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관련 취업제한 점검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관련 취업제한 점검 안내 1.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752(2021.3.16.)호와 관련입니다. 2.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종사자에 대한 취업제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성범죄 취업제한 등 조회 법적근거 조항 ㅇ 성범죄 경력 조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6의2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ㅇ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제13호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3. 광역센터 및 자치구에서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에 기관 정보를 등록하고, 종사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crimes.police.go.kr) 가. 기관 정보 등록시 증빙 서류(매뉴얼 6쪽) ㅇ 지정센터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지정서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위탁계약서 등 ㅇ 설치센터 - 지자체에서 관할 경찰서로 시설(기관) 등록 요청한 공문 ※ 사업자등록증은 불가 붙임 1. 여성가족부 공문 1부. 2.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매뉴얼(기관장 시설등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년과,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협회장,(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주무관 최경진 청소년상담팀장 권중석 청소년정책과장 04/01 고석영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625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씨티스퀘어빌딩 서소문2청사 5층 청소년정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129 /전송 02-2133-1013 / biophil@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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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한글간편매뉴얼-기관장시설등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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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6253 생산일자 2021-04-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경진 (02-2133-4129) 관리번호 D0000042251643
분류정보 여성가족 > 청소년정책 > 청소년관련정책수립 > 청소년보호지원 > 청소년보호및지원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