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 재위촉 및 해촉 계획

문서번호 남북협력담당관-2645 결재일자 2021. 3. 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남북협력정책팀장 남북협력담당관 남북협력추진단장 안지호 심혁보 김창현 03/30 김진만 협 조 서울협치담당관 이동식 개발협력담당관 박지용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 재위촉 및 해촉 계획 2021. 3. 남북협력추진단 (남북협력담당관)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 재위촉 및 해촉 계획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 중 임기가 만료된 위원의 재위촉 및 위원직 사퇴의사를 밝힌 위원의 해촉을 추진하여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위원회 현황 ○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8조 ○ 위원현황 : 총 25명(외부위원 16, 시의원 4, 당연직 5명) [’21.3월 기준] ○ 정원·임기 : 정원은 위원장 포함 30명 이내, 임기는 2년(연임 가능) 2 위원 재위촉 및 해촉계획 ?? 재위촉인원 : 1명 ○ 재위촉 : ’21. 4. 18.(일) 字 성 명 현 소속 및 직위 주 요 경 력 임 기 ○ 이유 : 연임제한규정(서울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및 총 임기 규정(서울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저촉되지 않으며, 市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참여도가 높아 재위촉 결정 ?? 해촉위원 : 1명 ○ 해촉 : ’21. 4. 6.(화) 字 성 명 현 소속 및 직위 주 요 경 력 위원 재임기간 ○ 이유 : 개인사정으로 본인의 원에 의함 ※ 해촉 시 위원현황 : 25명 → 24명 (외부위원 15, 시의원 4, 당연직 5) 3 향 후 계 획 ○ 해촉위원 감사패 제작·증정 :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개최(4.5)시 ○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충원) : ~ ’21년 중 - 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위해 남북교류 경험·전문성 등을 갖춘 전문가 지속 위촉 -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 10분의 6 초과 금지 규정(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 준수 위해 노력 붙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 명단 1부. 끝. 참 고 위원회 운영 관련 조례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9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남북교류협력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자 2.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자 3. 시 관계공무원 4. 시의회 의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 시의회 의원은 위촉 당시에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위원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 인원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조례 등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위원회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을 위촉 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같은 직위의 위원장이 속한 위원회의 경우에는 2개)를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위촉 해제 후 비위촉기간이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위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2.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3.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④ 시장 등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⑦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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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 재위촉 및 해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남북협력추진단 남북협력담당관
문서번호 남북협력담당관-2645 생산일자 2021-03-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안지호 (02-2133-8664) 관리번호 D0000042229362
분류정보 행정 > 남북교류 > 남북교류협력 > 남북교류협력사업추진 > 남북교류협력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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