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을 지키는 의회,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수신자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 (경유) 제 목 의원 외부강의 신고 수리 알림 1.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4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14조에 따라 제출된 시의원 외부강의 신고(, 강의요청기관 )가 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지방의회의원 외부강의 신고 관련, 제도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향후 외부강의 등 신고 업무 처리시 참조 바랍니다. < 주요 제도 변경사항 > ○ (기존) 모든 외부강의 등 사전 신고 → (변경)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만 신고 ○ (기존) 사전신고 원칙, 사전 신고 곤란시 예외적으로 종료 후 2일 이내 신고 → (변경) 사후신고도 가능(외부강의 등 종료 후 10일 이내) ※ 영 제14조제2항 및 조례 제14조제2항 붙임 1.「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개정사항 발췌본 1부. 2.「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개정사항 발췌본 1부. 끝. 의 정 담 당 관 주무관 윤성일 의정지원팀장 박광선 의정담당관 04/02 오희선 협조자 시행 의정담당관-3360 (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서울시의회 4층 (태평로1가)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793 /전송 02-2180-7808 / / 부분공개(6)
22628718
202104030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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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226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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