원주택 분과운영위원회 개최계획 2021. 5.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노숙인 지원주택 분과운영위원회 개최계획 노숙인 지원주택 사업의 현안 사항 심의 등을 위해 2021년 제1회 노숙인 지원주택 분과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국토교통부훈령 제1108호) ?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8.5.3 제정) ? 서울시 지원주택 공급 기본계획(주택정책과-6821, 2019.4.8.)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정신질환·알코올중독 노숙인 ? 공급방법 : 기존주택 매입임대 주택 활용 ? 입주계약 : SH ↔ 지원주택 입주대상자, 임대료 본인부담 ? 임대조건 : 보증금 3,000천원 내외, 월 임대료 10~20만원 내외(시세 30%) ? 거주기간 : 계약기간 2년, 매 2년 계약 갱신하여 최대 20년 계약 가능 ? 지원내용 : 지원주택 입주연계 및 입주자 사례관리 지원 2 노숙인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 분과위원회 개요 ? 운영주체 : 자활지원과 (위원회 구성 : 주택정책과) ? 주요기능 : 입주자 선정기준, 제공기관 선정 방법 결정 등 ? 위원구성 : 8명 (외부위원 7, 내부위원 1) ? 회의운영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제2기 노숙인 분과위원회 구성 ? 구성일자 : 2021. 6. 1. ? 구성인원 : 8명 (외부위원 7, 내부위원 1) - 외부위원(위촉직) : 7명(복지전문가, 현장전문가, 주택전문가) ※ 공통분과 2명 포함 구성 - 내부위원(당연직) : 1명(자활지원과장) ※ 간 사(사업팀장): 분과운영위원회에서 분과 의결 및 심의사항 보고 ? 구성방법 : 자활지원과 추천에 의하여 주택정책과에서 분과위원회 구성 ? 위원임기 : 2021. 6. 1. ~ 2023. 5. 31.(2년)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분과위원회) ① 시장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 중에서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한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은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본다. 이 경우 간사는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노숙인 분과위원회 개최 계획 ?? 개최 개요 ? 개최일시 : ’21. 6. 2.(수) 15:00 ~ 17:00 ? 개최장소 : 시청 본관 지하2층, 달콤방 ? 심의안건 : 지원주택 개선(안) 적합 여부 심의, 기타 자문사항 등 ? 참석대상 : 노숙인 분과위원회 위원 8명 ?? 안건 세부내용 ? 위원장 선출 - 분과운영위원회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 ? 지원주택 개선(안) 적합 여부 심의 - 노숙인 지원주택 입주자 선정 ? 관리 개선(안) ?개선사항(안) 입주자 선정 기준표 반영 개선 - 서비스제공기관 신청 기준(안) ?개선사항(안) 서비스제공기관 선정 심사표 반영 개선 ? 기타 지원주택 운영 관련 사항 자문 ?? 회의운영 ? 심의기준 : SH 지원주택 운영 가이드, 지원주택 조례 ? 심의방법 : 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심의의결 ?? 진행순서 구 분 시 간 행 사 내 용 회 의 소 개 15:00~15:10 ? 노숙인 지원주택 운영위원회 위원 소개 - 서울시 자활정책팀장(간사) 보고 15:10~15:20 ? 그간 추진 경과 및 노숙인 지원주택 추진계획 보고 안건 처리 15:20~16:50 ? 위원장 선출 ? 노숙인 지원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안) 의결 ?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방법(안) 의결 ? 기타 의견 정 리 16:50~17:00 ? 분과 위원장 마무리말씀 4 소요예산 ?? 소요예산 : 1,400,000원 ? 산출내역 - 심의위원 수당 : 1,400,000원(200,000원×7명) ? 예산과목 - 노숙인 보호 및 자활시설, 노숙인 자활시설, 거리노숙인 보호,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201-01) 5 행정사항 ?? 노숙인 지원주택 관련 개선 방안 마련 ? ’21년 상반기 입주자 모집 공고 및 선정 심사 시 의결 사항 반영 붙임 1. 분과위원회 심의사항 의결서(서식) 1부 2. 심의위원별 심의결과(서식) 1부 3. 분과위원회 심의결과(서식) 1부 4. 청렴서약서 1부(서식). 끝. 붙임 1 2021년 제1차 노숙인 지원주택 분과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의결서 일 시 : 2021. 6. 2.(화) 15:00 ~ 17:00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지하 2층 달콤방 의결사항 2021년 6월 2일 실시하는 2021년 제1차 서울시 지원주택 노숙인 분과위원회에서는 심의에 앞서 심의결과 공개범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결한다. ? 심의결과 공개범위 : 2021. 6. 2. 위 원 장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붙임 2 2021년 제1차 노숙인 지원주택 분과운영위원회 위원별 심의결과 일 시 : 2021. 6. 2.(화) 15:00 ~ 17:00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지하 2층 달콤방 심의안건 : 노숙인 지원주택 개선(안) 1. 노숙인 지원주택 입주자 선정 ? 관리 개선(안) 2. 서비스제공기관 신청 기준(안) 3. 기타사항 심의결과 2021년 제1차 서울시 지원주택 노숙인 분과위원회 심의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 한다. 구 분 적합여부 사 유 및 의 견 입주자 선정 ? 관리 개선(안) 서비스제공기관 신청 기준(안) 기타사항 2021. 6. 2. 심의위원 성명 (서명) 붙임 3 2021년 제1차 노숙인 지원주택 분과운영위원회 심의결과 일 시 : 2021. 6. 2.(화) 15:00 ~ 17:00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지하 2층 달콤방 심의안건 : 노숙인 지원주택 개선(안) 의결주문 2021년 제1차 서울시 지원주택 노숙인 분과위원회 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 한다. 1. 노숙인 지원주택 입주자 선정 ? 관리 개선(안) 2. 서비스제공기관 신청 기준(안) 3. 기타사항 2021. 6. 2. 위 원 장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붙임 4 청렴서약서 ? 소 속 : ? 직 위 : ? 성 명 : 위 본인은 2021년 제1차 서울시 지원주택 노숙인 분과위원회 심의안건에 대해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으며, 위원회의 심의?의결과정에서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1년 6월 2일 위 서약자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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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지원주택 분과운영위원회 개최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6673 생산일자 2021-05-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림 (02-2133-7499) 관리번호 D0000042657569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보호 > 노숙인주거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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