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을 지키는 의회,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 (경유) 제목 재산공개대상자 재산등록 및 주식백지신탁제도 안내 「공직자윤리법」제10조 및 제14조의4에 따라 재산공개대상자가 된 아래 의무자에 대해 재산등록 및 주식백지신탁제도 관련 사항을 안내하오니 대상자가 기한 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인사발령일 (당 선 일) 서울특별시의회 시의원 이종환 ’21. 4. 8. 나. 안내사항 1) 재산등록 관련([붙임1] 참조) - 등록내용 : 등록기준일(’21. 4. 8.) 당시 본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재산 - 등록절차 및 기한 내 용 기 한 제출(등록)방법 비 고 ① 최초재산등록 신고서 제출 ’21. 4. 23. 조사담당관 [붙임1-1]서식 작성 및 담당자 메일 (chance1206@seoul.go.kr) 제출 ② 고지거부 신청 ’21. 5. 7. 공직윤리시스템 (www.peti.go.kr) 접속 및 직접 제출 의무자 직접 입력 [붙임2]서식 참고하여 시스템 입력 ③ 정보제공동의서 제출 대상: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21. 5. 15. 의무자 직접 입력 [붙임4]안내 참고하여 시스템 업로드 ④ 재산등록 및 제출 ’21. 6. 30. 금융 및 부동산 정보제공 : ’21. 6. 16.부터 2) 주식백지신탁제도([붙임3] 참조) - 본인 및 친족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공개대상자 등이 된 날부터 1개월 이내 주식을 매각하거나 주식백지신탁을 한 후 신고 ※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인사혁신처)의 ‘직무관련성 없음’ 통보받은 경우 제외 3) 기타 유의사항 - 재산등록사항은 등록기한 후 1개월 이내 인사혁신처 관보에 게재하여 공개될 예정임 - 문의사항 연락처 · 공직윤리시스템 사용법 관련 -> 콜센터 1522-4273 · 제도·업무 관련 -> 윤리사무팀 2133-3162 붙임 1. 최초재산신고 안내문 및 최초신고서 서식 각 1부. 2. 고지거부제도 및 신청 안내문 1부. 3. 주식백지신탁제도 안내(서식 포함) 1부. 4. 금융 및 부동산 정보 제공 동의서 서식 및 등록방법 안내 1부. 5. 재산공개대상자 재산등록 및 주식백지신탁제도 안내 1부(조사담당관 공문). 끝. 의 정 담 당 관 주무관 윤성일 의정지원팀장 박광선 의정담당관 04/19 오희선 협조자 시행 의정담당관-4040 (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서울시의회 4층 (태평로1가)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793 /전송 02-2180-7808 / / 부분공개(6)
22738018
20210927152043
본청
의정담당관-4040
D0000042376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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