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령해석 요청(국민건강증진법 제7조)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건강증진과장) (경유) 제목 법령해석 요청(국민건강증진법 제7조) 1. 강서구 건강관리과-6211(2021.3.26.)호 관련입니다. 2.「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4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우, 함을 명시하고 있으나 3.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하는 금연구역에도 에 대한 법령해석을 요청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증진법 >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ㆍ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⑧ 누구든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 ○ 질의내용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수 건강정책팀장 양영수 건강증진과장 04/09 정남숙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792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건강증진과 / 전화 02-2133-7566 /전송 / zangsoo@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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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요청(국민건강증진법 제7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7927 생산일자 2021-04-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수 (02-2133-7566) 관리번호 D0000042322334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간접흡연제로사업추진계획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