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제15차) 통지 1.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 및 통지합니다. 2. 각 자치구청에서는 관내 공동주택에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사실을 통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붙임의 준칙 개정 자료는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홈페이지(http://openapt.seoul.go.kr)에서도 확인 가능하오니 이 점 역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아래 사항에 관하여는 관내 공동주택에서 2021.5.5.까지 관리규약 개정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거 : 2021.1.5일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부칙 제4조 - 개정 할 사항 : 제19조제1항제28호(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 제15차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89조의2, 제89조의3 내용 반영 - 관리규약 개정 기한 : ~ 2021.5.5. (2021.1.5.일자 영 시행일부터 4개월 이내) 붙임 1.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2020.6.10.) 1부. 2.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신·구 대비표 1부. 3.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주요내용 1부. 4. 2021.1.5.일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동주택관리부서) 주무관 이지은 아파트관리팀장 代박태식 공동주택과장 04/05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570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 13층 /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55 / jieun22@seoul.go.kr / 대시민공개
22642789
20210927181107
본청
공동주택과-5707
D000004228198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