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건강증진과장) (경유) 제목 법률개정 건의(안) 알림 1. 강서구 건강관리과-8102(2021.4.16.)호 관련입니다. 2. 우리 시 강서구에서 대형 건축물 주변의 집단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 금연구역 지정’ 법률개정 건의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 <건의내용>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6항 개정(금연구역에 추가) 현 행 개 정 안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항∼⑤항 생략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항∼⑤항 생략 ⑥ <현행과 동일> 1~2호 생략 1~2호 생략 3. <신 설> 붙임 1.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수 건강정책팀장 양영수 건강증진과장 04/19 정남숙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857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건강증진과 / 전화 02-2133-7566 /전송 / zangsoo@seoul.go.kr / 부분공개(5)
22738139
20210927152043
본청
건강증진과-8570
D000004237679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