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 관내 특수판매업자 (경유)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부는 확진자 수가 전국 1일 평균 550명대를 넘어서고 있는 엄중한 상황과 계속되는 거리두기로 인한 국민적 피로감 가중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간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전과 같이 2단계로 유지하되 개별 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을 안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시 증상유무에 관계 없이 임시선별검사소를 통해 무료로 코로나19 진단검사가 가능함도 알려드리니 종사자(판매원과 직원,유증상자 확인 시)들이 선제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고위험군(65세 이상 어르신,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 시설 이용 자제를 강력권고 《 주 요 내 용 》 ○ 적용지역 :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 적용시설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다단계·후원방문·방문판매 등) ○ 적용기간 : 2021. 4. 12.(월) 0시 ~ 2021. 5. 2.(일) 24시 ○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붙임. 1.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1부.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부. 3. 서울시 임시선별소 현황. 1부. 4. 방역수칙 안내문(출입구 게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택선 민생대책팀장 문주택 공정경제담당관 04/12 박주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736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5층 공정경제담당관 (서소문동) / 전화 2133-5367 /전송 02-768-8852 / dlxortjs3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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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7362 생산일자 2021-04-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택선 (2133-5367) 관리번호 D0000042325215
분류정보 경제 > 산업진흥 > 유통업지원 > 방문판매업관리 > 다단계및후원방문판매업등록등제신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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