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50% 달성을 위한-2021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808 결재일자 2021. 1. 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0호 시 민 ★주무관 공보육기반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이경복 代이경복 강희은 송다영 01/31 서정협 협 조 주거정비과장 진경식 디자인정책과장 이혜영 공동주택과장 진조평 공공주택과장 명노준 주택공급과장 임춘근 주거재생과장 양준모 여성정책담당관 代김경원 -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50% 달성을 위한 - 2021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 2020. 1.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그간 추진실적 및 성과 2 Ⅲ 실태 및 보완과제 4 Ⅳ 추진계획 5 1 전략적 확충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50% 기반 마련 5 2 지역 여건을 고려한 균형 설치로 이용률 격차 해소 5 3 기존 민간?가정 어린이집 우선 전환으로 민관 상생 5 4 양적 확충과 더불어 공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6 Ⅴ 세부 추진계획 8 1 공통사항 9 2 신규설치 12 3 장기임차 전환 14 4 매입전환 19 5 신규·전환시설 보육서비스 질 관리 20 Ⅵ 행정사항 21 ※ 붙임 1. 확충대상사업 선정 심의 기준 2. 국공립 설치 우선순위 및 예산지원 기준 3. 사전 적격심사 기준표(민간) 4. 사전 적격심사 기준표(가정) 5. 국공립 전환 신청서 6. 사업 신청서 7.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위?수탁 계약서(표준안) 8.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따른 사용 계약서(표준안) 9. 국공립 장기임차 계약해지 신청서 10. 복지부 ’21. 어린이집 확충사업 안내(국비 신청서식 포함) -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50% 달성을 위한 - 2021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 우수한 보육환경을 갖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품질개선을 병행하여 ’22년까지 이용률 50% 달성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서비스 품질개선으로 보육의 공공성 강화 ? 영유아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공보육 책임제 실현 ?? 추진근거 ?「영유아보육법」제12조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제10조 ? 민선7기 시정4개년 계획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50% 달성」 ?? ’21년 목표 : 국공립 이용률 46% 달성(43개소 확충) 22년까지 이용률 50% 달성 연 도 별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이 용 률 39.3% 43.8% 46% 50% 확충 승인 (운영 수) 100개소 (1,661개소) 94개소 (1,749개소) 43개소 (1,800개소) 50개소 (1,875개소) ?? ’21년 사업예산 : 총 200억원(국비 82.5억원, 시비 117.5억원) Ⅱ 그간 추진실적 및 성과 ?? 최근 5년간 1천개소 이상 확충, 국공립 이용률 43.8% 달성 ◈ 2020 보육유공 ‘대통령 기관 표창’ 수상(공보육 인프라 확충 등) ◈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전국 시·도 중 1위(43.8%) ※ 타시도 평균 15% ? ’15년부터 1,174개소 확충, 7,024억원 지원 결정(개소당 평균 약 6억원) ? 운영시설 수 : ’14년 말 844개소 ? ’20년 말 1,749개소(905개소↑) ? 이용률 증가 : ’14년 24% ? ’18년 35% ? ’19년 39% ? ’20년 43% ? 이용아동 수 : 29,889명 증가 (’14년 말 56,036명 → ’20년 85,925천명) 연 도 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이 용 률 28% 31% 35% 39.3% 43.8% 국공립 승인 (운영 수) 302개소 (1,071개소) 272개소 (1,274개소) 240개소 (1,481개소) 103개소 (1,661개소) 94개소 (1,749개소) ?? 지역별 균형 배치를 통한 이용자 접근성 강화 및 민관 상생 ? 국공립 미설치동 5개동, 1개 설치동 36개동으로 ’14년 이후 대폭 감소 - 미설치동 ’14년 15개동 ? ’20년 5개동(10개동 감소) - 1개 설치동 ’14년 122개동 ? ’20년 36개동(86개동 감소) ? 국공립어린이집 등원시간 걸어서 10분대 진입 - 5분 이내 등원 49%, 6~10분 소요 30%로 이용 접근성 강화 ? 적극적인 민간전환(694개소, 59.1%) 추진으로 확충예산 절감 및 민관 상생 - 장기임차 기간 동안 운영권 보장 및 계약종료 시 기존유형 인가 가능 ?? ’20년 추진실적 ? 전략적 확충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50% 기반 마련 : 43.8% - 고품질의 효율적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정규모 어린이집 설치 확대 정원 60∼70명, 연면적 490㎡이상 - 생활SOC복합화 설치로 이용부모 및 아동에 문화 등 복합시설 이용편의 제공 - 수시 확충심의회 개최(1~2월 주기)를 통해 신속한 설치(전환) 지원 위원회 개최실적(’20년) : 총6회, 94개소 승인(신규, 조건부) ? 지역 여건을 고려한 균형 설치로 이용률 격차 해소 - 영유아수 및 어린이집 설치 현황 등 지역여건 고려 우선설치 지역 선정 - 市 국공립 이용률 평균(39.3%) 이하 비강남권 우선 지원(은평 등 11개 區) 추진실적(’20년) : 94개소 중 79개소(84%), 772억원 중 700억원(90.6%) 비강남권 지원 ? 기존 민간·가정 장기임차 등 적극적인 국공립 전환으로 민관 상생 - 장기임차 기간 동안 운영권 보장 및 계약종료 시 기존유형 인가 가능 - 공동주택 의무보육시설 전환 활성화 지속 추진 추진실적(’20년) : 94개소 중 27개소 민간전환(민간·가정 매입 및 장기임차, 관리동 전환) ?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양적확충과 질적 담보 병행 추진 - 민간?가정어린이집 전환 시 사전 검증 강화(사전적격심사 지표 개선) 개선된 심사지표 : 회계시스템 사용, 급간식비·교재교구비 기준, 원장 경력, 교사 장기근속 등 - 신규?전환 국공립어린이집 대상 컨설팅 및 교육 의무화 추진실적(’20년) : 영아보육(29개소), 셀프(117개소) - 영유아 연령별 발달단계 적합한 면적의 보육실 제공(영유아 1인당 7㎡ 권장) ? 기존 노후 국공립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 - 영유아 특화 디자인 개발 및 노후시설 환경개선으로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어린이집 안전돌봄 디자인가이드라인(서울디자인재단)’ 개발 : 자치구 및 어린이집 배포·활용 권고 - 안전진단 D등급 등 위험시설 대체신축 지원(5개소 93억원) - 제로에너지건물 시범도입으로 에너지효율성 제고(4개소 34억원 지원) Ⅲ 실태 및 보완과제 ?? 국공립어린이집 대폭 확충에도 이용 희망 수요 미충족 ? 그간 적극적 확충으로 ’12년 대비 1,091개소 늘어났고 이용률도 43.8%로 증가 하였음에도 국공립 이용 수요에 미치지 못함 - 어린이집 이용 부모 설문조사 결과 61.1%가 국공립 보육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수요대비 17.3% 부족한 실정임 ※ 지역사회중심 영유아 보육정책 연구(2018.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22년까지 이용률 50% 달성이후 국공립 추가 확충 방향 설정 필요 ?? 국공립 이용률 평균 이하인 자치구 및 지역간 편차 존재 ? 지역균형 확충을 위한 비강남권 우선 지원으로 전체적인 이용률은 향상되었으나 일부 지역간 격차 미해소 - ’11년 기준 국공립 이용률 10%대였던 은평·강서·금천구의 경우 지속적 확충노력으로 35%∼43%로 향상되었으나, 아직까지 자치구간 격차 존재 ※ ’20년 말 기준 가장 높은 성동구는 63.2%이고, 가장 낮은 은평구는 35.1%임 ? 또한, 4개 자치구 5개 행정동은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 다만, 영유아인구 감소에 따른 미설치(명동, 을지로, 이태원1)가 대부분이며, 2개동(돈암, 잠실7)은 향후 설치 추진 계획임 ※ 영유아 인구 수 : 명동(48명), 을지로(39명), 이태원1(176명), 돈암1(576명), 잠실7(379명) ?? 다수의 장기임차 전환 국공립에 대한 공보육 품질 향상 및 기존 노후 국공립 시설 개선 필요 ? 공공보육 운영 경험이 부족한 민간·가정어린이집 전환시 사전 검증 및 사후 지속적 품질 관리 - 전환 및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사후 품질관리 방안 개선 필요(상시 관리체계 구축, 재위탁 심사기준 강화, 맞춤형 컨설팅 등) ※ 전환·신규 국공립 원장 리더십 개선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20. 여성가족재단 연구) ? 확충중심 정책으로 기존 노후시설에 대한 환경개선 투자 미흡 우려 - 기존 노후화된 국공립어린이집 안전진단에 따른 대책 강구 필요 Ⅳ 추진계획 ① 전략적 확충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50% 달성 기반 마련 ○ 상반기 중 집중 추진대상을 결정하여 사업비 조기 집행 추진 - 3월∼5월 중 확충 대상사업 집중 선정 및 사업비 전액(200억원) 교부 ○ 정원 및 이용자가 많은 중?대규모 시설 대상 집중 확충 - 소규모(전체 국공립의 38%) 보다는 정원 60~80명 이상 민간시설 매입·전환 유도 ② 지역 여건을 고려한 균형 설치로 이용 격차 해소 ? 영유아수 및 어린이집 설치 현황 등 지역여건 고려 우선설치 지역 선정 -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정원충족률, 입소대기자 등 종합적 반영 - 자치구별 이용률 및 행정동별 편차 고려 이용률이 낮은 지역 우선 설치 ? 수요는 크나 이용률이 낮은 강북권 우선 지원으로 국공립 이용 격차 해소 - 市 평균 이용률(43.8%)이하 비강남권 자치구 우선 선정(은평 등 11개 구) - 기준재정수요충족도에 따른 차등 지원(70%∼95%) 및 균형 설치를 위한 사업비 차등 지원(25억∼30억) ③ 기존 민간·가정 어린이집 전환으로 민관상생 기조 유지 ? 기존 운영자에게 장기임차 기간 동안 운영권 보장 - 기존 민간·가정어린이집 운영자와 장기임차 및 위탁 운영 계약 체결 ※ 최초운영권 5년 보장, 재위탁은 서울시 권고 기준 및 자치구 조례 적용 - 장기임차 계약 종료 후 인가 기준 충족시 기존 유형으로 인가 가능 ※ 행정처분에 의한 폐지 이외의 계약 종료 시(원장 인건비지급 상한 연령 도래 등) 기존 유형으로 인가 권고 ? 민간·가정 장기임차 계약 만료 국공립어린이집 관련 자치구 의견(’20.12.) ? 임차기간 만료 후 민간·가정어린이집으로 복귀 희망시, 기존 유형으로 인가 여부에 대한 의견 ⇒ (다수 의견) 특이사항 없는 경우 보육 안정성 등 고려 기존 유형으로 인가 타당 ※ 총 응답 21개 구 중 ‘기존유형 인가 허용’(11개구),자치구 인가기준 적용(7개구), 기타 4 ? 공보육 수요 많은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중점 확대(36개소+) - 적은 설치비용(평균 2억원)으로 조기 개원 가능한 관리동 어린이집 중점 확충 ? 올해부터 300세대 미만 단지도 주민 1/2 동의시 국공립 전환 가능 - 원장·부모의 전환 요구가 높은 단지는 자치구와 협력하여 적극 설치 지원 ? 기존 운영자 초기투자비 보상,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 지원(최대 2억4천만원) ? 현장과의 소통 활성화 및 자치구와 긴밀한 협력 기반 마련 - 유형별 보육단체, 입주자대표회의 등 이해당사자 대상 설명회 개최 - 자치구 대상 설명회, 간담회 및 시·구 합동 워크숍 개최 ? 확충사업에 기여한 자치구 담당 공무원 시장 표창으로 격려 : ’21.12월(예정) ④ 양적 확충과 더불어 공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 영유아 발달단계에 따른 신체 크기에 적합한 면적의 보육실 제공 - 영유아 1명당 면적 확대 적용(어린이집 전체면적 기준 4.29㎡ → 7㎡권장) ※ 보육수요 등 지역 여건에 따라 탄력 적용 가능 - 보육실 면적기준(영유아 1명당 2.64㎡) 산정시 복도, 거실, 공동놀이실 면적 제외 ? 신축·리모델링 설계 단계부터 연령별 보육실 면적 기준 충족 고려 ? 민간?가정어린이집 전환 시 사전 검증 강화 - ‘서울형 공인어린이집’으로 우수하게 운영해 온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전환함으로써 공보육 서비스 품질 개선 - 보육환경, 보육서비스, 회계 투명성, 교사 처우 등 운영품질 검증을 위한 강화된 사전 적격 심사지표 적용 ? 노후 국공립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대체신축 등 시설개선 지원 - 안전진단 D등급, 벽체균열 등 구조결함으로 대체신축 시 최대 30억원 지원 - 생활SOC복합화(총리실, 8개소) 11억원, 기능보강(복지부, 94개소) 10억원 ※ 외부창호 개선 등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국토부, 122개소) 145억원 : 기후본부 추진 ? 리모델링시 아동의 신체·정서 발달특성을 고려한 디자인 도입·구현 - 市 유니버셜 디자인 및 안전돌봄 어린이집 맞춤환경 디자인(’20) 적용 ? 신규?전환 국공립어린이집 대상 컨설팅 및 교육 의무화 - 영아보육컨설팅, 셀프컨설팅 : 개원 2년 이내 의무참여 - 서울시보육서비스센터 원장 및 교사교육 : 임용 1년 이내 의무이수 - ‘서울시안심보육회계컨설팅’ 참여 : 개원 후 1년 이내 완료 ? 높은 수준의 공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위탁체 선정 지표 개선 -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우수 위탁업체 선정을 위한 재위탁 기준 강화 ? 영유아보육법 및 市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기준 준수여부 등 필수 지표 마련 - 5년 단위로 실시하는 재위탁 심사 세부 항목 개선 ? 보육전문성, 생태보육, 교직원 근로환경 개선 노력 등 질 개선 지표 보완 ※ ‘국공립 재위탁 체계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진행(보육담당관-여성가족재단) - 세부 심사내용 및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매뉴얼 마련(’21년) ? 공정성·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정량 및 정성평가 기준?방법 매뉴얼화 - 제도 정착을 위해 사전 안내 및 시범운영을 거쳐 단계적 시행 ? 재위탁 필수지표(’21년 시범 적용), 질 개선 지표(’22년 시범 적용) ? 국공립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어린이집 운영모델 수립 - 생태·놀이중심, 부모 참여, 민주적 운영, 시설 개방 등 최상의 공보육 서비스 제공을 지향하는 운영모델 마련 ? 시범사업 추진(’21년 55개소) ? 전문가, 자치구, 보육단체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시범사업 대상 선정기준 마련 - 시범사업 대상 선정 및 운영과정 모니터링, 성과 분석 등 전 과정 체계적 관리 ? 선정 시설에 대한 사전·사후 평가 및 운영컨설팅 지원(市·여성가족재단 협조) - 시범사업 선정 어린이집 0세, 3세반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 운영 ? 0세(3명→2명), 3세(15명→10명) 시범 적용, 효과 분석 후 확대 운영 검토 ?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만족도 조사 실시 - 이용 아동 부모 및 보육교사 대상 설문조사를 통하여 전반적인 만족도 및 개선 사항 파악 ? 설문 항목 개발(市), 설문조사 시행 및 조사결과 분석(전문기관 선정) ※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자치구 및 보육단체와 협조 추진 Ⅴ 세부 추진계획 ’21년 주요 변경?개정사항 구 분 2020년 2021년 교 부 방 식 ○ 확충유형에 관계 없이 승인된 확충비 단년도 교부 ○ 신축(대체?이전신축, 매입), 2회계연도 분할 교부 국비(신축) 지원단가 증액 ○ 1,373천원/㎡ ○1,676천원/㎡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따른 설계계획,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3등급 이상 등급 인증계획 의무화 국비 교부시 시비 추가지원 ○ 국비 교부시 교부액의 50~100% 시비 추가 지원 ○ 시비 추가 미 지원 공동주택 단지 내 의무보육 시설 전환 ○ 관리동 운영자 시설투자비 잔존가치 보상 가능 ○ 최초 시설투자에 대해 잔존 가치 보상 가능 ※ ‘21년까지 적용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내 관리동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입주자 과반수 동의시 국공립 전환 신청 가능 500세대 이상 의무 설치, 500세대 미만의 경우 과반수 동의 전환 신청 민간·가정 장기임차전환 확정 ○ 시 확충심의회 승인시 ○ 보건복지부 최종 승인 - 시 확충심의회 시 복지부 심의회 상정시설로 추천 민간·가정 장기임차 전환 신청자격 ○ 가정어린이집 : 서울형 ○ 민간어린이집 : 제한 없음 ○ 가정어린이집 : 서울형 ○ 민간어린이집 : 서울형 1 공통사항 ?? 확충심의위원회 ? 구 성 : 위원장 포함 총 10명(외부 7명, 시의회 1명, 시 2명) ? 임 기 : 2년 ? 주요기능 : 확충 사업 선정, 대상변경, 예산 지원 등 심의 ?? 선정 심의 ? 심의대상 : 확충대상 선정 및 변경, 예산지원 및 기존 시설 대체신축 등 ? 심의기준 : 지역특성,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정원충족률 등 고려 ※ 붙임 심의기준 참조 ? 확충 승인(심의) 절차 국공립전환신청 ?? 어린이집 → 자치구 - 자치구는 전환신청서, 리모델링 계획, 운영계획서를 바탕으로 전환대상시설에 대한 1차 사전 검증 ? 사전적격심사 (자치구 담당부서) ?? 사전적격심사 실시(전환신청 시설만 해당) - 전환 제한시설 여부 조사·확인 - 기존 원장의 운영실태, 부모?지역주민 의견수렴 - 75점 미만시설은 심사(신청) 제외 ※ 평가등급, 정원충족률, 서울형 등 신청자격 확인 철저 ? 위탁심사 (자치구 보육정책위원회) ?? 위탁심사기준표에 의거 위탁체 적격 심의 - 70점 미만 시설은 신청 제외 ※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자체 심사위원회 구성·심의 ? 서울시 국공립확충심의 (시 확충심의위원회) ?? 서울시 - 심의 전 현장조사 및 정량 평가 실시 - 심의위원 및 자치구 의견, 현장조사 결과 등 종합심의 진행 - 신축 등 승인 결정 및 복지부 장기임차 심의 요청(민간·가정) ? 보건복지부 장기임차심의 (복지부 심의위원회) ?? 보건복지부 - 민간·가정 장기임차 전환 신청사업 최종심의·선정 - 심의결과 통보 및 보조금 지급(복지부 → 서울시 → 자치구) ?? 설치 및 지원조건 ? 유니버설디자인 및 국공립어린이집 스페이스 브랜딩 디자인 적용, 서울시 안전돌봄 어린이집 맞춤환경 디자인 활용(권장)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및 친환경 인증 기준 충족 ? 신축 및 리모델링시 에너지 절감설비 의무화 - 친환경콘덴싱 보일러, LED, 태양광 등 에너지 절감설비 의무설치 ? 영유아 발달단계에 따른 신체크기에 적합한 면적의 보육실 제공 - 영유아 1명당 면적 확대 적용 권장(어린이집 전체면적 기준 4.29㎡ → 7㎡ 권장) ※ 보육수요 등 지역 여건에 따라 탄력 적용 가능 - 보육실 면적기준(영유아 1명당 2.64㎡) 산정시 복도, 거실, 공동놀이실 면적 제외 ?? 균형발전을 고려한 예산지원 기준 적용 ? 자치구별 기준재정수요충족도를 고려하여 지원율 결정 - 외부자원 확보 시 확보된 금액 제외 후 분담률 적용 구분 기준재정수요 충족도 해당 자치구 지원율 1군 70% 미만 노원,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도봉, 은평, 서대문, 양천, 강서, 구로, 금천, 동작, 관악, 강동 95% 2군 70%~100% 미만 종로, 중, 용산, 마포, 영등포, 서초, 송파 85% 3군 100% 이상 강남 75% ※ 국비 미 신청시 신청가능 국비액 전액 삭감 후 교부 ? 지역별 균형설치를 위한 확충 우선순위에 따른 예산 지원 구분 확충 우선대상 지원범위 비 고 1순위 국공립 2개미만 행정동 / 국공립이용률 35% 미만 30억원 2순위 국공립이용률 서울시평균(43.8%) 미만 행정동 28억원 기타 1,2순위 제외 25억원 ?? 국공립어린이집 공통 운영기준(전환·신규) ?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기준 준수(영유아보육법령 및 보건복지부 지침 준수) -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 기준, 정원?입소우선순위?반편성 기준, 정부지원어린이집 인건비 지급기준 등 ? 서울시어린이집회계관리시스템 사용 ? 보육교직원에게 특정 종교 권유 및 종교활동에 따른 행?재정적 차별 금지 ? 어린이집 보육 운영시간 중 일체의 종교행위 금지 ? 특정 기업이나 종교명칭(유사명칭 포함)사용 제한 ? 공휴일 등 미운영시간 보육대상아동 외 외부인의 어린이집 공간 사용금지 ? 주 출입문 별도설치 및 서울시 표준 국공립어린이집 BI 적용 현판 설치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스페이스 브랜딩 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 ? 운영시간(07:30~19:30) 준수(보육지원체계개편에 따른 연장반 의무 운영) ? 국공립 개원 1년 이내 ‘열린어린이집’ 지정·운영 ??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조건(민간·가정, 공동주택 관리동) ? 차량운행 금지 원칙 (전환 승인 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운영 유예) ? 운영자의 친인척 근무 제한 - 대표자 및 원장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 대표자 및 원장의 친·인척(6촌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 전환 승인(확충심의일자 기준) 후 다음 해 2월까지 근무 가능 ? 교육 및 컨설팅 이수 의무 : 신규·전환 공통 - ‘서울시보육서비스지원센터’ 주관 원장 및 교사 교육 : 전환 후 1년 이내 이수 보건복지부 주관 ‘장기임차 전환 국공립 보육교직원 직무교육과정’ 수료시 이수 인정 - ‘서울시안심회계컨설팅’ 참여 : 전환 후 1년 이내 완료 -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주관 컨설팅 : 전환 후 2년 이내 완료 ?영아보육컨설팅 : 가정 전환, 40인 미만 신규 및 관리동어린이집 ?셀프컨설팅 : 민간 전환, 40인 이상 신규 및 관리동어린이집 2 신규설치 【 공통 지원기준】 유 형 지 원 기 준 지원한도 매 입 비 ?2개 이상의 공인 감정평가기관에 의한 평가액의 평균 금액 최대 30억원 (공통지원 기준 참조) 신 축 비 ?3,303천원/㎡(500㎡ 미만), 3,286천원/㎡(500~800㎡ 미만), 3,193천원㎡(800㎡~1,000㎡ 미만), 3,094천원(1,000㎡ 이상) 리모델링 신축비의 65% ※ 일반건물 매입, 지차체 소유 건물 등 공공기관 내 신규 설치 시 적용 기 타 ?설계·감리비 및 철거비 등 요율 적용 기자재비 사무용품, 주방용품, 전자제품, 학습기자재비 등(1억원 이내) ※ 적용기준 ?일반건물 또는 부지 매입 신축 : 매입비+신축비+기타+기자재비 ?일반건물 또는 부지 매입 리모델링 : 매입비+리모델링비+기타+기자재비 ?공공기관(국공유지, 기부채납지 등) : 신축비 또는 리모델링비+기타+기자재비 ① 일반건물 및 부지 ? 지원대상 - 어린이집 단독 건물로 설치하기 위해 매입하는 주택 또는 건물 - 1개소 이하 설치동이거나, 정원충족률이 서울시 평균 이상인 지역 - 노후 주거지역 또는 인구밀도가 높아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되거나,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선정된 지역 ? 예산지원 - 신축비 등 최대 30억원 이내 ※ 가정어린이집 신규 설치 시 최대 10억원 이내 ② 국·공유지 ? 신청자격 - 신·증축 예정 공공건축물 - 체비지, 공원부지 등 국공유지에 건립할 경우, 부지 사용허가 등 사전절차 이행 - 각종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등)에 따라 정비사업 주체가 부지 또는 건축물(부지포함)을 기부채납 하는 경우 ? 운영방식 - 개발이익환수에 따른 기부채납인 경우 우선입소권 미부여 ? 예산지원 -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 : 정원 규모에 따라 240백만원 이내 ※ 신·증축 또는 도시공원 및 어린이공원 내 설치는 신축비 지원 ③ 생활SOC복합화 ? 사업유형 : 보육?문화?주차시설 등 복수의 생활SOC를 동일부지에 연계시설물로 건립 ? 지원대상 : 자치구에서 복합화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선 사업계획 제출 후 국조실 균형발전위원회에서 확정된 사업 ’20년 선정 9개소(종로1, 양천1, 영등포2, 동작1, 송파1, 강동3), ’21년 선정 1개소(강동 1) ? 예산지원 - 신축 기준으로 신축비 등을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3개년에 걸쳐 지원 ④ 학교 유휴교실 ? 신청자격 - 공립초등학교로 10년 이상 장기임차가 가능하며, 유아반을 최소 2개반 이상 편성할 수 있는 경우 - 공립유치원 설치 시 국공립어린이집 병행 설치를 추진하는 경우 ? 운영방식 - 자치구에서 위탁체 공개모집 - 해당학교 교직원 자녀 우선 입소권 부여 가능 ? 예산지원 - 학교 환경개선비 1억원 지원 ※ 자치구 전출금으로 지원 또는 환경개선공사 직접 시행 - 병행 설치비 부지매입비 및 시설비는 교육청과 공동 부담 3 장기임차 전환 【 장기임차 공통 사항】 ? 지원기준 구 분 10년 이상 장기임차 5년 장기임차 근저당 설정비 (부채상환 지원금 또는 임차비용) 감정평가가 또는 시장가격의 40% - 정원 20명 이하 : 최대 200백만원 - 정원 21~ 39명 : 최대 300백만원 - 정원 40~ 79명 : 최대 400백만원 - 정원 80~120명 : 최대 500백만원 정원 120명 초과 : 최대 600백만원 - 보건복지부 장기임차 지침 지원기준 적용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 - 정원 20명 이하 : 최대 70백만원 - 정원 21명~29명 : 최대 140백만원 - 정원 30명~45명 : 최대 160백만원 - 정원 46명~59명 : 최대 180백만원 - 정원 60명~79명 : 최대 200백만원 - 정원 80명 이상 : 최대 240백만원 - 보건복지부 장기임차 지침 지원기준 적용 기 타 ※ 기존 운영중인 어린이집 전환시, 현행 설치기준 준수를 위한 안전·환경(스프링클러 설치, 석면철거 등) 개선비용 및 정원 증원을 위한 확장비용 등 별도 지원 가능 ? 공통 신청 자격(민간·가정, 기존 공동주택 관리동,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신청일 기준 정원충족률이 최근 3년간 서울시 민간(가정)어린이집 평균 이상 최근 3년 평균 충족률 : 민간 81.7%, 가정 85.3% - 신청일 기준 평가제 A등급 또는 평가인증 90점 이상 - 사전적격심사 점수 75점 이상 ? 신청 제외대상 ?「영유아보육법」제16조 및 제20조의 결격사유 해당자 ? 최근 5년 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 취소 및 해지 처분을 받은 자 ? 최근 5년 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초과하는 범위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 ? 수사기관으로부터 비리혐의가 통보되어 혐의가 인정된 자 ? 운영비 유용(3년간 200만원 이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 자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의 부당이득징수처분을 받은 자 ?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운영체 ?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운영체 ? 원장 또는 설치?운영자가 다른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① 공동주택 단지내 관리동 어린이집 전환 ? 신청자격 - 현재 운영중인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내 설치된 어린이집 ※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관리동어린이집도 입주민 1/2동의 시 신청 가능 - 대표자와 원장이 동일한 어린이집 ※ 입주자대표회의 및 기존 대표자와 협의 후 신청 - 정원충족률, 평가제 등 장기임차 전환 공통 신청 자격 충족 ? 운영조건 -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차 계약, 기존 운영자와 국공립 위탁운영 계약 체결 - 최초운영권 5년 보장, 재위탁은 서울시 권고 기준 ‘장기임차 전환 국공립어린이집’은 사유재산을 자치구에 무상임대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기존 운영자 대상으로 횟수 제한 없이 재위탁 심사를 거쳐 운영 가능 및 자치구 조례 적용 ? 지원조건 - 공동주택단지 입주민 자녀에게 정원의 70~30% 범위내 입소우선권 부여 ? 예산지원 -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 : 정원 규모에 따라 240백만원 이내 - 관리동 운영자 최초 시설투자비 잔존가치 보상 ‘관리동 어린이집 시설투자비 잔존가치 보상’은 2021년도 확충심의 승인 시설에 한하여 지원 가능 가능(’21년까지 적용) ?시설 및 인테리어, 교재교구에 대한 잔존가치를 감정평가를 거쳐 공사비 범위 내에서 보상 ?감정평가는 2개의 감정평가기관의 평균가로 하며 비용은 공사비 예산에서 집행 가능 ② 민간?가정어린이집 ? 신청자격 - ‘자기소유 ‘자기 소유’란, 건물과 토지를 모두 소유한 경우로서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까지 인정 ’의 건물에서 운영중인 민간·가정어린이집 중 시설로 사용되는 토지· 건물 소유권에 대한 부채비율이 100분의 50미만이어야 함 - 신청일 현재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유지 중인 어린이집 ? 운영조건 - 기존 민간·가정어린이집 소유자(운영자)와 시설 사용계약 및 사무 위?수탁계약 - 개인이 위탁체로 선정되는 경우 반드시 원장직무 수행 - 기존 민간·가정시설 전환 시 부채 전액 상환 및 추가부채 설정 금지 ※ ‘근저당 설정비’(시비 100%) 지원시 채권확보를 위한 근저당 또는 전세권 설정 - 최초운영권 5년 보장, 재위탁은 서울시 권고 기준 ‘장기임차 전환 국공립어린이집’은 사유재산을 자치구에 무상임대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기존 운영자 대상으로 횟수 제한 없이 재위탁 심사를 거쳐 운영 가능 및 자치구 조례 적용 -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조건 준수 ? 예산지원 - 근저당 설정비 ‘근저당 설정비’는 기존의 ‘부채상환지원금’ 또는 ‘임차비용’을 말하며, 복지부 장기임차 지침과 용어를 일치시킴 : 정원 규모에 따라 600백만원 이내 ?감정평가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발표 시장가격의 40% 이내 -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 : 정원 규모에 따라 240백만원 이내 ? 계약체결 - 자치구가 운영위탁 계약 및 건물 사용(임대차)계약체결 - 계약 기간 : 10년 원칙 단, 지역 여건, 원장 연령 등 고려 5년이상 10년이내도 가능 - 계약 조건 : 위탁계약사항 준수,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공통 운영기준 및 전환 조건 준수(미 준수 시 계약 해지 가능) ? 계약해지 - 장기임차 기간만료 등으로 계약해지 시 근저당 설정비 회수 - 장기임차 종료 후 인가기준 및 보육수요 등을 감안, 기존 유형으로 인가 가능 ※ 행정처분에 의한 폐지 이외의 계약 종료(원장 인건비지급 상한 연령 도래 등) 시 가급적 기존 유형으로 인가 권고 - 계약 해지 또는 연장 의사는 계약 종료 18개월 이전까지 반드시 문서로 통지 ※ 자치구는 사용계약 만료 18개월 전 계약연장 의사를 공문 시행하여 확인하여야 함 - 계약기간 중 운영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 해지시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 환수(공사비는 매년 균등 상환, 기자재비는 내용연수에 따라 기간 비례 보상) ※ 기존 계약기간동안 자치구가 시설의 무상사용이 가능한 경우 미환수 - 운영자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어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 대체(임시) 어린이집 설치 및 이전 등에 대한 비용 등 ③ 신규 500세대이상 공동주택 단지 내 의무 설치 ? 지원대상 : 영유아보육법 제12조제3항에 의해 설치되는 500세대이상 신규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지침(가이드라인)’에 따름 ? 지원절차 : 자치구 신청 시 선지원 후 확충심의회에 사후 보고 ? 지원내용 :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정원 규모에 따라 240백만원 이내) ? 지원기준 : ‘장기임차 공통 지원 기준’과 동일 ④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장기임차 전환 ? 지원대상 : 기존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 제2호에 해당하는 어린이집 중 지자체가 무상임대 받아 국공립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 계약체결 - 자치구가 해당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운영자와 장기임차 계약 등 민간 장기임차 전환과 동일한 절차 진행(기존 운영자의 운영권 보장 가능)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제2호 : 국공립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에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가능 ? 지원내용 :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정원 규모에 따라 240백만원 이내) ? 지원기준 : ‘장기임차 공통 지원 기준’과 동일 ※ 무상임대 계약 종료 후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으로의 재인가가 가능하며, 이 경우 인건비 재승인 방침(보건복지부) ⑤ 민관연대 ‘민관연대’ 사업은 서울시 자체 사업으로 2021년까지만 시행 ? 신청자격 - 기업 또는 종교단체 소유의 건물에서 운영중인 어린이집으로 10년 이상 무상 장기임차 가능한 경우 - 건축물의 주 출입구와 어린이집의 주출입구를 별도로 설치가 가능한 경우 ? 운영조건 - 특정 기업이나 종교의 명칭 사용 금지 - 연대자와 임대차계약 및 국공립 위탁운영 계약 체결 ※ 자치구는 연대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 협의를 통해 원장 공개모집 가능 - 연대자인 기업·종교단체 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으로 근무하지 않아야 함 - 최초운영권 5년 보장, 재위탁은 서울시 권고 기준 및 자치구 조례 적용 - 연대자(법인·단체 등)의 근로자 자녀에게 우선 입소권 부여 가능 ※ 단, 최초운영권 보장받는 경우 제외 ? 예산 지원기준 -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 : 정원 규모에 따라 240백만원 이내 ※ ‘장기임차 공통 지원 기준’과 동일 4 매입전환 【 지원기준 】 유 형 지 원 기 준 지원한도 매 입 비 ?2개 이상의 공인 감정평가기관에 의한 평가액의 평균 금액 최대 30억원 신 축 비 ?3,303천원/㎡(500㎡ 미만), 3,286천원/㎡(500~800㎡ 미만), 3,193천원㎡(800㎡~1,000㎡ 미만), 3,094천원(1,000㎡ 이상)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 - 정원 20명 이하 : 최대 70백만원 - 정원 21명~29명 : 최대 140백만원 - 정원 30명~45명 : 최대 160백만원 - 정원 46명~59명 : 최대 180백만원 - 정원 60명~79명 : 최대 200백만원 - 정원 80명 이상 : 최대 240백만원 기 타 ?설계·감리비 및 철거비 등 요율 적용 기자재비 사무용품, 주방용품, 전자제품, 학습기자재비 등(1억원 이내) ※ 적용기준 ?민간·가정 매입 신축 : 매입비+신축비+기타+기자재비 ?민간·가정 매입 리모델링 : 매입비+리모델링 및 기자재비+기타 ?? 민간?가정어린이집 ? 신청자격 - 현재 운영중인 민간·가정어린이집 ※ 행정처분이 진행중인 경우 처분 종료(이행) 후 매입 가능 ? 운영방식 - 기존 민간·가정어린이집 인가권 소멸(소재지 이전 변경인가 불가) - 기존 원장 운영권 미보장(위탁체 공모 참여 가능) ? 예산지원 - 매입비 및 리모델링비 등 : 지원기준 참조 ※ 기존 운영중인 어린이집 전환시, 현행 설치기준 준수를 위한 안전·환경(스프링클러 설치, 석면철거 등) 개선비용 및 정원 증원을 위한 확장비용 등 별도 지원 가능 ※ 가정어린이집 매입시 최대 지원액 : 10억원 이내 5 신규·전환시설 역량강화 등을 통한 보육서비스 질 관리 ?? 신규·전환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교육 등 역량강화 ? 신규?전환시설 국공립 보육교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의무화 - 공보육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신규·전환시설 원장 및 보육교사 역량강화 교육(임용 후 1년 이내 의무 이수) 서울시보육서비스지원센터 주관 ? 현장수용성을 고려한 존중과 공감의 컨설팅 참여 의무화 - 어린이집의 상황, 교사 수준 및 요구를 고려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신규?전환시설 영아보육 컨설팅(40인 미만) 및 셀프컨설팅(40인 이상) 지원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주관 ?? 특화된 디자인 개발 및 시설 기능보강으로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및 리모델링 시 영유아에 특화된 디자인 개발 및 적용 - 기존 ‘市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및 ‘市 안전돌봄 어린이집 맞춤환경 디자인(서울디자인재단 개발)’ 적용 권장 ? 노후국공립 어린이집 환경개선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 안전진단 결과 C등급 기능보강 우선 고려, D등급 이하 대체신축 지원 등 - 기능보강은 기존 국·시비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 - 대체신축시 신축비 및 리모델링비 등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에 따른 차등 지원 Ⅵ 행정사항 ?? 타 부서 및 유관기관 협조사항 기 관 명 협 조 사 항 비 고 공통사항 ○ 공공건물 신?증축 계획수립시 보육담당관과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사전 협의 도시재생실 주택건축본부 서울주택도시공사 ○ 주거정비사업, 공동주택 단지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 500세대이상 신규 공동주택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 임대주택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추진 ○ 서울주택도시공사 시행 단지 내 의무보육시설 설계 시 자치구 담당자와 사전협의 및「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설치 기준 준수 ○ 기타, 어린이집 임대료 관련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준수(지도관리) 주거재생과 주택정책과 주택공급과 공공주택과 공동주택과 주거정비과 기후환경본부 ○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 지원 기후변화대응과 문화본부 ○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어린이집) 고도화 디자인정책과 도시공간개선단 서울디자인재단 ○ 공공건축가 추천, 국공립어린이집 디자인 개선·협력 도시공간개선반 디자인사업팀 평생교육국 (시 교육청) ○ 학교 유휴교실 활용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수요파악 및 유휴교실에 국공립 적극 설치 지원) 교육정책담당관 푸른도시국 ○ 도시공원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따른 도시공원심의회 심의 공원조성과 대 변 인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홍보 지원 언론담당관 여성가족재단 ○ 보육교사 공적관리시스템 지속 운영 보육서비스지원센터 자치구 ○ 자치구 대상 확충사업 계획 설명회 참여 협조 ○ 자체 국공립어린이집확충계획 수립 및 확충재원 확보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 대상사업 제출(매 심의 4주전까지)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단체의 관리규약 준칙 준수 지도관리 보육관련 부서 주택관련 부서 ?? 추진일정(안) 주 요 일 정 1∼3월 ?국공립 확충계획 설명회(2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3월) 4∼6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5월) 7∼9월 ?확충사업 추진사항 점검(8월 중)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9월) 10∼12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11월) ?시·자치구 담당공무원 워크숍(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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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021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_붙임문서(결재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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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_2021년도 국비신청서 양식(3종).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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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50% 달성을 위한-2021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808 생산일자 2021-01-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복 (2133-5101) 관리번호 D0000041822184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시설운영지원 > 국공립어린이집확충및예산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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