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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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서울 - 서울시 아동학대 예방·대응체계 강화대책
문서번호 가족담당관-11880 결재일자 2021. 5. 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2호 시 민 주무관 아동학대대응팀장 가족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김은경 문미정 송준서 김기현 조인동 05/20 오세훈 협 조 행정국장 김상한 기획조정실장 황보연 시민소통기획관 한영희 조직담당관 박경환 예산담당관 김재진 자치행정과장 곽종빈 시민소통담당관 김수덕 소장 代최웅의 -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서울 - 서울시 아동학대 예방?대응체계 강화대책 2021. 5.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목 차 19 1. 추진배경 1 2. 현황 및 문제점 2 3. 개선과제별 추진계획 : 3대 분야 14개 과제 4 ①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추진체계 강화 1-1. (市) 서울시 아동학대예방센터 확대 운영 신규 5 1-2. (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확대 및 근무여건 개선 개선 6 1-3. [경찰] 경찰 아동학대 대응역량 강화 개선 7 1-4.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확대 개선 8 ② 아동중심의 신속한 대응과 보호조치 강화 2-1. (신고) 아동학대 신고체계 개선 개선 9 2-2. (조사) 전담공무원·경찰 신속한 합동조사 개선 10 2-3. (판단) 객관적인 아동학대 판단시스템 구축 신규 11 2-4. (조치) 학대피해아동 보호 강화 개선 13 2-5. (회복) 가족기능 회복지원 개선 15 2-6. (재학대예방) 사례관리 철저로 재발 방지 신규 16 ③ 사전 예방 및 조기발견체계 구축 3-1. 예비부모와 신고의무자 예방교육 강화 개선 17 3-2. 시민참여형 아동학대 예방캠페인 전개 개선 18 3-3. 복지사각지대 아동 전수조사 정례화 개선 19 3-4. 아동학대 집중 신고기간 운영 신규 20 4. 행정사항 21 -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서울 - 서울시 아동학대 예방?대응체계 강화대책 아동학대 예방?대응시스템을 강화하고 경찰, 자치구, 민간기관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서울”을 만들고자 함 1 추진 배경 ○ 3차례의 신고에도 불구, 가해자 분리조치가 없었던 양천 입양아동 사망사건(‘20.10)을 계기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시스템 문제점 대두 - 아동학대 대응을 총괄 지원하는 서울시 컨트롤타워 기능 부재 - 서울시(아동보호전문기관, 자치구)와 서울경찰청간 유기적 협력체계 미흡 - 아동학대 판단의 전문성 결여와 의료지원체계의 미비 < 양천 입양아동 사망사건(정인이 사건) 경위 > ‘20. 2. 3 양부모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해 생후 8개월(정인이) 입양 ‘20. 5.25 1차 신고(어린이집 멍 발견→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 판단)→경찰 무혐의 ‘20. 6.29 2차 신고(차량방치 지인신고→아동보호전문기관 수사의뢰)→경찰 무혐의 ‘20. 9.23 3차 신고(어린이집 원장 영양실조 의심 소아과 진료, 소아과 의사 학대 판단→ 양부모가 다른 의사로부터 구내염 진단,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 판단 유보)→경찰 무혐의 ‘20. 10.13 양부모 폭행으로 인하여 입양아동 사망 ○ 서울시는 아동학대대응팀을 신설하고 고위험 아동 전수조사 실시 - 기존 1명 →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내 아동학대대응팀 신설(‘21.1) - 2회 이상 신고, 방임 의심 등 고위험 아동 35천명 전수조사(‘21.2~5) ※ 4.23 현재 조사결과 수사의뢰 3건, 아동학대신고 13건, 상담 및 복지서비스 연계 1,816건 ○ 아동학대예방협의체를 운영하고 자치구,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한 서울시 아동학대 예방?대응 강화대책 마련 - 서울시-서울경찰청 아동학대예방협의체 구성?운영(‘21.2.26~) 2 현황 및 문제점 ?? 아동학대 현황 ○ 서울의 아동학대 신고 및 판정건수는 2017년 이후 감소 추세였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아동이 가정에 고립된 2020년 최고치 기록 - 2021년의 경우 전년 동기간 대비 신고건수 252% 증가 ※ 711건(2020.1~4.12) →1,792건(2021.1~4.12)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3 신고건수 3,812 3,660 3,571 4,369 1,559 판단건수 2,307 2,227 2,200 2,670 729 ○ 학대유형으로는 중복, 정서학대, 신체학대, 방임, 성학대 순으로 많으며 방임은 감소 추세였으나 2020년 증가 추세로 전환 연도 계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 임 중복 2021.3 729 123 288 5 52 261 2020 2,670 516 708 43 222 1,181 2019 2,200 501 589 70 171 869 2018 2,227 491 579 45 211 901 2017 2,307 451 447 53 349 1,007 ○ 학대행위자의 80%이상이 부모로서 가정내 훈육의 잘못된 인식 존재 - 2020년 학대행위자 유형 : 부모 88.54%, 친인척 5.84%, 타인 5.61% ○ 최근 3년간 아동학대 사망건수 중 영아(0~2세)가 58.52% 차지 발생년도 계 2018 2019 2020 아동 사망 수 (영아 사망 수, 명) 17(10) 4(2) 6(3) 7(5) ??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문제점 ① 서울시 아동학대 예방?대응 컨트롤타워 기능 미흡 - 예방부터 사후관리까지 통합 지원하는 총괄 기구 부재로 현장대응 공백 발생 - 서울시 아동복지센터가 5급 사업소로 운영 중이나 종합적인 지원기능 미흡 ② 자치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전문성과 인력 부족 - 조사업무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자치구로 이관(‘20.10~) 되었으나 전문성 부족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과도한 신고처리건수로 업무피로도 누적 ※ 25개 자치구에 79명 배치되었으나 1인 당 신고처리건수는 약 80여건에 달하며 증가 추세 ③ 민간위탁 위주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으로 공공성 확보 한계 - 9개소 중 2개소(시 직영 1, 노원구 직영 1)외 7개 기관 민간위탁 방식 ④ 사건처리 단계별 서울시-경찰청 협조 미흡 - 사건조사 및 판단 과정에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경찰간 공동대응 부족 ⑤ 전문가가 참여하는 객관적인 아동학대 판단시스템 부재 - 대부분 자치구 내부 사례회의로 판정하여 전문성이 미흡 - 전문가가 참여하는 아동복지심의회(소위원회)는 즉각 대응 부족 ⑥ 분리와 처벌 위주의 조치 한계 - 학대행위자가 부모일 경우 부모로부터 격리 및 처벌보다 가정기능 회복 중요 ⑦ 원가정 복귀시 이동학대 재발방지 관리 미흡 - 원가정 복귀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나 체계적인 시스템 부족 ※ 8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1인당 50~80건 담당, 미국은 1인당 19건 ⑧ 사전 예방 및 조기발견 시스템 부족 -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신고의무자 중심으로 진행되어 부모에 대한 교육 미흡 - 아동학대 발견율이 전국 대비 낮은 편으로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 필요 ※ 아동학대 발견율(아동 1천명당 신고건수) : 전국 3.8%, 서울 1.7%(미국 9%) 3 개선과제별 추진계획 비전 신고 즉시 안전조치, 두 번 다시 학대받지 않는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서울 목표 ㅓ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추진체계 강화 아동 중심의 신속한 대응과 보호조치 강화 사전 예방 및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 3대 분야 14개 과제 추진 과제 추진체계 역량강화 ① 서울시 아동학대예방센터 운영 ② 전담공무원 확대 및 근무여건 개선 ③ 경찰 아동학대 대응역량 강화 ④ 아동보호전문기관 확대 신속대응 재발방지 ① 아동학대 신고체계 개선 ② 전담공무원?경찰 합동조사 ③ 객관적 아동학대판단시스템 구축 ④ 학대피해 아동 보호강화 ⑤ 가족기능 회복지원 ⑥ 사례관리 철저로 재발방지 사전예방 조기발견 ① 예비부모 예방교육 강화 ② 시민참여 예방 켐페인 ③ 고위험아동 전수조사 정례화 ④ 아동학대 집중신고기간 운영 추진체계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서울특별시 (아동학대대응팀) 서울경찰청 (아동학대특별수사팀) 서울특별시 아동학대예방센터 25개 자치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31개 경찰서 아동학대 예방경찰관 8개 아동보호전문기관 (권역별 사례관리) 8개 응급보호시설 - 응급조치 3개 - 아동쉼터 5개 1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추진체계 강화 1-1 「서울시 아동학대예방센터」확대 운영 신규 ?? 추진방향 ○ 서울시 아동복지센터(市 직영)를 ‘서울시 아동학대예방센터’ 로 확대 ○ ‘서울시 아동학대예방정책’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 추진계획 ○ 서울시 아동복지센터를 서울시 아동학대예방센터로 개편 - 동남권역(6개구-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서의 조사 기능 이관에 따라 역할과 기능을 재편하고 확대 ○ 서울시 아동학대 예방정책을 실행하는 총괄기능 추가로 실효성 제고 - 25개 자치구 아동학대 현장조사와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지원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학대예방경찰의 역량강화 교육 및 업무지원 - 거점형 심리치료센터 운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심리치료프로그램 지원 및 기관별 심리치료 인력 역량강화 - 아동보호사업(지역사회 돌봄, 대안양육 등) 전반 총괄 구분 서울시 아동복지센터(기존) 서울시 아동학대예방센터(확대) 주요기능 ? 6개구 아동학대 현장조사 (동작,관악,서초,강남,송파,강동) ?아동학대예방교육, 홍보 ?일시보호시설 운영 ? 25개구 아동학대 현장조사+사례관리 지원 ? 경찰·전 담공무원 역량교육, 업무지원 ? 8개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전문화 교육 ? 거점형 심리치료센터 운영 ? 아동학대 예방 정책기획 연구 ? 아동보호시설 입소 총괄 조정 < 서울시 아동복지센터 현황 > - 연혁 : 1963.3 대한 양연회 서울특별시 지부 → 1965.1 서울특별시 아동상담소 - 위치 :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 34길 124 (수서동) - 조직 및 인력 : 여성가족정책실 산하 5급 사업소장 5팀 정원 38명 / 현원 33명 - 기능 : 아동학대 신고, 예방, 조사, 상담, 보호필요 아동 시설입소, 일시보호 등 - 시설 : 대지 25,828㎡, 건평 2,307㎡, 사무실, 상담실, 상담치료실, 일시보호시설 등 ?? 향후일정 ○ 조직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정원확보 등 아동학대예방센터(4급) 개편추진(’21. 하반기) 1-2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확대 및 근무여건 개선 개선 ?? 추진방향 ○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적정인력 확충으로 업무 과부하 해소 ○ 아동학대 현장조사 관련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전문성 확보 ?? 추진계획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현재 79명에서 191명으로 확대 - 2인1조 직무 수행을 위해 구별 최소2명+신고 50건당 1명씩 추가 배치 ※ 1인당 신고처리 건수를 현재 70~80건에서 50건 이하로 완화 - 정원확보 및 인건비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지속 협의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파견 합동 근무(’21년말 까지)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160시간 교육 이수(기존 80시간, 이론, 실습 각1주)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보수교육(신설) 40시간 이수 - 서울시 자체 사례 중심 교육 강화, 개별 사례지도 제공, 총괄 사례관리 교육 ? 서울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기 실시(’21.2월 2회, 78명) ○ 질 높은 인력확보를 위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처우개선 추진(자치구 추진) - 아동학대 신고대응을 위한 24시간 근무에 따른 현업부서 지정 검토 등 자치구별 다양한 방안 강구 ○ 전 자치구 아동학대 전용차량 지원으로 현장조사 업무 지원 - 21대 구입 : 특별교부세 252백만원, 특별조정교부금 627백만원 지원 ※ 4개구 기 확보 완료 ○ 민원이나 고소·고발에 구애 받지 않고 업무수행에 집중하도록 법률지원 - ’22년부터 건당 3천만원 한도 내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 향후계획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인력 증원 건의 및 자치구별 처우개선 노력 권고 1-3 경찰 아동학대 대응역량 강화 개선 ?? 추진방향 ○ 경찰 전문수사체계 구축으로 아동학대 범죄 대응 강화 ○ 경찰청에 APO 배치로 경찰청-경찰서 간 아동학대 정보공유체계 구축 ※ APO(Anti abuse Police Officer) : 학대예방경찰관 ?? 추진현황 ○ 아동학대 대응 강화를 위해 인력 재배치로 전문수사체계 구축(’21.2월) - 서울경찰청 아동학대 특별수사팀 구성운영(2팀 19명) 등 수사조직 강화 ○ 경찰청과 경찰서간 아동학대 정보공유 위해 경찰청에 APO 배치(’21.4월) [서울경찰청-경찰서 간 전담인력 현황] 구 분 (명) 담 당 업 무 서울경찰청 아동학대특별 수사팀 (2팀 19명) ○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 전담 수사 경찰서 여청강력팀 (99명) ○ ‘13세 이상’ 아동학대 사건 전담 수사 서울경찰청 아동학대APO (1명) ○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처리 및 경찰청 APO 업무 등 피해아동보호 전반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경찰서 APO (64명) ○ (전수합동조사)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재발 위험성, 추가 보호조치 필요성 등 검토 ○ (유관기관 헙업) 현장 동행출동 및 정보 공유, 사례회의 참여 ○ (사후지원) 법률 상담, 경제적·의료 지원 등 복지서비스 지원 연계 ○ 아동학대 수사인력의 전문성과 아동인권 감수성 제고를 위한 교육 지원 - 서울시 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 특별수사팀, APO 대상 특별교육 지원 ?? 향후계획 ○ 아동학대 수사인력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21.하반기) 1-4 아동보호전문기관 확대 개선 ?? 추진방향 ○ 권역별 설치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자치구별 설치될 수 있도록 확대 ○ 공공성 확보를 위해 신규 설치시 자치구 직영체계 우선 검토 ?? 추진현황 ○ 노원구 제외한 24개 자치구를 7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설치?운영 중 - 노원구는 구 직영체계로 운영 중 [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지역 현황(민간위탁 7, 구직영 1) ] 기관명 관할구역 기관명 관할구역 동부(5) 중구, 성동 광진, 노원, 중랑, 동대문 노원 (구 직영) 노원 은평(2) 은평, 종로 영등포(3) 구로, 금천, 영등포 강서(2) 강서, 양천 성북(3) 성북, 도봉, 강북 동남권(6) 강남, 송파, 동작, 강동, 서초, 관악 마포(3) 마포, 용산, 서대문 성북 은평 강서 노원 동남권 동부 마포 영등포 ○ 1개소 당 2~6개의 자치구 사례관리로 업무의 편차 및 수준차이 발생 ?? 추진계획 ○ 자치구별 응급조치시설과 연계한 자치구 아동보호전문기관 확대 - ‘22년 서초구, 성북구 설치 예정, ’23년 1개소 추가 설치 - 중장기적으로 현재 8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자치구별 25개로 확대 검토 ○ 사례관리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구 직영체계 유도 - 노원구 직영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를 검토하여 타 자치구 확산 ○ 사례관리와 더불어 자치구 아동학대예방센터 기능 수행 - 서울시 아동학대예방센터와 연계, 자치구별 아동학대 예방사업 추진 2 아동중심의 신속한 대응과 보호조치 강화 2-1 아동학대 신고체계 개선 개선 ?? 추진방향 ○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 적극 홍보로 시민 인지도 제고 ○ ‘신고자 보호제도’ 강화를 통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부담 해소 ?? 추진계획 ○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 서울시와 서울경찰청 합동 홍보 강화 ※ 2014년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아동학대 신고전화를 112로 통합하였으나 성인 중 48.6%만이 아동학대 신고전화를 인지하고 있음(굿네이버스, 2017) ○ 서울시 아동학대예방센터에 온라인상담 창구 정비 - 서울시 아동복지센터에 게시판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온라인 상담창구 개선 ○ 신고자의 인적사항 유출 차단 및 신변보호 강화 - 자치구-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 개인정보 보호교육 강화 - 경찰 수사과정에서 신고자 인적사항 가명 처리 ○ 아동학대 신고를 이유로 직장 내 불이익 방지 - 위반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이하 벌금 처분 ?? 향후계획 ○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 홍보 포스터 제작 후 배포(서울시) ○ 아동학대 ‘신고자 보호제도’ 리플릿 제작 후 배포(경찰청) 2-2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경찰 신속한 합동조사 개선 ?? 추진방향 ○ 빈틈없는 경찰-전담공무원 간 ‘아동학대 현장조치 및 판단 체계’ 구축 ○ 부모 등에 의한 현장조사 거부에 대하여 경찰과 합동 대응 ?? 추진계획 ○ 신고접수 후 24시간 이내 조사하여 신속 조치 - 신고접수 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경찰 실시간 정보 공유, 동행출동 원칙 ○ 아동학대 현장조사 거부 시 과태료 부과 등 적극 검토 ?? 향후계획 ○「서울시 경찰-전담공무원 업무지원 가이드북」배포·합동교육 추진 ※「서울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업무지원 가이드북」경찰·자치구 배포(’21.4월) 2-3 객관적인 아동학대 판단시스템 구축 신규 전국최초 2-3-1 서울형 아동학대 판단회의 운영 ?? 추진방향 ○ 전문가(의사·임상심리사)의 학대판단 참여로 객관성 확보 ○ 학대피해 아동의 보호조치 강화 및 재발 방지 ?? 추진계획 ○ 자치구 아동학대 내부 사례회의를 전문가(의사·변호사·임상심리사 등)가 참여하는「서울형 아동학대 판단회의」로 확대 운영 구분 기존 자치구 사례회의 서울형 아동학대 판단회의 회의 구성 ? 학대전담공무원이 주관하는 내부 공무원 위주로 구성(전문가 없음) ? 전담공무원 외에 APO, 아보전, 의사, 변호사, 임상심리사 등 전문가 인력 확대 개최 요건 ? 아동학대 사례판단 시 ?아동학대 사례판단 시 ?경찰(APO)·아보전 등이 상정한 안건 추가 개최 시기 ? 조사완료 후 3~5일 ?주1회, 회의개최 요청일로부터 5일 이내 회의 방법 ? 대면(진행방식에 대한 언급 없음) ?대면 또는 영상회의 회의 내용 ? 아동학대 여부 판단 ?아동학대 여부 판단 ?피해아동의 상태, 조치에 대한 전문가 자문 ○「서울형 아동학대 판단회의」보완 - 서울시 사례결정위원회 : ‘아동학대판단회의’ 결정 불가 사례 심의 - 아동권리보장원 사례전문위원회 :‘사례결정위원회’ 필요시 자문 [서울형 아동학대 공적 심의체계] 서울형 아동학대 판단회의 심의 서울시 사례결정위원회 자문 아동권리보장원 사례전문위원회 아동학대 사례판단 시 「아동학대판단 회의」를 통해서도 판단ㆍ결정이 힘든 경우 「사례결정위원회」 전·후에 아동학대 결정이 모호한 경우 2-3-2 신속하고 일원화된 학대판단 및 치료를 위한 의료지원체계 마련 ?? 추진방향 ○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하고 일원화된 의료지원체계 구축 ?? 추진현황 ○ [거점의료기관] 1개소, 서울대학교병원 지정(’21. 4.12.) - 통합진료 및 다학제적 논의를 통한 수사 자문과 의학적 소견 발급 -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 표준 진료 및 서식 등에 대한 개발 지원 ○ [광역 전담의료기관] 8개소 지정(’21. 4.12.) - 야간·공휴일 학대피해아동의 신속한 ONE-STOP 의료 지원 ○ [지역 전담의료기관] 4개구 6개 병원 지정 완료(’21. 4.15. 기준) - ① 상담, ② 신체적?정신적 치료, ③ 신체적?정신적 검사 및 검진 ※ 6개 병원 : 노원구(상계백병원), 은평구(은평성모병원), 양천구(이대목동병원), 강동구(온맘정신건강의학과의원, 올바른서울병원, 강동경희대병원) ?? 향후계획 ○ 아동학대 판단회의 및 거점기관 운영비 지원을 위한 추경편성(266백만원) - 아동학대 판단회의 운영비는 ‘21년 한시지원, ’22년부터 자치구 편성 2-4 학대피해아동 보호 강화 개선 2-4-1 학대피해아동 보호시설 확충 개선 ?? 추진방향 ○ 보호시설 확충으로 즉각분리제도 실시에 따른 분리조치 아동 보호 철저 ?? 추진현황 ○ 응급조치 아동증가 대비 응급조치시설 확충 : 총 8개소 145명 정원 - 일시보호시설 확충 : (’20.12) 2개소 80명 → (’21.2) 3개소 110명 ※ 서울시아동복지센터(30명),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50명), 서부아동상담치료센터(30명) - 학대피해아동쉼터 확충 : (’20.12) 4개소 28명 → (’21.3) 5개소 35명 ※ 다온쉼터(7명), 이룸쉼터(7명), 꿈자람쉼터(7명), OU쉼터(7명), 꿈마루쉼터(7명) < 서울시 학대피해아동 보호조치 체계도 > 응급조치 (일시보호) 학대피해 아동쉼터 장기시설 보 호 원가정 복귀 ※ 원가정복귀 절차 진행 후 아동복지심의원회 심의 ?? 추진계획 ○ 학대피해아동쉼터 4개소 추가 설치 - (’21. 하반기) 2개구, 양천, 서초 → (’22) 2개구, 강북, 은평 ○ 성별, 연령 등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시설 운영 - 발생아동 추이 및 일시보호시설 운영 상황을 분석하여 검토 2-4-2 아동의 일시분리 보호기간 단축 개선 ?? 추진방향 ○ 1개월 이내 보호조치 결정으로 아동이 일상에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 추진계획 ○ 일시보호시설 입소관리시스템 운영으로 분리조치아동 지체없이 입소 - 일일 입소현황의 실시간 시스템 등록으로 긴급 발생 학대피해아동 보호 ○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은 신속한 조사?수사로 1개월 이내 보호조치 결정 - 일시보호 이후 신속한 아동학대조사 및 보호조치로 아동 불편감 해소 - 조사기간 단축 및 신속한 보호조치 결정으로 조속한 아동의 일상 복귀 지원 ○ 전담공무원(경찰)·일시보호시설·아동보호전문기관 간 정보공유 - 아동입소 초기부터 아동사건처리 등의 정보공유로 추가 보호조치 사전준비 - 아동의 원가정복귀 프로그램 진행 등 ○ 추진절차 신고 아동 분리보호 (즉시) 조사 및 사례판단 -72시간 이내 원가정 보호조치 -불가피한 경우(3주이내) 보호조치결정 (1개월 이내) 원가정복귀 장기시설 전원 기타 보호 ※ 불가피한 사유 이외 1개월 이내 처리 원칙 - 전담공무원 : 신고접수부터 보호조치 결정까지 개입 - 경찰 : 신고접수부터 사례판단까지 적극 협조 - 일시보호시설 : 장기보호시설 전원 등 준비 추진 - 아동보호전문기관 :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 준비 추진 ?? 향후계획 ○ [시] 응급조치시설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 입소기간 분기별 점검 ※ ’21.3월 점검 후 자치구에 신속한 보호조치 결정 독려 ○ [구] 보호조치 일정을 첨부하여 입소아동 일시보호기간 연장 요청 2-5 가족기능 회복지원 개선 ?? 추진 방향 ○ 학대피해아동과 학대부모의 가족관계 개선을 위해 심리치료 서비스 제공 ○ 원가정복귀 여부를 엄격히 판단하고 복귀 후 아동 안전 모니터링 강화 ?? 추진계획 ○ 가족기능 회복을 위해 학대부모에 대한 심리치료 서비스 제공 - 서울시 아동학대예방센터(거점형 심리치료센터) 지원 ○ 자치구 학대피해 분리보호 아동 원가정 복귀 절차 강화 - 공공연계 사례회의 실시, 사례결정위원회 사전 승인, 사후관리 주기 등 < 강화된 원가정 복귀 절차 > ○ 아동 및 보호자 의사 확인 ○ [강화] 가정복귀 요건 확인 - 해당 사건 법적처분 종료 -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중 최근 1년간 재학대 발생이 없는 경우 ○ 양육환경 점검: 심리평가 및 면담 진행 ○ [강화] 가정복귀 계획 수립 ○ 가정복귀 프로그램 실시 ○ [강화] 공공연계 사례회의 실시 - 필수참석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또는 팀장, 담당상담원 ○ 가정환경조사서 작성 및 제출 ○ 아동복지심의위원회(사례결정위원회) 통한 복귀 승인 시 아동귀가 조치 실시 ○ [강화] 사후관리 실시 - 1주일 이내 가정방문, 이후 1개월 주1회, 3개월 간 월 1회 이상 가정방문 모니터링 ?? 향후계획 ○ 자치구 학대피해 분리보호 아동 원가정복귀 절차 이행여부 점검 ○ 거점형 심리치료센터 상담인력 아동보호전문기관 파견 2-6 사례관리 철저로 재발 방지 개선 ?? 추진방향 ○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역량강화로 학대피해아동의 책임있는 회복지원 ○ 숨은 학대피해아동을 조기에 찾아내고 겹겹이 점검하여 누수 방지 ?? 추진계획 ○ 일반사례도 철저히 재점검하여 학대사례 누수 방지 및 재발 예방 - 일반사례로 판정 나더라도 3개월간 모니터링 실시 ※ 아동학대판단 : 일반사례(학대아님), 아동학대사례(신체·정서·성·방임) 구분 현 행 개 선 신고의무자 조사 대면 및 유선 조사 (의료인이 신고인인 경우 필수 대면조사) 필수 대면 조사 원칙 결과 공유 결과 통보 절차 없음 조사 및 보호조치 결과 통보 사후관리 학대사례만 관리 일반사례로 판정 나더라도 3개월 모니터링 ○ 분기별 우수사례 발굴하여 자치구 전파로 학대사례 판단수준 향상 ○ 신고의무자 신고 사례를 특별 관리하여 모니터링 요원으로 활용 - 지속적인 관찰을 바탕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대다수로, 아동학대 조사?수사 후 사례관리 단계 또는 일반판정사례 등의 모니터링 자원으로 활용 ?? 향후계획 ○ 분기별 자치구 일반사례 모니터링 현황 점검 ○ 우수사례 발굴 및 포상계획 수립 3 사전예방 및 조기발견체계 구축 3-1 예비부모와 신고의무자 예방교육 강화 개선 ?? 추진방향 ○ 임신·출산 초기 부모부터 아동학대예방 프로그램 제공하여 인식개선 ○ 신고의무자가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교육메뉴얼 개발 ?? 추진계획 ○ 임신·출산·입양 초기 부모에게 아동학대예방교육 및 홍보 - 온라인 아동학대예방교육 컨텐츠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탑재(’21.3월) - 출생축하용품 패키지에 아동학대예방 문구 삽입 ○ 부모(예비부모 포함)와 아동 무료 심리검사 프로그램 제공 - 심리검사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아동의 기질과 특성에 대한 객관적 이해 유도 - 검사 해석상담 시 부모 양육기술 코칭으로 아동학대 사전 예방 ○ 신고의무자, 공공기관 종사자, 아동인권전문가 기본 및 보수교육 강화 -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여 e-러닝 컨텐츠 개발·보급(’21.2.) - 아동학대예방 및 대처 안내서, 아동인권전문가 가이드북, 아동학대예방교육 전문강사 매뉴얼 제작·배포(’21.4.) e-러닝 아동학대예방교육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안내서 아동인권전문가 가이드북 아동학대예방교육 전문강사 매뉴얼 - 아동복지시설 돌봄종사자 중 아동인권전문가 지정?교육 후 시설 내 아동학대 예방교육 진행 및 아동학대 조기발견 역할 부여 3-2 시민참여형 아동학대예방 캠페인 전개 개선 ?? 추진방향 ○ 아동학대예방에 시민 관심도 향상 및 인식전환 유도 ○ 아동학대 신고의 중요성 및 신고자 신변보호 강조 ○ 공공이 책임지는 ‘공무원-경찰-민간’ 협력 아동학대 예방·대응 체계 전파 ?? 추진계획 ○ 서울시 아동학대예방 홍보대사 지정 및 시민 관심도 제고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역할 및 아동학대 조사업무 전반을 소개 - 모든 시민이 아동학대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참여 유도 ○ 시민이 직접 제작하고 전파하는 시민참여형 홍보콘텐츠 개발 - 온라인(소셜미디어 등) 활용 시민참여형 아동학대 인식개선 캠페인 전개 - 유투브 영상제작, 슬로건 공모 등을 통해 다양한 아동학대예방 홍보에 기여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아동학대에 인식개선 및 신고의 중요성 강조 - 아동학대 관련 정보제공을 위한 카드뉴스 제작 - 핵심 메시지를 강조하는 포스터 제작·배포(지하철, 버스 등) ○ ’20년 제작한 아동학대예방(정서학대 중심) 동영상 배포 - 서울시 무료송출 매체 및 자치구, 유관기관 홈페이지 탑재 ○ 정보제공에 충실한 아동학대 콘텐츠로 홈페이지 정비 - 검색 빈도수가 높은 ‘아동학대신고’ ‘아동학대교육’ 키워드 중심의 정비 추진 ?? 향후계획 ○ 시민소통기획관 협조로 아동학대예방 홍보전략 수립 3-3 복지사각지대 아동 전수조사 정례화 개선 ?? 추진방향 ○ 경찰과 협업하여 숨겨진 아동학대 의심사례를 촘촘히 빈틈없이 점검 ○ 복지사각지대 아동의 현장조사 등으로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사전 차단 ?? 추진현황 ○ 조사시기 : ’21. 2.1.~5.30. ○ 조사대상 : 35,000여명(최근 3년 간 발굴된 아동) - e-아동행복시스템 복지사각지대 아동(아동수당 미신청, 결석 등) : 34,607명 - 최근 3년간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된 아동 : 658명 ○ 조사방법 : 대면조사(e아동행복지원사업 매뉴얼 준용) - e-아동행복시스템 복지사각지대 아동 : 아동 안전 확인, 찾동 복지플래너 및 방문간호사 방문서비스 연계 명단 통보 방문계획 수립 방문일정 협의 방문 상담 복지서비스 안내 및 연계 사후 모니터링 - 2회이상 신고된 아동 : 자치구?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 합동 조사 명단 통보 방문계획 수립 방문일정 협의 방문 상담 신고, 서비스연계 등 아보전 자치구 자치구 자치구·경찰 아보전 자치구·경찰 아보전 ○ 조사결과 : 위험도에 따라 응급조치, 수사의뢰, 복지서비스 연계 - ’21.4.23 기준 총 1,832건(84% 진행) ※ 수사의뢰 3건, 학대신고 13건, 상담 및 기타 복지서비스 연계 1,816건 ?? 향후계획 ○ 복지사각지대 아동 전수조사 정례화 추진 및 기획점검대상 발굴 ※ 출산·입양 초기 양육의 어려움이 있는 가정 발굴·지원 검토 ○ 복지 현장 대응 컨설팅단(아동학대사례) 자문 : 동주민센터 직원 대상 3-4 아동학대 집중 신고기간 운영 개선 ?? 추진방향 ○ 아동학대 집중 신고기간 운영으로 시민의 관심과 참여 독려 ○ 아동학대 사각지대 조기발견으로 사전 예방 ?? 추진계획 ○ 운영기간 : ’21.11월 (11.19 아동학대 예방의 날 연계) ○ 운영방법 : 서울시와 서울경찰청 합동으로 아동학대 집중 신고기간 홍보 ○ 신고대상 - 아이에게 미심쩍은 멍이나 상처를 발견한 경우 - 아이가 부모로부터 혼나고 집밖으로 쫓겨나와 있거나 사람이 많은 곳에서 부적절하게 큰소리로 혼나는 경우 - 계절에 맞지 않는 옷, 적절하지 못한 영양 상태를 보이는 경우 - 보호자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을 보이고 집(보호기관)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는 경우 ○ 결과조치 : 신고에 따른 방문 조사(아동학대전담공무원, 경찰) ○ 추진절차 집중신고기간 홍보 아동학대 신고 방문조사 상담 서비스연계 아동학대신고 112 유도 112 전담공무원·경찰 아보전 등 ?? 향후계획 ○ ’21년 성과를 분석하여 아동학대 집중 신고기간 정례화 검토 4 행정 사항 ?? 기관별 추진사항 부서(기관)별 내 용 보건복지부 (제도 개선 건의 사항) ○ 전담공무원 인건비 전액 국비 편성·지원 ○ 전담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근거법령 개정 및 예산반영 ○ 아동학대조사 관련 인프라 확충 및 전문성 확보 지원 ○ 아동보호전문기관 사후관리 강제성 부여를 위한『가정법원명령제도』개선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기 개통으로 학대피해아동 DB관리 체계화 추진 서울시 조직담당관 ○ 아동복지센터 조직개편 추진 예산담당관 ○ 아동학대 예방·대응체계 강화 대책 추진 예산 확보 자치행정과 ○ 아동학대 현장조사 등 전용차량 구입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시민소통담당관 ○ 아동학대 예방 홍보·캠페인 협조 가족담당관· 아동복지센터 ○ 신고의무자 및 공공기관 종사자 및 일반시민 아동학대예방교육 추진 ○ 아동학대 인식개선을 위한 대시민 홍보 추진 ○ 일반시민 대상 아동학대 발견 안전망 구축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증원(기본2명+신고50명당 1명) 및 조사 인프라 확충 ○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광역, 거점 등 8개소) 지정 ○ 자치구 서울형 아동학대판단 회의 운영지원 ○ 전담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및 개별 사례지도(수퍼비전) 제공 ○ 복지 현장 대응 컨설팅단(아동학대사례 자문단) 지원 ○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교육 및 사례관리 업무수행 컨설팅 ○ 자치구별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추진 ○ 학대피해아동 일시보호시설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추가 설치 지원 자치구 ○ 아동학대 집중신고기간 운영 ○ 학대신고 2회 이상 아동 전수조사 실시 ○ e-아동행복시스템 통한 복지사각지대 및 만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 ○ 25개 全 자치구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 25개 全 자치구 서울형 아동학대 판단회의 구성·운영 ○ 신속한 대응으로 아동 일시보호기간 단축 ○ 일반사례(신고의무자 신고 등) 모니터링 ○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지도·감독 ○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경찰 ○ 아동학대 집중신고기간 운영 ○ 학대신고 2회 이상 아동 전수조사 협조 ○ 25개 全 자치구 서울형 아동학대 판단회의 운영 협조 ○ 신속한 대응으로 아동 일시보호기간 단축 ?? ’21년 소요예산 : 2,438백만원(기존 2,172, 추경 266)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추진시기 ’21년 ’22년 ’23년 비 고 합 계 ’21.2~ 2,438.2 6,487.6 6,187.6 1.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추진체계 강화 신규 서울시아동학대예방센터 운영 ’21.7~ 277 346 346 ? 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 거점형 심리치료센터 운영 등 ※ 조직개편 별도 개선 조사인프라 확충 ’21.5~ 879 0 0 ? 차량구매 21개 자치구 특별교부세 252백만원, 특별조정교부금627백만원 개선 전담공무원 인력 확보 ’21.7~ 0 1,995 1,995 ? 인건비(’22년부터 지원) 1인35,000천원×114명×50%= 1,995백만원 ※ 시비 50% 부담 신규 적극행정 전담공무원 법률 지원 ’22.1~ 0 300 300 ? 대리인선임 등 지원 30,000천원×10건 = 300백만원 개선 아동보호전문기관 추가 설치 ’22.1~ 0 600 300 ? ’22년 2개소 신청(국비50% 시비50%) - 성북구, 서초구 2. 아동중심의 신속한 대응과 보호조치 강화 신규 전담의료기관 운영 지원 ’21.4~ 26.4 52.8 52.8 ? 인건비 거점1개소 1인 50,400천원×0.5(6개월)=25,200천원 ? 회의비 200천원×6개월=1,200천원 신규 서울형 아동학대판단회의 ’21.7~ 240 0 0 ? 외부전문가 수당 9,600천원×25개구= 240백만원 ※ ’22년부터 100% 구비부담 개선 학대피해아동쉼터 추가 설치 ’21.7~ 981 654 654 ? ’21년 서초(2), 양천(1) 신청(국비40% 시비60%) ? ’22년 강북(1), 은평(1) 신청(국비40% 시비60%) 신규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업무수행 컨설팅 ’21.10~ 4.8 4.8 4.8 ? 외부전문가 수당 전문가3인×200천원×8개소=4,800천원 신규 아동학대예방 우수사례 포상 ’22.1~ 0 5 5 ? 우수사례포상 200천원×25명=5백만원 3. 사전 예방 및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 개선 아동학대예방교육 ’21.6~ 30 30 30 ? 인권전문가 신규·보수교육 개선 아동학대인시개선을 위한 대시민 홍보 ’21.5~ 0 500 500 ? ’21년 시민소통담당관 협조 ? 방송협력 200백만원, 버스광고 200백만원, 언론홍보 50백만원, 공모전 50백만원 ※ ’22년부터 가족담당관 자체 예산 편성 신규 복지사각지대 아동 전수조사 ’21.2~ 0 2,000 2,000 ? 안내 리플렛 및 홍보물품 80,000천원×25개구= 2,00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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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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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가족담당관-11880 | 생산일자 | 2021-05-20 |
공개구분 | 공개 | 보존기간 | 5년 |
작성자(전화번호) | 김은경 (02-2133-5175) | 관리번호 | D0000042598022 |
분류정보 |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아동복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 ||
이용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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