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초과지급 연장근로수당 환수조치 1. 체육정책과-3685(2021. 4. 1.)호와 관련입니다. 2. 2020년 민간위탁 교부금(산악문화체험센터 운영) 중 초과 지급된 연장근로수당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환수조치하고자 합니다. 가. 환수내역 -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는 통상임금에 가족수당을 포함하여 산출, 그에 따른 초과 지급액 환수 (단위:원) 세 목 규정 위반내역 집행금액 불인정금액 비 고 합 계 나. 반납과목 :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 기타보조금사용잔액반환금 다. 반납방법 및 납부기한 : 전용계좌로 2021. 4. 22(목)까지 납부 ※ 원단위 금액은 세외수입 단수계좌 입금 조치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3. 전용계좌 1부. 끝. 주무관 손경이 장애인체육팀장 代이선구 체육정책과장 04/07 이창현 협조자 시행 체육정책과-389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 전화 02-2133-2698 /전송 02-2133-1064 / / 부분공개(6)
22661844
20210927172220
본청
체육정책과-3893
D000004230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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