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목부-7004 결재일자 2021. 4.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고속도로과장 토목부장 김구 장수철 04/13 김용제 협조 물가변동(E/S)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2회) 검토보고 【개봉고가 성능개선공사】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1. 4.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개봉고가 성능개선공사- 물가변동(E/S)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2회) 검토보고 우리 본부에서 시행 중인『개봉고가 성능개선공사』의 계약상대자로부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2회) 요청에 대한 검토 보고임. □ 관련근거 ? 홍익21-10(’21. 3. 19.)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 ? 도기본-21-2999(’21. 3. 22.)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검토 요청 ? 유신개봉21-400(’21. 4. 8.)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검토 보고 □ 공사개요 ? 공 사 명 : 개봉고가 성능개선공사 ? 공사규모 : 교량성능개선(DB18→24) 폭 18.9m, 연장 332m ? 도 급 비 : 13,728백만 원 ? 공사기간 : 2019. 8. 12.~2023. 4. 11. ? 시공사/감리단 : 홍익산업개발㈜ 외 1 / ㈜유신 외 2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대상 여부 ? 조정요건 충족 여부 : 기준시점 이후 90일 경과 및 지수조정률 3% 이상 구분 제2회 비고 기준시점(직전 조정기준일) 2020. 1. 1. 계약체결일 비교시점(조정기준일) 2021. 1. 1. 경과기간 365일 90일 이상 지수조정률 3.14% 3% 이상 만족 □ 등락요건 및 기간요건 기준 조정방법 등락요건 기간요건 비고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제6절 물가변동 조정률 산출 직전 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 직전 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90일 이상 경과 2개의 조건이 충족되는 날을「조정기준일」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내역 구분 검토내용 비고 ①물가변동 대상공사 계약금액(B) 13,728,770,000 ②물가변동 적용제외 계약금액(C) 2,179,123,000 공정이행금액, 기성금 ③물가변동 적용대가(D) 11,549,647,000 ? D=(B-C) ④물가변동 조정률(A) 3.14% ? 종합의견서 참조 ⑤물가변동 등락대상 조정금액(G) 362,658,000 ? G=(A×D) (천원단위 절사) ⑥선금급 공제금액(F) - ? 해당없음 ⑦물가변동 조정 적용금액 14,091,428,000 ? ⑦=(B+G) □ 공사비 조정금액 (단위: 천원) 구분 계약금액 대상금액 지수 조정률 조정금액 선급금 공제액 변경예정 계약금액 제2회 13,728,770 11,549,647 3.14% 362,658 - 14,091,428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검토의견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 결과 조정의 타당성, 지수조정률 산정방법, 물가변동 적용대상 금액 산출방법, 선급금 공제금액 및 물가변동 조정 적용금액 산정방법 등은 적정함. □ 조치계획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검토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의견은 적정하므로 추후 설계 변경 시에 반영하고자 함. 붙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검토의견서 1부. 끝.
22714120
20210927175121
본청
토목부-7004
D0000042336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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