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소기업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계획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2389 결재일자 2021. 2.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일자리정책팀장 일자리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엄태근 강경훈 신대현 02/02 박대우 협 조 안전총괄과장 박진순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소기업 -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계획 2021. 2. 경 제 정 책 실 (일자리정책과)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소기업 -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계획 고용한파로 실직 위기에 처한 서울지역 기업체 근로자의 실업예방 및 고용유지를 위한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특별 지원코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제3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 제3항 제9호, 동일법 시행령 제75조의 2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 기본조례」제7조 ?? 추진배경 ○ 코로나 19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한 ’20. 4월 이후 모든 고용지표 악화, 특히, 전년 동월대비 12월 고용률 △1.6%p 하락, 취업자 △102천명 감소 - ’20. 4월 ~12월 전년동기 대비 고용률 평균 △1.3%p, 취업자 △79천명 감소 ○ ’20.12월 서울시 일시휴직자는 165천명, 전년 동월대비 103천명으로 급상승, 일시휴직자가 실업자로 대거전환 우려 ○ 정부 무급휴직 고용유지대책은 진입장벽이 높아 지원 사각지대 존재 - 고용보험법 개정 시행(’21.1.1)으로 ’21~’22년까지 한시적으로 10인 미만 기업체에 대해서도 6개월 유급휴직 고용유지 시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가능하나, - 소상공인·소기업은 유급휴직을 실시하기가 어려워 무급휴직 정부지원이 어려움 ? 코로나19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으로 실업위기에 처한 취업취약계층인 ‘무급휴직 근로자’의 실업예방을 위해 市 차원 고용유지 지원책 필요 Ⅱ. 지원개요 ?? 추진방향 ○ ’20년 지원사업과 연속성 유지로 1년 이상 안정적 고용유지 지원 구분 1차 (20 상반기) 2차 (20 하반기) 3차 (21 상반기) 무급휴직 기간 ’20. 2.23. ~ 6.30. ’20. 7.1. ~ 11.13. ’20. 11.14. ~ ’21. 3.31. 지원규모 15,940명 7,416명 10,000명 지원액 136억원(국비 64억원) 55억원 150억원 ○ 무급휴직 지원기간, 지원금 확대 ? 고용유지 인센티브 강화 ? (’20) 최대 2개월, 100만원 → (’21) 최대 3개월, 150만원 ○ 집합금지 및 제한 등으로 손실을 본 피해업종 근로자 우선 지원 ○ 지원절차 간소화, 先 지급, 後 점검 등을 통해 적시 지원 ?? 사업개요 ○ 지원목표 : 약 10,000 명 ○ 지원대상 :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소상공인, 소기업) 소속 무급휴직 근로자 ○ 지원내용 : 1인당 500천원/월(정액), 최대 3개월 1,500천원 지급 ○ 지원요건 : ’20.11.14. ~ ’21.3.31.까지 월 5일 이상 무급 휴직한 근로자 중 4.30.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 추진절차 : 區(신청접수)-市(심사·선정) 역할분담을 통해 신속 집행 신청서 접수 → 대상자 심사?선정 → 결과 통보 및 지원금 재배정 → 지원금 지급 → 이중?부정수급 점검 및 통보 자치구 서울시 서울시 → 자치구 자치구 정부, 서울시, 자치구 3.1.~3.31. 4.1.~4.20. 4.21.~4.23. 4.26.~4.30. 4.21.~5.14. Ⅲ. 세부 실행계획 ?? 소상공인 및 소기업체 무급휴직자 고용유지 지원 ○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 근로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 ○ ’20.11.14. ~ ’21.3.31. 까지 월 5일 이상 무급 휴직한 근로자 중 ’21.4.30.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 제외대상 ① 비영리단체 종사자, 단「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 종사자는 포함 ② 1인 자영업자 ③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근로자 (참고) 단, 유흥 및 단란주점, 콜라텍 등 정부 재난지원금 지원 업종은 지원 ※ 주요 제외업종 : 도박, 약국, 성인용품, 금융, 보험 및 연금업, 보건업 등 ④ 이중·부정 수급자 ? (이중) 신청기간 동안 공공기관 고용유지지원금 및 고용장려금 수령 ? (부정) 지원금 지급일 이전에 고용보험 상실, 신청기간동안 근로 지속 ○ 파견 및 종된 사업장 근로자는 실제 근로 기업체 기준 적용 - 고용보험가입 기업체와 실 근무지가 상이한 ‘종된 사업장 및 파견 근로자’ 등은 실제근로 기업체 기준으로 업종 및 무급휴직 사실 인정 -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실제 근로 기업체 재직기간으로 대체 파견 및 종된 사업장 기존 (2020) 개선 (2021) · 기업체 규모(50인 미만) · 업종 및 기업 우선순위 고용보험 가입 기업체 실제근로 기업체 · 고용보험 가입기간 고용보험 가입 기업체 가입기간 실제근로 기업체 재직기간 ?? 고용유지 촉진 및 신청 절차 간소화 ○ ’20년 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수혜자의 고용보험 조회를 통해 ’20년 당시 기업체 기준 고용보험 유지 여부 확인 ? 지원대상 :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 무급휴직 근로자 ? 지원내용 : 1인당 500천원/월(정액), 최대 2개월 1백만원 지급 ? 지원요건 :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지급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 지원실적 : 23,356명, 191억원 지원 - 상반기(’20.2.23.~6.30.) : 15,940명, 136억원(국비 64억원 포함) - 하반기(’20.7.1.~11.13.) : 7,416명, 55억원(전액 시비) ??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코로나19 피해가 큰 업종 우선순위 선정 후, 신청자 초과 시 현 기업체 고용보험 가입 장기간 인 근로자 순으로 선정 ◆ 코로나19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 집합금지 :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 교습소, 홀덤펍, 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밀폐형 야외 스크린골프장 - 영업제한 : 식당·카페, 이·미용시설,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오락실·멀티방, 직업훈련기관, 놀이공원, 워터파크, 목욕장, 영화관, 결혼식장, 공연장, 장례식장, 숙박시설, 상점·마트·백화점 등 종합소매업(300㎡ 이상) ※ 출처 : 정부 재난지원금 3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Ⅳ. 세부 추진절차 ①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접수 및 송부 ○ 신청주체 : 사업주 또는 무급휴직자 (위임장 첨부 시 대리인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온라인(e-mail), 우편, Fax 등 - (방문신청) 사업주 등이 관할 자치구 접수처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서울시?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자치구별 지정 e-mail로 발송 - (우편?Fax) 신청서 등을 자치구별 지정 주소 및 Fax로 발송 -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요청 시 접수지원 인력이 기업체 직접 방문 ○ 신청기간 : ‘21.3.1. ~ 3.31. ○ 신청·증빙서류 : 무급휴직 확인, 기업체 규모, 고용보험 가입여부, 우선지원 업종 판별,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확인 구분 서류명 발급처 용도 내용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서울시 및 자치구 (별첨 서식1) 지원요건 확인 사업자등록증 (파견 및 종된사업장 근로자인 경우) - 종된사업장 근로자 : 사업자 단위과세 적용 종단사업장 명세 일체 포함 파견근로자 : 실제 근로 기업체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www.hometax.go.kr)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파견 및 종된사업장 근로자인 경우) 실제 근로 기업체 고용보험 사업자 취득자 명부,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고용노동부 (http://total.kcomwel.or.kr) 실제근로 기업체 개인통장 사본(무급휴직자) 지원금 입금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서울시 및 자치구 (별첨 서식2) 개인정보 취급 ※ ’20년 수혜자 중 고용보험 유지자(당시 기업체 기준)는 신청서만 제출 ○ 신청자료 정리 및 송부 (자치구 →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 지원대상 및 요건 확인, 제외대상 제외,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분류,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을 명시하여 서울시로 매주 송부 구분 확인내용 근로확인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현 기업체 근로여부 확인 ※ 파견·종된사업장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실제 근로 기업체 명시된 경우 인정 무급휴직 확인 [신청서] 사용주 및 근로자 서명 확인 ※ 파견·종된사업장 근로자는 실제 근로 기업체 사용주 서명 기업체 규모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50인 미만 확인 ※ 파견·종된사업장 근로자는 실제 근로 기업체 사업장 명부 확인 지원요건 [신청서] ’20.11.14. ~ ’21.3.31.까지 월 5일 이상 무급휴직 확인 제외대상 [사업자등록증] 비영리단체 및 제외 업종 확인 - 비영리단체 : 등록번호 가운데 2자리 ‘82’ 인 경우 - 제외업종 : 업태 (제외업종 붙임 1 참조) ※ 파견 근로자는 실제 근로 기업체 사업자등록증, 종된사업장 근로자는 종된사업장 명세 확인 우선순위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기업체 목록, 사업자등록증] 자치구 내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목록 및 사업자등록증 업태를 통해 우선순위 분류 ※ 파견 근로자는 실제 근로 기업체 사업자등록증, 종된사업장 근로자는 종된사업장 명세 확인 고용보험 가입기간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현 기업체 기준 고용보험 가입일부터 ’21. 3. 31.까지 고용보험 가입기간 산정 ※ 파견·종된사업장 근로자는 실제 근로 기업체 재직증명서 상 근무기간으로 대체 ○ 접수성공 및 고용유지일 문자 알림 (자치구 → 지원금 신청자) - 신청자에게 접수완료 및 고용유지일(’21.4.30.) 문자 알림 ② 지원자 선정 및 통보 ○ 자치구 신청자료 검수 - 지원요건 및 지원금 산정, 고용보험 가입기간, 우선 및 제외업종 등 지원자 선정 시 기준이 되는 자료 검수, 이상치 발견 시 자치구 접수자료 재확인 ○ 지원 대상자 선정 - 코로나19 피해가 큰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우선순위 순 으로 지원자 선정, 예산 초과 시, 현 기업체 고용보험 가입 장기간 인 근로자 순으로 선정 ◆ 코로나19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 집합금지 :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 교습소, 홀덤펍, 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밀폐형 야외 스크린골프장 - 영업제한 : 식당·카페, 이·미용시설,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오락실·멀티방, 직업훈련기관, 놀이공원, 워터파크, 목욕장, 영화관, 결혼식장, 공연장, 장례식장, 숙박시설, 상점·마트·백화점 등 종합소매업(300㎡ 이상) ※ 출처 : 정부 재난지원금 3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 자치구별 지원 예산 통보 (서울시 → 자치구) - 자치구별 선정된 지원자 명단 및 지원금액 송부 ○ 지원금 선정 여부 및 지급일 알림 (자치구 → 지원금 신청자) - 지원자 선정 여부(미선정시 사유 포함) 및 지원금 지급일 문자 통보 ③ 지원금 교부 및 지급 ○ 지원금 지급(자치구 → 수급자) - 지원금 선정자 계좌로 직접 지급 ※ 계좌 압류 등으로 지급이 어려운 경우, 위임장 등 입증 자료 제출 시, 가족 구성원 계좌로 지급 가능 ④ 이중·부정수급 점검 및 사업비 정산 ○ 이중?부정수급 등 확인 및 통보 (정부, 서울시 → 자치구) - 신청 무급휴직기간 동안 이중·부정수급 여부 확인 후 해당 자치구로 통보 - 자치구는 부정수급이 의심스러운 현장에 대해 점검 실시 부정수급 이중수급 ?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이전 퇴직 ? 신청기간 동안 근로 지속 ? 신청기간 동안 공공기관 고용유지지원금 수령 ? 신청기간 동안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수령 ○ 이중?부정수급에 대한 환수조치 (자치구 → 수급자) - 유관기관의 점검결과를 토대로 이중?부정 수급자로부터 환수 조치 ※ 지원금 신청 시 신청서에 이중·부정수급 여부 확인, 환수할 수 있다는 것을 확약하도록 함으로써 사전 예방 ○ 사업비 정산 - 자치구별로 추가 교부된 지원금 전액 집행 완료된 날 또는 사업 종료일 로부터 2개월 이내 정산서를 서울시로 제출 Ⅴ. 행정사항 ?? 자치구 접수지원 인력 지원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 접수지원 인력 역할 - 고용유지지원금 안내, 신청 및 접수, 현장점검 등 원활한 사업수행 - ‘서울시민 안심일자리’를 활용하여 자치구별 공모?선발 ○ 지원내용 : 자치구별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2명 지원 (시비 100%) - 선발방법 : 자치구 자체 공고?선발 (※ 기존 대기자 등 활용 가능) - 근로시간 : 1일 8시간(주 40시간), 초과근무 일 최대 2시간 인정 ※ 초과근로 시 초과시간 만큼 근로기간 동안 대체휴무로 배정 - 근로기간 : ’21. 2.22. ~ 4.30. (2개월 1주) ※ 사전교육 및 홍보 기간을 고려, 접수 시작 7일 이전에 채용 - 급여조건 : 시급 8,720원(‘21년 최저임금), 식비(일 5,000원 정액), 출장여비(건당 5,000원, 월 100천원 한도), 주휴수당 등 - 인건비 지급 절차 : 매월 말 자치구에 예산 재배정 ?? 홍보계획 ○ ’20년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수혜자에게 문자 송부 ○ 언론보도자료 배포(2회, 민생대책 통합발표, 지원신청 모집 공고 시) ○ 홈페이지(市, 區) SNS, 팜플릿 등 온·오프라인 홍보 - 내 손 안에 서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홍보 - 자치구별 현수막?팜플릿 제작(시 디자인시안 제공), 반상회보 배포 등 ○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협?단체와 협력하여 소속 회원사에게 사업 내용 홍보 ?? 기관 협조사항 ○ 고용유지지원금 홍보 협조 : 시민소통기획관 ○ 고용유지지원금 사업 추진 : 자치구 ?? 세부 추진일정 ○ 보도자료 배포 및 사업 홍보 (서울시 및 자치구) : 2.2.~4.30. ○ 행정지원인력 선발 및 교육 (자치구) : 2.22.~2.26. ○ 신청서 접수 (자치구) : 3.1.~ 3.31. ○ 신청서 수합 및 대상자 심사·선정 (서울시) : 4.1.~4.20. ○ 심사결과 통보 및 지원금 교부(서울시→자치구) : 4.21.~4.23. ○ 지원금 지급(자치구→무급휴직자) : 4.26.~4.30. ○ 이중·부정수급 점검 및 환수 (서울시, 정부→자치구) : 4.21.~5.14. 붙 임 1. 지원제외 업종_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중소벤처기업부) 서 식 1.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신청서 2.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3. 위임장 붙임 1 지원제외 업종_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중소벤처기업부)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68221, 68222)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 투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1531 중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예시) 기획부동산 등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서식 1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신청서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1. 사업장 정보 ① 사업장명(대표): ② 소재지: ③ 고용보험관리번호 ④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⑤ 연락처 : ⑥ 총 근로자수(피보험자) : ⑦ 업종 : 2. 신청내용 □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사일 연락처 지원 신청 기간 및 무급휴직일수 ○○○○. ○○. ○○. ~ ○○○○. ○○. ○○. ( 00일) □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자 제외대상 확인사항 (신청기간 기준) ※ 해당란에 "√" 표시 [ ] 신청기간 동안 근로 지속 [ ] 공공기관(고용노동부 등) 고용유지지원금 수급 [ ] 공공기관(중앙부처, 서울시, 자치구 등) 고용장려금 수급 (기업체 포함) □ 파견 및 종된 사업장 근로자 여부 확인 사항 ※ 해당란에 "√" 표시 [ ] 파견 근로자, [ ] 종된 사업장 근로자, [ ] 해당사항 없음 □ 상기 기업체는 상기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자에 대해 무급휴직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으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소기업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합니다. □ 아래 확약인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소기업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 신청 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겠으며, 2021년 4월 30일까지 현재 기업체에서 고용보험을 유지할 것을 확약합니다. □ 또한 무급휴직 신청기간 동안 근로를 하지 않았으며, 공공기관으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및 고용장려금 (기업 포함) 을 받지 않았음을 확약합니다. □ 위 내용 및 첨부하는 서류가 허위이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등 이중 및 부정수급 행위가 확인된 경우 지원금 지급 취소 및 반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아래 표와 같이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위반행위 제재부가금 부과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00%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00%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 ○ ○ (서명 또는 인) 근로자 ○ ○ ○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종된 사업장 및 파견근로자 인 경우)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단사업장 명세 일체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사업장용) - (종된 사업장 및 파견근로자 인 경우), 실제 근로 기업체 고용보험 취득자 명부,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3. 근로자 명의 통장 사본 4.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5. (위임시) 위임장 서식 2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근로자)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소기업 근로자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사업 관련 각종 지원신청에 대해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 지원 대상 요건 확인(심사),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 조사기관의 관리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전화번호 동의일로부터 3년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소기업 근로자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사업 관련 각종 지원신청에 대해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중앙정부, 서울시, 자치구, 조사관련 기관 ○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목적 : 고용보험 가입정보, 세금신고 정보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대상자 선정 및 지원비 지급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의 요건 확인 완료 시까지 (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소기업 근로자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사업 관련 각종 지원신청에 대해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지원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 본인 확인 및 요건 확인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3년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가 직접 관계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2021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자치단체장 귀하 서식 3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위임장 위 임 장 1. 위임인(위임하는 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연 락 처 : 2.수임인(위임받는 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연 락 처 : - 위임자와의 관계 : 상기 위임인은 수임인에게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소기업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지급에 대한 사안을 위임합니다. 위임일자 : 20 년 월 일 위임인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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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일자리정책과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2389 생산일자 2021-02-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엄태근 (21335455) 관리번호 D000004184410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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