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제15차) 통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제15차) 통지 1.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 및 통지합니다. 2. 각 자치구청에서는 관내 공동주택에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사실을 통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붙임의 준칙 개정 자료는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홈페이지(http://openapt.seoul.go.kr)에서도 확인 가능하오니 이 점 역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아래 사항에 관하여는 관내 공동주택에서 2021.5.5.까지 관리규약 개정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거 : 2021.1.5일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부칙 제4조 - 개정 할 사항 : 제19조제1항제28호(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 제15차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89조의2, 제89조의3 내용 반영 - 관리규약 개정 기한 : ~ 2021.5.5. (2021.1.5.일자 영 시행일부터 4개월 이내) 붙임 1.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2020.6.10.) 1부. 2.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신·구 대비표 1부. 3.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주요내용 1부. 4. 2021.1.5.일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동주택관리부서) 주무관 이지은 아파트관리팀장 代박태식 공동주택과장 04/05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570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 13층 /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55 / jieun2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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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제15차) 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5707 생산일자 2021-04-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지은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4228198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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