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에 따른 방역지침 준수의무 안내(이·미용)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에 따른 방역지침 준수의무 안내(이·미용) 1. 코로나19 감염예방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단체에 감사드립니다. 2.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 및 기본방역수칙 강화에 따라 ‘21.4.12.(월) 0시부터 시행되는 이미용업 방역지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니 귀 단체 소속 회원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협회 차원에서 자율적인 방역수칙 준수 및 점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향후 방역수칙을 미이행한 시설에 대해 과태료부과 등의 행정조치가 적용됨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용업 방역수칙 준수의무 안내> ○ 대 상 : 서울시 소재 이 · 미용업 ○ 시행기간 : 2021. 4. 12.(월) 0시 ~ 5. 2.(일) 24시까지 ○ 이 · 미용업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방역수칙(붙임) ○ 위반시 조치사항 -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5차 이상 위반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3항 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 경고, 3개월이내의 운영중단, 폐쇄명령 등(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 - 확진자 발생 시 입원 ·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붙임: 이·미용업 방역수칙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사)대한미용사회중앙회서울시협의회,(사)한국이용사회중앙회,(사)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사)한국네일미용사회,(사)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주무관 최선미 환경보건팀장 함현진 감염병관리과장 04/10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1052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678 /전송 02-768-8853 / food119@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에 따른 방역지침 준수의무 안내(이·미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10524 생산일자 2021-04-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선미 (02-2133-7678) 관리번호 D0000042323843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질병연구및관리 > 감염병질환관리 > 감염병예방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