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유재산 매각승인 검토 보고(마포구 대흥동 20-4)

문서번호 자산관리과-4011 결재일자 2021. 4.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처분팀장 자산관리과장 이희정 홍연화 04/13 오면숙 시유재산 매각승인 검토 보고 2021. 4. 시유재산 매각승인 검토 보고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시유재산에 대한 매각승인 요청이 있어 검토 보고 드림. □ 시유재산 현황 □ 현장사진 및 위치도 위 치 도 항공사진 현장사진 □ 검토의견 ○ 매각방식 : 공개매각(일반경쟁입찰) ○ 법적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9조 제1항 및 제36조 ○ 검토의견 - 해당 시유 건물은 파출소 폐쇄 이후 ‘04년부터 한국환경장애연구협회(마포지회)에서 대부 사용하였으며, ‘19.11월 장애인복지정책과에서 ‘서울시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을 검토하였으나 대규모 수선비에 대한 부담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자산관리과로 인계되었음 · 건물 활용 적정성 전문가 자문 결과, ‘기초·보강공사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여 투입 예산대비 효율성 없음’으로 검토되어 재산 반납 요청(장애인복지정책과-996,‘21.1.27.) - 또한, 본 건물의 토지 지분권자는 26명으로 토지주들이 제기한 소송에 의해 토지 이용료(매월 15만원, 4명)를 납부하고 있으며, 추가 지분 보유자들이 이용료 청구시 납부 금액이 증가할 가능성 있음(※ 서울시 토지 지분은 없음) · 토지사용료 청구소송 결과 ‘화해권고결정’(2016가단213773, 2019가합524520) - 따라서, 대규모 수선비로 활용할 부서가 없으며 건물 점유로 인한 토지 이용료 및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하여 보존할 가치가 없으므로 일반경쟁입찰로 민간에게 매각하여 세입에 충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소요조회 결과(3회, ‘20.10.29.~‘20.12.18.) : 활용부서 없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계약의 방법) ①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증권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9항에 따른 증권매출의 방법으로 하며, 이 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76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36조(일반재산의 매각) ①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각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11조제2호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3. 장래 행정목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제94조의2제1항의 운영기준에서 정한 처분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재산인 경우 ○ 공유재산심의회 : 처분적정 및 가격사정 생략 - 해당 건물의 기준가격은 39백만원으로 공유재산심의회 처분적정 및 가격사정생략 가능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 제4조의2 (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①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영 제7조제7항에 규정된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이 5천만원 이상인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가격의 사정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3. 기준가격 5억원 이하의 재산의 취득·처분 □ 향후계획 ○ 매각승인 통보(市 → 서울주택도시공사) : ‘21. 4월 ○ 감정평가 등 매각 추진(서울주택도시공사) : ‘21. 4월~ - 온비드에 공고 후 매각 추진 ○ 매매계약 체결 및 결과 제출(서울주택도시공사 → 市).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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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재산 매각승인 검토 보고(마포구 대흥동 20-4)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4011 생산일자 2021-04-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희정 (02-2133-3288) 관리번호 D000004233782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유재산관리 > 시유재산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