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인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 계획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2897 결재일자 2021. 3. 3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정책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최준영 구경태 조영창 여장권 03/31 황보연 협 조 법인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계획 2021. 3.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법인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계획 코로나19로 인해 소득감소 등 피해를 입은 법인택시기사를 지원하기 위해 법인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 3차 일반택시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공고문 및 업무매뉴얼 (3.29. 고용부) ※ 21.4.2(금) 공고문 홈페이지 공고 등 ○ 시장 권한대행 ?위기극복 피해지원금? 발표(3.22) 및 지역방역추진단 회의(3.25) ※ 법인택시 운수종자사 피해지원금 지급 2 사업 개요 ○ 사 업 명 : 법인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 ※ ?택시발전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 ?서울시 택시기본조례? 제10조 제1항 ‘택시 서비스개선, 택시산업 활성화 지원’ ○ 사업기간 : ’21.4월 ~ 6월(3개월) ○ 지급대상 : ○ 지급금액 : 법인택시기사 일시 지급 ※ 지급은 본인 계좌에 입금 원칙, 신용불량자 등은 위임장 등으로 타인명의 입금 가능 ○ 지원요건 : 코로나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로 근속요건을 충족한 택시기사 ① 매출 감소(또는 소득감소) 요건 : 서울시 255개 택시회사 모두해당 - 1?2차 지원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된 법인 또는 소득감소가 확인된 운전기사의 경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근속 요건만을 확인 ② 법인택시기사 근속 요건 -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으로 '21.2.1일 이전(2.1일 포함)에 입사하여 '21.4.2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 ○ 소요예산 : 3 세부 추진계획 ?? 지원금 신청방법 및 절차 ○ 매출 감소가 확인된 255개 법인택시 소속 운전기사 - 해당 운전기사는 소속 택시법인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21.4.2~12) - 택시조합은 택시법인의 신청서?첨부서류 및 신청인 명단을 신청기간내 접수(~4.12) ○ 신청 및 지급 절차 지원금 신청 (4.2∼12) → 신청서 취합 제출 (4.2~12) → 근속요건 충족확인 (~4.21) → 지원금 지급 (5.7. 이전까지) 운전종사자 →소속 택시회사 (공고일 기준) 택시회사 →택시조합 택시조합 →서울시 서울시 →운전종사자 ※ 일괄신청 일괄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개별신청은 원칙적으로 불가 ?? 중복수급 배제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중기부) 등 ?제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 수급자는 중복수급 불가 중복수급 불가 사업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중기부),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고용부) ○ 법인영업지가 서울시 소재인 경우에 한해 지원. 타 지자체에서 유사 지원을 받았을 경우 서울시 지원 제외(중복지급 방지) ?? 부정수급 및 환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 운전종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청하는 경우 등 ○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기타 참고사항 ○ 지원금은 신청인이 신청 시 제출한 서류 및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한국교통안전공단)을 바탕으로 결정되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인이 지원금 부지급 통보에 불복하는 경우, 10일(부지급 통보일 다음 날부터) 이내 이의신청 가능 이의신청 기간 만료일이 공휴일일 경우 다음 근무일까지 신청 가능 예) 부지급 통보(4.21(수))→이의신청(4.22(목)∼5.1(토))→5월1일이 공휴일이므로 5.3일까지 신청 가능 4 추진 일정 ○ 사업 공고 : ’21.4.2. ○ 택기기사 신청 및 택시회사 신청서 취합 체출 : ’21.4.2~12 ○ 택시조합 근속요건확인 후 제출 : ’21.4.21.까지 ○ 서울시 지원금 지급 : ’21.5.7.이전 ○ 지급 완료 및 정산 : ’21.6월말 붙임 1. 공고문(안) 1부(첨부) 2. 신청서,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이의신청서 각 1부. 붙임 1 : 매출 감소(소득감소)가 확인된 운전기사用 법인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신청서 ※ [ ]에는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 신청인 정보 및 신청내용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연락처: ⑤ 소속 사업장명: ⑥ 입사일자: ⑦ 소속 사업장 재직 여부(해당란에 √ 표시): 재직 ( ) 퇴직 ( ) ⑧ 택시운전기사 해당 여부(해당란에 √ 표시): 해당 ( ) 비해당( ) ⑨ 기타 코로나19 관련 지원금 수급 여부(해당란에 √ 표시): 해당 ( ) 비해당(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중기부),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고용부) ⑩ 본인 명의 통장의 은행명 및 계좌번호 - 은행명 ( ), 계좌번호 ( ) 위 신청내용 및 첨부하는 서류가 허위일 경우 지원금 지급 취소 및 반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위 내용으로 ?법인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을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아래 확약인은 “법인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 신청 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 만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등 부정수급 행위가 확인된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아래 표와 같이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구분 위반행위 제재부가금부과율 보조금 수령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00%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00% 확약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개인정보처리동의서 2. 근로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수수료 없음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법인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사업 관련 지원신청에 대해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 지원 대상 요건 확인(심사),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의 관리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전화번호 동의일로부터 3년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법인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사업 관련 지원신청에 대해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국세청, 서울특별시장, 한국교통안전공단 ○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목적 : 고용보험 가입정보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대상자 선정 및 지원비 지급,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중기부)·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고용부)과의 중복수급 여부 확인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 등록번호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의 요건 확인 완료 시까지 (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법인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사업 관련 지원신청에 대해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지원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 본인 확인 및 요건 확인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3년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가 직접 관계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2021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 2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④휴대전화(없을 경우 연락 가능한 번호) 지급 희망계좌 은 행 명 희망계좌 희망계좌(명의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본인과의 관계 타인명의 계좌 이용사유 <신청인> 신청서 제출에 따른 ?법인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및 이와 관련한 계좌 명의인과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신청인 본인의 책임으로 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인의 ?법인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상기 ( ) 명의 계좌로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타인 계좌 명의자> 신청인 ( )가 ?법인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 본인의 계좌를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법인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본인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즉시 입금액 전액을 인출하여 신청인 ( )에게 전해줄 것을 확약합니다. 타인 계좌 명의자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타인 계좌 명의자 신분증(사본) 및 통장(사본) 2021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 3 이의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연락 가능한 번호, 미기입시 결과 통보 불가) - 주 소 소속 사업장명 이의신청 안내받은 날짜 2021. . .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상세 기재) 상기 본인은 법인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부지급 통보에 대해 위와 같은 사유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처리기간 안내 부지급 안내를 받은 후 10일(부지급 통보일 다음 날부터)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기간 도과 시 “각하” 처리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이의신청 증빙서류 1부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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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법인택시기사 재난지원금 지원 사업 공고문(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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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2897 생산일자 2021-03-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준영 (02-2133-2317) 관리번호 D000004224503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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