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률개정 건의(안)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건강증진과장) (경유) 제목 법률개정 건의(안) 알림 1. 강서구 건강관리과-8102(2021.4.16.)호 관련입니다. 2. 우리 시 강서구에서 대형 건축물 주변의 집단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 금연구역 지정’ 법률개정 건의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 <건의내용>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6항 개정(금연구역에 추가) 현 행 개 정 안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항∼⑤항 생략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항∼⑤항 생략 ⑥ <현행과 동일> 1~2호 생략 1~2호 생략 3. <신 설> 붙임 1.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수 건강정책팀장 양영수 건강증진과장 04/19 정남숙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857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건강증진과 / 전화 02-2133-7566 /전송 / zangsoo@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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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 공개공지 내 흡연문제해결을 위한 법률개정 등 건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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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ㆍ구조문대비표(국민건강증진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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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법률개정 건의(안)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8570 생산일자 2021-04-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수 (02-2133-7566) 관리번호 D0000042376791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간접흡연제로사업추진계획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